의료인은 학술목적이외의 의료광고가 금지되어 있으며, 광고를 하더라도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의료법 제46조;제47조)
의료인이 하는 광고와 관련하여 허용되는 부분을 보면 의료인은 ①진료담당의료인의 성명, 성별 및 그 면허의 종류 ②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③ 의료기관의 명칭 및 그 소재지와 전화번호 ④ 진료일, 진료시간 ⑤ 응급의료안내에 관한 사항 등의 범위 내에서 광고할 수 있습니다.
광고는 신문, 잡지등 정기간행물과 전화번호부에 한하여 할 수 있으나, 다만 일간신문에 의한 광고는 월1회를 초과할 수 없고, 의료기관이 새로 개설되거나 휴업, 폐업, 재개업 또는 이전할 때에는 일간신문에 그 사실을 2회에 한하여 광고할 수 있습니다.(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 참조)
의료인의 광고와 관련하여 '84누695'//-->대법원1985.2.26.선고 84누695호 판결은 「의사인 원고가 의원을 개설하면서 개업광고란을 통하여 '그간 00병원 소아과과장으로 재직시 베풀어 주신 격려와 후의에 감사 드린다'는 요지의 경력소개를 하고 병원진료과목표시간판에는 시설도 갖추지 아니한 채 "병리검사실·엑스선실"이라고 표시한 소위는 금지대상인 의료법 제46조 제3항, 보건사회부훈령 제241호 제5조 제4호소정의 경력광고 및 과대광고에 해당된다」고 한 바 있습니다.
2.의료분쟁에 대한 법원의 입장
대법원은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유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다만 환자의 치유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갖고 현재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도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 다시 말하면 수단채무라고 봅니다. 따라서 진료행위로 인해 결과가 나쁘다고 하더라도 의사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결과가 의사의 진료행위 과실과 나쁜 결과의 발생이란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불법행위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선 종전까지 원칙적으로 환자측인 원고가 모든 것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환자측에선 의료행위로 나쁜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의료행위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과 진료방법에 대해 문외한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원칙을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구체적인 타당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모든 정보는 철저히 의사가 독점하는 탓에 의사의 과실을 입증할 만한 방법을 찾지 못해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대법원은 민사분쟁에서의 인과관계가 자연적이거나 과학적이 아니라 법적인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보면 지난 89년 7월 대법원은 일반외과 전문의가 환자를 치료하다 방사선 사진에 나타나 있는 선상골절이나 이에 따른 뇌실질내 출혈 등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이러한 결과를 예측하지 못해 환자를 제때에 신경전문의가 있는 병원에 옳기지 않았을 때 인과관계의 존재를 부인했던 원심판결을 이런 경우 조치를 취해 살아날 가능성이 50%에 달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의 과실과 사망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파기하였습니다.
92년 판결에서는 임산부가 아이를 낳다가 신생아 머리에 이상이 생겨 뇌성마비 증세가 나타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태아의 두개내 출혈 등 두부손상이 분만 당시 의사의 잘못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출산전후를 통해 달리 뇌성마비의 원인이 될만한 모체 또는 태아의 감염이나 이상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면 태아의 두부손상이 뇌성마비의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고 95년에는 의료행위의 특수성 및 의료사고에 대한 환자의 입증이 어렵다는 사실을 전제로 환자가 치료도중 사망한 경우 피해자측이 의료행위 과정에서 빚어진 의료과실을 입증하고 그 결과와의 사이에 다른 어떠한 원인도 작용하지 않았다는 사실, 즉 평소 환자의 건강에 이상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의료행위를 한 측이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 다한성 환자가 교감신경절제수술을 받던 중 뇌경색을 일으켜 사망한 경우에 대해 대법원은 1) 환자의 사망원인인 뇌경색이 수술 후에 일어난 점, 2) 수술과 환자의 사망사이에 다른 원인은 찾아 볼 수 없는 점, 3) 환자가 다한증 외에는 특별한 질병이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해온 사실, 4) 수술전 사전검사에서도 특이한 이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담당의사가 수술의 일부분을 다른 의사들에게 맡기고 늦게 수술에 참여, 수술 도중 피부 및 근육을 절개하고 오래 방치한 것 등을 종합해 볼 때 의사의 잘못이 의료과실을 불렀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3.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하여 병을 완치시켰는데 죄가 됩니까?
결과와 상관없이 그 자체가 범죄가 됩니다.
의료행위는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의료인에 한하여만 행할 수 있고 의료인이 아닌 자가 행한 의료행위는 그 자체가 범죄행위가 됩니다. 즉,외국의 의료인의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일정한 기간 국내에 체류한 자,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종합병원 또는 외국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한 의료행위를 하는 자, 의학. 치과의학. 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등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결과와는 관계없이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받습니다.
의료행위를 의사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하도록 한 것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는 위헌제청에 94헌가7')헌법재판소','94헌가7'//-->>헌법재판소 94헌가7 의료법 제25조제1항등 위헌제청사건은 "한 나라의 의료체제는 그 나라의 국민건강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여(이 법 제1조 참조) 합목적적으로 체계화된 것이므로 국가로부터 의료에 관한 지식과 기술의 검증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하며,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료행위의 특성상 어떤 시술방법에 의하여 어떤 질병을 상당수 고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가에 의하여 확인되고 검증되지 아니한 의료행위는 항상 국민보건에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체국민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로서는 이러한 위험발생을 미리 막기 위하여 이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 밖에 없다"고하여 합헌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4.특이체질인 환자의 경우에는 의사는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지게 됩니까?
