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 분야 ]
귀 질의의 경우
일반적으로 판매장려금은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지급조건ㆍ지급액의 산정기준 등을 사전에 약정하거나 광고하고, 모든 거래처에 사전에 약정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은 판매장려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질의의 T-기본약정제 보조금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법인이 동 보조금을 지급하게된 사유, 지급실태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아래에 유사한 질의회신사례를 붙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567,2010.06.22.)
○○운송사업조합이 직영하는 LPG충전소의 매출증대를 위하여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거래실적에 따라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고객(조합원)을 우대하여 차등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등 지급액을 접대비로 보는 것임
(서면2팀-1473,2007.08.06.)
법인이 판매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사전약정에 따른 지급기준이 거래처별 상이하게 차등적이거나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없이 계속적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전약정, 계약내용, 대리점 관계, 금품의 가액과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 분야 ]
귀 상담의 경우 'T약정보조금'이 이동통신대리점이 가입자에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급함에 있어 이동통신사에서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대리점이 당해 단말기를 고객(가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가 고객(가입자)과의 가입약관에 의거하여 고객(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당해 대리점이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정산하여 지급받기로 하고 보조금 해당액 만큼 할인하여 공급하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대리점에서 지급하는 판대장려금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 보조금을 포함한 정상판매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아래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3팀-810, 2006.05.02)
1. 이동통신대리점이 고객에게 단말기를 공급함에 있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 4 규정에 의해 지원되는 구입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단말기 정상 판매금액에서 차감하여 공급하고, 이동통신사로부터 지급받는 동 보조금에 대하여는 이동통신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대리점은 단말기를 공급받은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 이동통신사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을 더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고객에게 세금계산서(영수증)를 교부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고객에게「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발급시 기재하는 금액은 고객으로부터 “현금영수한 금액”이 되는 것임
(조심2010광2071, 2010.12.31)
【제목】
법인이 대리점에 판매한 휴대폰 공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고객에게 지급한 단말기구입보조금을 에누리로 보아 공제할 것인지 휴대폰 공급과 관계없이 지급한 장려금 등으로 보아 공제하지 아니할 것인지 여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이동통신서비스업 및 휴대폰단말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고객에게 지급한 단말기구입보조금을 매출에누리로 보지 아니하고 2006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629,228,81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한 후 특정요건을 갖춘 고객에게 지급한 단말기구입보조금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 하여 2009.12.15. 처분청에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지급한 단말기구입보조금을 단말기 판매와는 별개의 거래이며, 판매장려금 성격으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0.3.24.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면,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지급한 단말기 판매대금은 대리점이 청구법인이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에 그 대리점에 대한 통상의 판매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인 바, 이는 상기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에 해당됨이 문언상 명백하게 나타나므로 이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고, 재화의 인도시점 이전에 에누리액이 확정되는 것이 보통인데 이 건의 경우 재화의 인도 이후에 에누리액이 확정된다는 점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엄격해석의 원칙상 상기 법령을 재화의 인도시점에 에누리액이 확정되어야 한다고 유추ㆍ확대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이동통신사의 고객에 대한 단말기 구입비용지원은 2000년 3월에 금지되었는데 그 금지되기 이전인 1996.11.1.부터 1997.1.31.까지에 당시 이동통신회사이었던 ○○○통신도 이 건과 동일한 판매정책을 취한 사실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서울고법 및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상 소정의 에누리액은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정하여지면 충분하고 그 발생시기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반드시 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동 구입비용지원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대리점의 직접 계약에 따른 공급이라 하더라도 단말기 가격을 할인하여 주는 궁극적인 목적이 단말기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닌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확보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주사업인 서비스망 이용에 대한 가입자 확대를 위하여 소비자가 의무사용기간 약정체결시 통신요금 등을 할인하여 주었다면 매출에누리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이를 대신하여 주사업에 비해 부수적이라 할 수 있는 단말기 가격을 할인하면서 통상의 광고문구도 단말기 할인판매보다는 단말기가격 보조금지급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이동통신회사가 스스로 판매장려금 지급성격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단순히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할인하여 준 보조금은 장려금 성격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이 대리점을 통하여 고객에게 지급한 단말기구입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에 의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금액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판매한 휴대폰 공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고객에게 지급한 단말기구입보조금을 에누리로 보아 공제할 것인지, 휴대폰 공급과 관계없이 지급한 장려금 등으로 보아 공제하지 아니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할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3조 제2항 제6호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전기통신사법
제36조의4【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 금지 등】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파법」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받아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역무의 이용에 필요한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구입가격보다 낮게 판매하거나 현금지급, 가입비의 보조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원”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입비용의 지원일을 기준으로 같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의 이용기간이 연속하여 18개월 이상인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다만, 그 지원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1회에 한한다.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지원기준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영업장 및 전기통신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의 계약체결 등을 대리하는 자의 영업장에 개시하여야 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그 시행일부터 30일 전에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의 이용기간과 사용실적, 지원기준에 따라 실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동통신회사인 청구법인, 대리점, 고객 간에 체결된 약정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대리점은 이동통신 영업업무(가입ㆍ수납ㆍ사후 서비스)와 고객관리업무에 대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며, 청구법인은 대리점이 위탁업무를 수행한 데 대하여 해당 수수료(업무취급수수료 5.5%, 수납대행수수료 1.1%∼2.2%, 이체모집수수료 건당 1,650원, DMB관리수수료 7.7%, 가입관리수수료 통화료 수납액의 7.15%)를 지급한다.
