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공익용산지에 해당하는 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ㆍ수원보호ㆍ자연생태계보전ㆍ자연경관보전ㆍ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에 해당합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안림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휴양림의 산지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의 산지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제한지역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 의한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 및 시ㆍ도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의 산지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의 산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전녹지 지역의 산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산지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특정도서의 산지
-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 그 밖에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
ㅇ 준보전산지는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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