특이체질이나 과민성체질의 경우는 의사가 개별적으로 검사하거나 관찰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아직 규명되지 않은 특이체질도 적지 않고, 또한 같은 증상이라도 각각의 개별적인 경우에 따라서 다양한 치료방법이 고려될 수도 있습니다.
치료 후에 동일한 증상이 나타난다거나, 예측이 불가능하거나, 환자의 체질이 일반인과 너무 다르고 이러한 사정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행위가 갖는 특수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사가 환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에 따라 설명의무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수술하기 전에 작성한 수술 서약서는 어떤 효력을 갖고 있나요?
의사의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는 물론 효력이 없고, 만일 그렇지 않다 하여도 항상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에서 환자의 수술이 있을 때에는 먼저 환자로 하여금 수술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하는 관례가 있습니다.
이 수술동의서에는 환자가 담당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모든 설명을 들었다는 사실과 구체적 치료에 대한 동의한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항력, 환자의 특이체질로 인한 합병증이나, 우발적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의료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민. 형사상의 소 제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수술 동의서의 서명 자체가 의료 사고로 인한 분쟁에서 그대로 효력을 갖는가에 대하여 판례의 태도는 부정적입니다.
6.의료사고로 인한 소송에서 병원측의 진료 기록부를 환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로서 채택하여 제출케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에는 반드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진료기록부에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과 치료 과정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의료 사고 발생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해당 진료기록부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증거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환자가 해당 진료 기록부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병원에 있는 문서를 법원에 제출케 하는 방법으로는 법원외 서증 조사를 신청하는 방법,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는 방법의 세 가지 방법이 있고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7.의사가 교통사고 등에 의해 노상에 있는 환자에게 응급치료를 해주는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가?
이제까지 사고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응급처치를 해 준 결과로 의사가 책임을 지게 된다고 판단된 것은 없습니다.
위와 같이 긴급한 상황에서 의사가 응급처치를 한 경우 오히려 여러 가지 외적 요인들에 의해 의사가 책임을 면하거나 경감받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로 인해 그 의료상의 책임은 진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의사에게 통상의 의료상식을 현저히 벗어난 중대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는 이에 따른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8.치료도중에 담당 의사가 바뀐 경우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누가 책임을 지게 되나요?
누구의 책임인지 명백한 경우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 불분명하다면 환자의 치료에 참여한 의사들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종합병원 등의 의료 기관에서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문제인데 예를 들면 전문 과별로 업무 회진이 있는 경우, 그 과정에서 환자의 병세가 악화되었을 때 진료 기록부상으로 어느 의사의 책임인지가 명백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 불분명하다면, 시술에 참여한 의사의 공동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교체전후의 의사 모두 연대하여 환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의료기관 내에서 행해진 의료 행위인 경우 의료 기관의 사용자 책임이 성립 될 수 있습니다 .
9.환자가 치명적인 병에 걸렸을 경우 의사가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까?
원칙적으로 환자에게 병명 및 현재의 상태, 차후의 진행방향을 알려주어야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설명의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진료시 환자는 의사의 진료에 대한 알 권리가 있으므로 의사는 환자의 증상과 치료시의 여러 제반 상황을 설명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환자가 치명적인 병에 걸렸을 경우에 그 사실을 알려주어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수 있더라도 의사는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하고, 만약 진실에 반하는 설명을 한 후 환자가 동의하더라도 그 동의는 무효가 됩니다 .
그러나 예외적으로 환자의 지나친 심리적 부담, 위험의 증대, 제3자에의 위험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 의사의 설명의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0.의사가 오진한 경우 바로 고의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오진으로 인하여 바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오진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의사의 진단이 객관적인 질병의 실체와 일치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현의료수준으로 보아 정확한 진단이 불가능하다거나 그 오진이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면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전제하에서 대법원은 초진한 의사가 환자를 위장카타르라고 진단하였고 그다음 진단한 의사는 위장염이라고 진단하였는데 나중에 사망한 후 시체를 감정한 결과 탈수증이었다고 하여 피고들에게 바로 고의나 관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오진이 바로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11.어떤 종류의 치료가 실제로는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아닌데도 의사가 환자에게 병세의 호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하였다면 그 의사는 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집니까?
의사는 그 치료를 하는데 있어서 환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피해, 그리고 환자가 부담한 경비 등의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의사 스스로가 자신이 환자에게 한 권고가 거짓에 기초하거나 또는 정말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자신도 의문이 있는 경우 등은 의사는 이러한 기망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12.의료 사고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까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일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과 같이 물질적, 정신적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의료사고에 의한 손해에는 구체적으로 재산과 관련해서 입은 손해와 정신적으로 입은 손해가 있습니다. 재산적 손해로는 의료사고로 인해 직접 치르게 된 치료비, 약값, 입원비, 진단 요금, 교통비, 잡비, 영양비, 식대, 요양비, 부대비용 등의 손해(이를 적극적 손해라 합니다.)와 일실수입 등 노동을 할 수 없는 결과 상실한 장래의 이익(이를 소극적 손해라 합니다.)을 기초로 평가한 손해가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입은 손해는 통상 위자료라고 하는데 이는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므로 비록 환자측에서 액수를 밝혀 청구하였다 하여도 법관이 이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공평의 관념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13.환자의 자해행위에도 의사가 그 자해행위를 막지 못한 책임을 지게 됩니까?
