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시공사 재선정 불똥이 재개발아파트 시공권을 확보한 업체에게도 떨어졌다.
그동안에는 지난 6월30일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재건축 단지만 시공사를 재선정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이러한 규정은 같은 정비사업인 재개발사업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재건축 뿐만 아니라 재개발사업도 6월말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시공사를 선정한 경우에만 새 법에 의한 시공사로 인정한다"며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지는 모두 시공사를 재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 시행전에 시공사를 선정한 조합설립인가 전 재개발 조합추진위는 사업계획승인 이후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재선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따라서 이미 시공권을 확보한 업체들도 시공권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15일 재개발 조합추진위와 건설업체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 전 시공사 선정 구역은 서울 수도권에만 100여곳 이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2개월 동안 서울에서만 60여곳에 달하는 구역지정 전 추진구역이 시공사를 앞다퉈 선정했다.
최근에 시공사를 선정한 대부분의 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을 앞두고 급조된 조합추진위에서 시공사를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간의 몸싸움이 빚어지는 등 심각한 내분을 겪었기 때문에 향후 시공사가 바뀌는 등 진통이 예상된다.
◇시공사 선정구역= 최근 2개월새 시공사를 선정한 서울지역내 재개발 추진구역은 60여곳에 달한다. 시공권을 확보한 건설업체도 삼성물산, LG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등 대형업체를 비롯해 10여개 업체나 된다.
삼성물산은 석관3구역(1759가구), 미아9구역(4300가구), 길음10구역(1781가구), 이경구역(1748가구), 금호 19구역(753가구), 공덕5구역(581가구) 등 20여곳의 사업장을 독식하다시피했다.
LG건설은 청량리2동(1300가구), 아현1동 2구역(750가구), 답십리14구역(600가구), 불광5구역(2500가구), 신당1구역(2400가구) 등 10여개 사업장을 수주했다.
현대건설도 신길6동(680가구), 삼선3구역(428가구), 응암2구역(2089가구), 북아현3구역(955가구), 불광1-1구역(320가구), 신공덕동(432가구) 등을 수주했다.
대림산업은 동부건설과 공동으로 수주한 북아현 충정구역(984가구)을 비롯해 돈암6구역(200가구), 봉천8동(844가구) 등의 시공권을 확보했다. 이밖에 △롯데건설이 효창7구역(342가구), 대흥2구역(600가구), 길음9구역(612가구) △대우건설이 마장2구역(492가구), 숭인2구역(759가구) △동부건설이 홍은12구역(618가구) 등을 수주했다.
◇어떻게 되나 = 일단 시공권을 확보한 건설업체에서는 재선정 절차를 밟더라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A업체 재개발팀 관계자는 “사업 수주에 들인 비용도 문제지만 서울지역의 경우는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은 구역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기득권을 지켜야만 하는 입장”이라며 “변수가 없는 이상 기득권이 인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시공사 재선정도 걸림돌이지만 서울시가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시 지분쪼개기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구역지정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어서 사업추진이 무기한 늦춰질 수 있다는 게 복병이다.
재개발 전문가들은 “구역지정 전 추진구역 가운데 절반 이상은 지분쪼개기가 횡행했기 때문에 구역지정이 10년 이상 늦어지는 사업장도 생길 것”이라며 “대부분의 시공업체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머니투데이 남창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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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수주업체도 시공권 '날릴판'
장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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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7.15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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