환자의 평소의 상태로 자살을 감행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의사는 환자를 주의깊게 살피지 못한데 대해 책임을 지게됩니다.
위 질문과 관련하여 참고가 될 수 있는 판례의 사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환장애로 진단되어 보호병동에 입원중인 환자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자해행위로 부상을 입게 되었고, 이 봉합 부위를 감싸기 위해 간호사는 탄력붕대를 감아주었는데 환자는 이 탄력붕대를 창문 철망에 묶고 목을 매달아 자살을 하려다가 생명은 구조되었지만 저산소성뇌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의사에게는 자살을 감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한 상태에 있는 환자의 동태를 계속 주의깊게 관찰, 감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전환장애자인 원고의 자살기도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14.의사 자신이 직접 진찰하지 않은 환자에 대한 진단서 등을 작성, 교부할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작성, 교부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18조 제1항은 의료법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만이 진단서나 증명서를, 제2항은 의사, 한의사, 조산사만이 증명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의료법 제18조 제3항, 제4항은 이러한 진단서나 증명서의 발급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진단서의 작성,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직접진료를 전제로 만든 규정인데 대법원은 95누16318호 판결에서 산부인과의사가 부탁을 받아 실제로 진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진찰한 경험만으로 분만예정일이나 분만일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허위진단서를 각 작성하여 준 행위의 위법성에 대하여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를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구의료법(1994.1.7. 법률 제47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판시함으로써 직접 진찰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보건사회부(보건복지부의 전신)질의회신 의제 1423-16130호는 「의료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사가 자신이 진찰. 검안한 것이 아니면 검안서.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단하지 아니하고 방사선사진과 환자의 것인지 알 수 없는 절치된 치아만의 판단으로 진단서를 교부하였다면 자신이 환자를 직접 진단하였다고 볼 수 없음으로 의료법 제18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유권해석한 바 있습니다.(김성훈, 체계적 보건의료법규, 현문사 27쪽)
15.교통사고로 사망한 환자의 진료기록부사본을 정산에 필요하다며 요구하는 보험회사에게 넘겨준 경우 비밀누설금지위반죄에 해당됩니까?
하급심판결은 이 경우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의사의 비밀누설금지의무는 형법 및 의료법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는데 형법 제317조 제1항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원, 변호사, 변리사, 계리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 처리 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19조는 의료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 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이하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법원의 판결 중에는 병원이 보험회사로부터 진료비정산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교통사고환자의 진료기록부, CT필름 등 사본교부를 요청받고, 환자의 동의없이 교부한 사건에 대하여 「환자의 동의없이 진료기록부를 유출한 것은 의료법 제67조, 제20조 제1항의 환자에 관한 기록열람이나 내용탐지 금지」조항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금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 있습니다.
16.의사가 환자에게 약제를 투여하기 전 그 약제로 인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작용을 알려줘야 합니까?
의사는 그 약제를 투여하기 전에 환자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그에 내포된 위험성을 환자에게 충분히 알려줘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의사는 환자의 동의없이는 그 환자에게 어떤 치료도 해서는 안되는 법적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환자가 어떤 특수한 치료방법에 대하여 동의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 환자의 동의는 의사를 보호할 효력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특정약제가 환자에게 위험할 수 있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음이 알려져 있다면 의사는 그 약제투여에 대하여 환자의 동의를 받기 전에 그에 내포된 위험성을 환자에게 충분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17.의사가 환자의 치료를 거절한 경우 어떠한 책임을 지나요?
의료법상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료법 제16조에 의하면, 의료인이 진료,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고, 만약 의료인이 환자의 치료를 거절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환자가 응급환자라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의료인은 최선의 조치를 다하여야할 의무를 지게됩니다.
18.타인에 의해 허위진단서를 작성할 것을 강요받은 경우 이를 작성한 의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까?
의사가 강요받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범죄의 성립여부가 결정됩니다.
의사가 타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이 경우에는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형법상으로는 긴급피난이나 강요된 행위로 보아 그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형법 제12조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제22조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전자는 강요된 행위에 대한 것이고 후자는 긴급피난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피치 못할 이유로 인하여 의사가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경우 법원이 판단하여 반드시 진단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가, 거부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었는가, 허위진단서를 작성함에 의해 피할 수 있었던 상황이 어떤 것이었는가 등을 살펴 면책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리적으로 다른 행동을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행한 허위진단서 작성은 이러한 규정에 의해 면책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위 형법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정도의 강요행위나 긴급상황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허위진단서작성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19.의사가 환자와 의논하지 않고 그의 친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질병 및 의료처치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들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으로 환자 자신의 동의를 대체할 권리가 있습니까?
환자가 성인으로서의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상 타인의 승낙을 환자의 승낙으로 갈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의사가 설명을 할 상대방은 당해 의료행위에 대하여 동의할 자로서 원칙적으로 환자자신이 되며, 따라서 어떠한 의사도 환자와 의논하지 않고 그의 친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질병 및 의료처치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들로부터 동의를 기대하거나 그들에게 동의를 위임받도록 할 권리가 없습니다.
만일 환자가 미성년자이어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이해력과 판단능력이 결여되었거나 또는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보호자를 설명시에 참여시켜야 하고 예견되는 진료에 대하여 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인 환자가 충분한 판단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환자에게 설명하여야 하고 그 환자는 부모의 동의에 반대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20.다수의 사람에게서 헌혈을 받아 수혈을 하는 단체가 에이즈 등의 감염여부에 관하여는 조사하지 않고 헌혈을 한 경우 이를 조사하지 않은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과실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헌혈을 받는 경우 현실적으로 모든 이의 혈액에 대한 완전한 검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이라는 결과와 그로 인한 피침해이익의 중대성에 비추어 대법원은 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이 늘고 있는 가운데 현재의 의학수준으로는 혈액검사를 통한 에이즈 감염 여부를 100% 확인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헌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혈액원은 법에 규정된 검사뿐만 아니라 문진(問診) 등을 통하여 동성연애자 등 에이즈 감염 위험성이 높은 자의 헌혈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혈액원으로서는 그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1.진료당시 환자를 정상으로 판단하였는데 2년 후 환자가 불치의 질병으로 사망했다면, 의사가 그 진료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나요?
환자가 미리 질병을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면 의사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완치 불능인 병에 걸린 환자라도 발병 사실을 알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고 생존 기간을 연장하거나 본인 혹은 가족들의 신변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는데 이를 의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상실하게 되었다면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22.의료분쟁의 해결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의료 분쟁은 하나의 사실에 있어서도 중첩적, 혼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보면 대개 배상, 처벌 또는 사과를 요구하는 형태를 취하는데 합의, 화해를 통한 사적인 방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법원, 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의 조정신청, 보건복지부 등 관할 행정기관에의 민원이나 진정, 소비자보호단체나 언론기관에의 호소, 그리고 법적인 해결인 형사고소에 의한 처벌요구와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이 있습니다.
그 방식을 구체적으로 보면 합의는 원인 규명, 과실 여부, 과실정도를 따지지 않으며, 일단 합의가 있게 되면 쉽게 번복할 수 없는 구속력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합의를 할 경우는 환자의 상태 및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
최근에는 민사소송이 늘고 있는데 민사소송의 경우 원활한 소송진행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야 된다는 점,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 증거가 될 만한 서류나 전문적 지식의 결여로 인해 환자측이 병원측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등으로 곤란한 면이 있으나 최근 판례에서는 환자측의 입증책임을 완화시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은 사실상 병원측에서 증명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데 종래 판례를 보면 형사고소한 의료사고의 대부분은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바 있습니다
23.무료로 치료해준 의사에게도 의료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의사로서는 환자가 유료든 무료든 일단 똑같은 법적의무를 지게되고 또 똑같은 수준의 의술과 진료를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의사는 또한 자신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치료를 환자측에서 요구한다면 이를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를 명확히 거절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그러한 환자에 대하여 치료를 맡는다면 의사에게 요구되는 의술과 진료는 그 의사의 기대수입과 비례한다는 주장으로 자신의 과오에 대한 소송을 기각시키거나 자신에게 부과될 손해배상금을 경감시킬수 없다고 볼 것입니다.
24.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던데?
응급환자, 또는 환자가 행하여질 의료행위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 설명을 생략할 것을 분명하게 승낙하거나 설명으로 인해 도리어 환자의 육체 또는 정신적인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설명을 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먼저 응급환자의 경우 설명의무는 면제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한 하급심판례를 보면 심관상동맥협착증환자가 새벽에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진통제인 몰핀을 투여 받은 직후 사망한 사례에 대하여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정도의 신체손상이나 기능변화를 가져오는 치료방법은 환자의 의료청약시에 그와 같은 치료방법에 관한 승낙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의사로서는 이와 같은 치료방법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일일이 환자로부터 사전에 승낙을 받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나아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병원의 응급실에서 당직근무를 하던 의사로서는 새벽에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내원한 위 망인에 대하여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대중요법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그 부작용도 경미한 진통제인 몰핀을 주사하는 것까지 그 치료방법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이와 같은 치료방법에 부수하여 일어날 수도 있는 위험, 부작용, 합병증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 후에 환자의 동의를 받아 치료행위를 하여야 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설명의무 위반주장 또한 이유없다」라고 하여 응급환자에 대하여는 설명의무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 환자가 의료침습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 설명을 원하지 않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는 설명의무가 면제되는데 대법원은 이에 대해 만약 환자가 부작용이나 위험성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투약을 승낙했을 것이 명백하였다는 의사의 주장에 대하여「환자가 의사로부터 올바른 설명을 들었더라도 위 투약에 동의하였을 것이라는 이른바 假定的 승낙에 의한 의사의 면책은 의사측의 항변사항으로서 환자의 승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하여 승낙의 추정은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의무가 환자의 심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될 경우에도 설명의무가 면제되는데 이와 관련한 하급심판결은 장암증세에 관한 정밀진단을 위해 「레이비스트(Rayvist) 300」이라는 이온성 조영제(照影劑)를 주사맞은 후 그의 과민쇼크로 사망한 사안에서 「C.T.촬영을 위한 조영제를 주사하기에 앞서 환자가 이에 응할 것인가 여부를 올바르게 결정하도록 하기위하여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내용은 시행방법, 그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후유증(後遺症)에 국한되고 설명을 하는 것이 심적 부담을 주어 위험도가 커질 수 있는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것인 바, 피해자와 같은 癌환자가 조영제주사에 대하여 공포감을 일으켜 흥분하면 부작용이 심하게 될 수 있으므로 구토 등의 부작용 외에 조영제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설명하지 아니한 점을 들어 설명의무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의사의 설명이 환자의 심적 부담을 증가시켜 위험도가 커질 수 있는 경우는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25.의료사고 발생시 환자측이 취해야 할 조치
먼저 사고 발생 후 반드시 담당의사를 만나 사고원인에 대한 설명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되 혼자가지 말고 여러 명이 함께 가서 사고경위를 침착하게 듣고 메모하십시오. 다음엔 소송을 대비하여 증거가 될 수 있는 진료기록과 방사선 사진 등의 사본을 반드시 요청하십시오.
이렇게 수집된 사고경위에 대한 설명과 기타 증거들을 기초로 사고상황을 분석하여,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고 이에 대한 병원 측의 시인이 있을 때는 강력하지만 논리를 갖춰 항의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하세요.
만일 합의가 안될 때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보면 형사소송의 경우 병원측의 과실을 인정한 경우가 적은 편이나 민사소송의 경우 환자측에 유리한 판결이 대부분입니다.
일단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의료사고에 관해 경험 있는 유능한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망사건의 경우 병원 관할경찰서에서 부검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상사고의 경우는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옮기는 게 현명한 생각인데 상급병원이나 전문병원을 찾아 가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병원 의사가 추천하거나 기타 사고병원과 관계가 있는 병원으로 옮기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아무래도 사고가 난 병원과 친분이 있는 경우는 불리한 증언을 쉽게 하려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6.의사가 의료처치를 하였다는 것에 책임을 지는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처치를 착수하기 전에 환자로부터 개개의 모든 의료처치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까?
통상 예측되는 치료과정에 대해서는 일종의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보여지나 좀더 전문적이고 중대한 처치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동의 역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환자가 의학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의사를 찾아와 자발적으로 의사의 처치에 따르는 것은 통상적인 치료과정, 예컨대 신체검사, 일반적인 약물투여, 검사를 위한 채혈 등에 대한 동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가 의사로부터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면 환자가 그러한 처치에 따른다는 것에는 좀더 중요한 처치에 대한 동의역시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위험한 의료처치나 중요한 수술에 관하여는 의사가 환자로부터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두어 후에 분쟁이나 소송에 이르렀을 때 동의가 있었다는 입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27.병원측에서 마약환자의 입원시 소지품검사를 소홀히 하여 마약환자가 목을 매어 자살한 경우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병원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마약환자수용시설을 갖추어 수용 및 치료업무를 담당하는 피고병원은 마약중독환자가 목을 매어 자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원실의 창문과 쇠창살을 환자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설치하거나 입원 환자의 동태를 살필 수 있도록 입원실 내의 조명을 밝게 하고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여 마약환자입원시 자살에 이용될 도구를 제거하지 아니한 것에 병원측의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28.정신병환자를 개방하여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진단, 치료하는 방법을 택한 병원에서 환자가 엘리베이터가 통하는 문을 열고 가다 추락한 경우 병원측에 환자의 부상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까?
정신병환자에 대한 감시, 보호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서 서울지방법원은 정신신경과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법을 택할 것인가, 감금상태에서 할 것인가, 개방상태에서 할 것인가는 일률적으로 논할 수 없는 것이고 구체적인 경우 당해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렇다고 개방적인 방법을 택한다 하여 환자를 방치하여도 좋다는 것은 아닐 것이므로 당해 환자의 증상에 따라 예견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조치는 다하여야 할 것이며 개방진단 및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감금하는 경우에 비하여 일층 환자의 감시와 보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9.의사가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까?
이로 인해 환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당연히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진단서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소멸 기타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서류에 해당됩니다. 그 중 의사가 잘못된 감정을 하여 손해를 끼쳤다면 당연히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참고로, 의료과오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신체감정을 의뢰받은 의사가 동료의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실제로 입은 피해 보다 적게 노동능력이 상실된 것처럼 신체감정을 하였다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지방법원판례가 있습니다.
30.인턴, 레지던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됩니까?
인턴, 레지던트도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대법원에 의하면, 전문의 시험자격취득의 필수적인 과정에서 병원의 전문의로 임용되어 인턴의 경우에는 통상 24시간 근무하고 레지던트의 경우에는 통상 매일 07;00 출근하고 19;00 퇴근하되 평균 주 2회 야간당직 근무를 하면서 주간근무 중에는 전문의의 지시, 처방, 집도 등의 의료행위를 해왔으며 야간 당직 근무에는 독자적 판단에 따라 환자를 치료, 검사, 처방, 집도 등의 의료행위를 행하며 정기적으로 병원 경영자에게 정기적으로 본봉, 연구비, 야간근무 수당, 장학수당 등을 지급받아 왔다면 병원 경영자와의 사이에는 실질적인 사용 종속 관계가 있다고 하여 인턴,레지던트의 경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31.환자에게 특별한 이유없이 수술을 거부하여 환자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도 병원으로서는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까?
이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그 손해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의 의무불이행의 점을 참작하여 책임이 감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신의칙 또는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는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감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고 피해자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이러한 손해경감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그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그 손해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의 의무불이행의 점을 참작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의무가 수술을 받아야 할 의무일 경우 일반적으로 환자는 그 수술이 위험 또는 중대하거나 결과가 불확실한 경우에까지 용인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하겠으나 그렇지 않고 관례적이며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술이라면 이를 용인할 의무가 있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32.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는 일반적으로 어떤 법적 책임을 집니까?
민사상, 형사상 ,특별법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먼저 민사상으로는 환자와의 사이에는 환자가 의사에게 자신의 치료를 맡기는 위임 계약이 체결되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책임을 질 수 있고, 간호사 ,의료 기사의 행위로 인한 의료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고의, 과실로 인한 의사의 의료행위상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형사상으로는 위법한 의료행위로 상해나 사망 등의 결과가 나타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또는 상해죄나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기타 특별법상 의료법, 전염병 예방법, 응급치료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보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3.의사가 자신에게 치료받은 환자에 대하여 현재의 증상을 묻는 설문지를 우송한 행위를 의료법상 광고제한규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그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위와 같이 단지 진료후 상태만을 묻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향후치료나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투약의 경과와 그 후의 증상을 묻는 병상일지를 우송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46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을 암시적으로 광고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4.의료사고 발생시 대처요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의료 행위는 전문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일반인인 환자나 환자측 가족이 해결하기에는 무척 어렵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사건 해결을 위해 간단한 대처 요령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먼저,의료 전문기관과 상담하여 사건 해결을 위한 제반 절차를 알아보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런 다음 환자가 사망하지 않은 상태라면, 가능한 한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의사의 의료행위는 의사본인의 재량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아 환자가 잘 알기가 어렵고, 따라서 진료 기록의 조작 가능성도 커지게 되는데, 병원을 옮기게 된다면 옮긴 전후를 통한 진료 과정이 구별되어 책임 소재가 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진료 기록부와 관련하여 경과 기록지, 처방 기록지, 수술-검사-마취 기록지 등은 잘 보관하고, 병원의 고의적인 진료기록 조작을 막기 위해서라면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멸시효에 대해서 알아두어야 하는데 , 일정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의료 사고를 인지한 때로부터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겠습니다.
35.현행법상의 의사의 환자에대한 비밀누설금지의무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까지 비밀에 포함됩니까?
일단 환자에게 있어서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사항에 대한 것이면 비밀로 볼 수 있습니다.
비밀이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에 대한 정보를 말하는데 이는 단순히 병명, 감염경위 등에 관한 사항에 한하지 않습니다. 비밀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일단 환자의 입장에서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이 본인의 불이익으로 된다고 인정되는 것이면 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반드시 객관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환자가 주관적인 감정상으로도 누설되는 것을 바라지 않은 경우도 비밀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무슨 병으로(설사 환자의 사회적 평가와 상관없는 병명이라 할지라도) 병원에 왔는지, 누가 수발을 들고 있는지 등도 환자가 남이 아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 비밀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 비밀을 지켜야할 대상은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부모나 배우자라 하더라도 비밀을 지켜야할 경우가 있습니다.
36.시설의 부족으로 인하여 환자에 대한 명확한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반드시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판례에 따르면 시설이 갖춰진 병원으로 옮겨 이에 대한 확실한 검사를 받게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 사안과 관련하여 시설을 갖춘 병원에서는 10여분이면 자궁조직의 냉동절편과 영구조직검사를 하여 자궁외 임신과 자궁근종을 구별할 수 있는데도 이러한 시설이 없는 병원에서 자궁외 임신을 자궁근종으로 오진하여 자궁적출수술을 한 사건에 대하여 「원고의 병명을 확진할 수 없었고 자궁외 임신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으면 응급처치후 조직검사를 실시하여 확실한 병명을 알아보거나 당시 피고병원에 조직검사시설이 없어 수술 도중 그 검사가 불가능하였다면 원고 또는 보호자에게 당시의 증상 및 위 병원의 시설 내용, 자궁외 임신의 경우 수술의 필요성 여부 및 그 부위, 수술외 다른 치료방법이 있는지 유무 등을 자세히 설명하여 그와 같은 시설이 있는 병원으로 옮기는 등의 방법을 취함으로써 확실한 병명을 알아본 후 자궁적출수술 실시 여부를 위 원고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만일 자궁제거가 불가피하였으면 그 승낙을 받은 후 자궁제거수술을 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자궁을 적출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여 검사시설이 없어 확실한 진료을 할 수 없다면 검사시설을 갖춘 병원으로의 전원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37.개인병원 의사가 진료 중 치료와 관련하여 대학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하였는데도 환자가 이를 묵살하고 다른 개인병원으로 전원하여 결국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의사가 전원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까?
의료인으로서는 전원을 강제할 의무는 없고 환자의 상태 및 전원의 필요성을 설명하여 환자에게 전원을 권유하는 정도이면 전원의무를 다하였다고 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법원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개인의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 피부조직괴사증상이 나타나자 의사가 대학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유를 무시하고 다른 개인의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던 중 병의 악화되어 결국 발목 절단으로 장애가 된 사건에 대하여「피고가 위 원고 내지 그 가족에게 위 조직괴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 내지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으로는 종합병원밖에 없다고 설명하면서 종합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였다면 그것으로 의사로서의 진료상의 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가 위 원고나 그 가족들이 개인의원으로 전원하는 것을 만류. 제지하거나 위 원고를 직접 종합병원으로 전원하여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여 의사의 전원의무는 응급상황이 아닌 한 상급병원으로 전원하도록 권유하는 정도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8.일산화탄소중독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의사에게 아무런 병명과 요양방법을 듣지 아니하여 퇴원 후 다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었던 경우 의사에게 과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의사가 환자에 대한 요양방법의 지도의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과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안에서, 의사에게는 자신의 병에 대한 원인을 모르고 병명을 문의하는 환자에게 그 병명을 알려주고 이에 대한 주의사항으로서 피해장소인 방의 수선이나 환자에 대한 요양의 방법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 줄 '요양방법의 지도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이를 태만히 한 것으로서 의사로서의 업무상 과실이 있고 이 과실과 재차의 일산화탄소중독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39.환자가 자신이 받을 의료처치에 내포된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그 처치에 동의를 한 경우 의사로서는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환자에게 그 처치에 내포된 위험을 어느 정도까지 알려줘야만 합니까?
의사가 의료처치에 내포된 위험과 관련하여 책임을 피하거나 감경받기 위해서는 통상 일어나고 예견되는 위험을 세부사항까지 빠짐없이 알려주어야 합니다. 결과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환자로 하여금 이러한 위험들을 이해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진술서에 서명을 하도록 함이 바람직합니다.
40.의사가 진료을 잘못한 경우, 특히 오진의 경우 법적 책임이 있습니까?
물론 이 경우 의사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오진이라 함은 어떤 질병을 다른 질병으로 진단한 경우를 말하는데, 이로 인해 환자의 병세가 악화되거나 불의의 사고가 일어났다면 그 책임은 당연히 의사에게 있습니다. 다만 의사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그 의사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오진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의사의 책임이 부인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들면 환자가 진단에 협력하지 않은 경우, 진단이 의학상 곤란한 질병인 경우, 구급환자인 경우, 질병이 매우 희귀하거나 기형 혹은 특이체질인 경우, 다른 질병과 함께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경우, 병상이 잠복기 또는 무증상기와 같은 경우입니다.
41.의사가 태아의 성감별 행위를 한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의료법상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부터 내려오는 남아선호사상의 영향으로 인하여 갈수록 남아와 여아의 성비율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의료법 제19조2항을 신설하여 의료법상 이를 위반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의료법 제67조)
42.의료기구에 대한 광고에 대해서도 의료인의 광고와 같은 제한이 있는지요?
대법원은 의료인의 광고와 달리 의료기구광고는 의료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의료인과 달리 의료용구에 관한 광고에 대하여는 84도225')>대법원 1984.4.10.선고 84도225판결은 의료법 제4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과 약사법 제2조 제9항, 제6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의 제규정을 종합하면 의료용구는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에 사용되는 것과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 기능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구, 기계 또는 장치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하는 바, 의료용구에 관한 광고는 의료에 관한 광고에는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하여 의료용구에 관한 광고는 의료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3.의료 사고의 경우 환자측에서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 때문에 대법원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사실상 추정하여 환자의 입증부담을 완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의학에 대한 기본지식조차 없는 환자에겐 전문적 의학지식을 바탕으로 한 입증을 하기란 쉽지 않은데 이러한 이유로 환자의 입증해야 할 사실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노력이 있었고 최근에는 의료사고시 진료상 과실이 사실상 추정된다는 판례가 나온 바 있습니다.
입증부담의 완화에 관한 판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피해자 즉 환자측에서는 의료행위과정에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 라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환자측의 입증의 범위를 공평과 타당의 관점에서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44.의사의 환자에게 치료행위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까지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까?
의사의 설명의무란 의료 행위에 있어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 결과, 치료 방법, 예후, 부작용 등을 설명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말하는데 의료 행위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환자에 대해서는 신체를 침해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치료과정에서 의사가 위와 같은 사항을 설명하여 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 그 인정근거가 있으며, 판례도 환자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긍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와 관련된 판례를 보면, 환자가 종양제거수술 후 목이 쉬자 의사를 상대로 의료과실과 아울러 설명의무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이에 법원은 수술상의 과실을 묻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원고의 후두종양제거 수술을 한 집도의사들이 수술 후 환자의 목이 쉴 수도 있다는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서는 수술 후 동 원고에게 원심인정과 같은 발성기능장애의 후유증을 가져다 준 이 사건에 있어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환자는 위와 같은 후유증에 대하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자이고 긴급을 요하는 사태도 아니었다면 그러한 후유증이 수반되는 수술을 승낙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집도의사들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동 원고의 승낙권을 침해함으로써 위법한 수술을 실시한 것으로 판단」하여 설명의무위반 책임을 물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의무의 범위를 살펴보면, 먼저 의사는 환자의 질병 유무와 그 종류에 관한 진단 결과를 설명해 주어야 하고 환자의 질병 예후, 치료를 방치할 경우의 예측되는 상태, 구체적인 치료 방법, 치료 수단 등에 대한 설명을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치료 경과 중 부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것도 설명 의무에 포함됩니다.
45.의료사고발생시 의사의 조치
의료과오라고 판단되면 담당의사는 침착하게 24시간이내에 환자의 의무기록이나 학술지 등 기타 관련자료를 확보하고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직접 환자를 담당했던 의사는 실제로 의료과오가 발생했는지 또는 환자에게 특이체질이 있진 않았는지 혹 환자를 포함한 환자가족에게 책임을 물을만한 사유가 없었는지 등을 생각해보고 혹시 의료과실과 관련하여 책임을 면제받을 사항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는 의료진들과의 긴밀한 협조도 필요한데 의료진들간에 서로 담당했던 업무의 진행과정을 점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각자의 의료진이 행한 자료가 점검되어 있지 않다면 나중에 불리한 자료가 나타나 애를 먹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고환자나 그 가족과 함께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당부하고 상급병원으로의 이송 등 후속조치를 취하되 환자상태에 따른 의료서비스에 대해 환자입장에서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한편 의사는 환자측과 화해나 조정을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한 사건에 대한 의료계의 선례를 찾아보거나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대처하는게 바람직합니다. 만일 과오가 아니라고 확신이 든다면 우선 환자의 의무기록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분쟁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것인 지를 살펴보고 미리 답변을 준비해 두는 것도 좋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과오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의논하고 연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의 과오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급병원 후송등 후속조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46.의사의 진료시 가능한 여러 조치 중에서 의사가 판단한 조치에 의해 환자 병세가 악화된 경우 이에 대해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의사로서 취할 조치로서 합리적인 것인 한 그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당해 의사의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고 반드시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모두 과실이 있는 것이라 하여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의 의사의 과실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의사의 질병진단의 결과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 요법으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가는 의사 스스로 환자의 상황 기타 이에 터잡은 자기의 전문적 지식경험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조치가 의사로서 취할 조치로서 합리적인 것인 한 그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당해 의사의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고 반드시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모두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47.어떤 경우에 의사가 의료법상 처벌을 받습니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와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한 경우, 또한 태아의 성감별행위, 면허증대여행위 등은 의료법상 처벌을 받습니다.
의료법에서는 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관계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기피하거나 방해를 한 경우 의료기관개설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가 법률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태아의 성감별행위를 하거나, 면허증을 대여한 때에는 면허취소를 받을 수 있고, 의료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의료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자격정지의 처분을 받게됩니다.
48.의료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입증은 누가 하나요?
불법행위에 기한 소송의 경우는 환자가, 채무불이행에 기한 경우는 의사가 그 입증책임을 지게 됩니다.
의료 사고의 경우에는 민사상으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위의 각각의 청구권이 그 요건을 갖춘 경우, 전자의 경우에는 의사가 의료과오가 없다는 입증 책임을 져야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환자가 의사에게 의료과오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합니다 .
따라서 환자가 입증 책임을 지는 경우는 환자가 소송에서 의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할 때입니다.
49.의사가 연속적인 치료를 함에 있어서 그 치료 중 환자가 임의로 치료를 받으러 오지 않는다면 이에 기한 병의 악화에 대하여 의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까?
의사가 치료의 소홀이나 중단으로 인해 악화될 위험에 대하여 환자에게 경고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의 상태로 보아 계속적인 치료가 요구됨에도 환자가 치료를 받는 것을 임의로 중단한 경우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명확히 판단하여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연락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그 결과에 대한 경고를 하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도 환자가 적절한 지정시간 내에 처치를 받으러 돌아오지 않는다면 환자의 행위에 의하여 의사-환자의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 나중에 분쟁을 대비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50. 병원과 환자 사이에 의료사고에 관한 분쟁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경우 피해자가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주의할 점은 어떤 것인가요?
질병의 치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분쟁은 당사자나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이나 해결하기 어려운 분야에 속합니다. 그 이유는 개인의 건강이 악화된 이유를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다는 ‘복잡성’에서 기인합니다. 원인이 같다고 하더라도 체질이나 병력(病歷)에 따라 처방이 달라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의약분업의 실시로 인한 책임소재의 불분명한 사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약을 복용하는 방법이 잘못된 경우까지 고려하면,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관련자들에게 엄격한 주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당사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즉, “의사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환자에 대한 수술은 물론, 치료를 위한 약품의 투여도 신체에 대한 침습을 포함하는 것인 이상 마찬가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며(대법원 2005. 4. 29.선고2004다64067판결등 참조), 이러한 의사의 주의의무 불이행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건강악화’라는 결과와 ‘의사(또는 병원)의 치료행위 사이에 다른 원인이 게재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면 이는 의사의 주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2815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와 같이 의료기관에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경우 의료사고의 발생을 염려하여 위험성이 비교적 높은 치료행위는 아예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치료 가능한 환자들조차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법원은 판례에서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의사가 행한 의료행위가 그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사에게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환자의 용태가 긴급한 치료를 요하거나, 의료시설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또는 비전문분야의 의료담당자가 의료행위를 하여야 할 사정이 있거나, 환자가 특이체질인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성의 판단기준이 완화된 것입니다.
이처럼 건강을 개선하거나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것이 의사나 의료기관의 잘못 때문인지 단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설사 의료기관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환자나 그 가족들이 그것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의 경위에 관한 '증거확보'이므로 뜻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의료사고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들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지름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