(나) 청구법인과 대리점이 체결한 ‘위탁대리점 계약서’ 제21조 제1항에는 대리점에 공급하는 단말기 공급가격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고지한 출고가를 기준으로 하여 청구법인과 위탁대리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대리점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단말기를 공급받아 고객에게 판매하고 정해진 기일 내에 단말기 구입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며, 별도의 약정없이 대리점에는 청구법인의 판매정책을 고지ㆍ게시하게 되고 대리점은 그에 따라 단말기 판매대금이 결정된다.
(다) 대리점이 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함에 있어서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일정조건(18개월 이상 가입 및 사용조건) 충족시 대리점이 고객에게 단말기를 보조금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할인판매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대리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며, ○○○이용약관에 의한 ‘서비스이용신청서’에는 청구법인과 고객 간에 보조금 수수약정을 체결(대리점은 당사자가 아님)하고 청구법인이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대리점을 통하여 고객에게 지급하는 형태이나, 고객의 의무사용기간 위반시 위약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직접 부과할 수 있도록 약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휴대폰 단말기 판매 ‘영업방식’은 제조사로부터 정상가격으로 납품받아 대리점에 정상가격으로 판매(외상매출금 계상)하고, 대리점을 통하여 청구법인과 고객 간 단말기구입 보조금 지급약정을 체결하며, 대리점은 고객에게 단말기를 정상가격으로 판매한 후, 청구법인이 제시한 일정 요건(18개월 이상 사용)을 충족한 고객에게는 보조금 상당액을 감액하였다. 대리점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고객에 판매한 대금을 지급(외상매입금 변제)시 보조금지급 요건 충족 고객에 대하여는 정상가격에서 보조금을 상계하고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며, 대리점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단말기 할인차액(보조금 : 200,000원)을 지급받는 구조는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3) 단말기구입 보조금의 ‘법적 성격’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과세표준 제외대상)에는 에누리와 매출할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사업상 증여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고(단, 주된 재화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을 것),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자가공급(이동전화사업인 면세로의 전용 포함)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율의 장려금품을 지급(또는 공급)하는 경우 대리점에 대한 판매장려금은 과세표준에 포함(즉, 금전으로 지급하면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재화로 공급하면 사업상 증여에 해당 과세)되나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매출할인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재화(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미리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에누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4) 기획재정부장관은 2010.3.16. 이통통신회사가 대리점에 공급한 단말기구입 보조금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한 데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가 대리점과 통신단말장치(이하 “단말기”라 한다)의 공급조건에 따라 제조업체로부터 구입한 단말기를 구입가격으로 대리점에 공급한 후, 고객이 이동통신회사와 일정기간 이상 당해 이동통신회사의 통신서비스 이용조건을 선택하고 단말기구입비용지원(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이동통신회사로부터 지원받기로 사전 약정한 경우, 당해 대리점은 보조금상당액을 단말기 가격에서 차감하여 고객에게 판매하고, 이동통신회사가 대리점으로부터 당초 단말기 공급가격에서 고객에 대한 보조금상당액을 감액하여 대가를 받는 때에는 감액된 당해 보조금 상당액은 이동통신회사가 대리점에 공급한 단말기 공급가격에 대한 에누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회신(부가가치세과-138)한 바 있다.
(5) 정보통신부장관은 2007년 4월 청구법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65조 제1항에 의거 청구법인의 이용약관 제22조를 변경하여 의무사용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통화불량, 의무사용기간ㆍ위약금 불고지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시 이용자의 위약금 납부의무가 없다는 내용과 사업자 귀책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그에 대한 민원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이용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함은 물론, 가입자가 보조금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입자와 체결하는 보조금 계약서에 단말기가격, 보조금, 보조금제도 관련 민원접수, 처리부서 및 전화번호를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통지하였으며, 이후 청구법인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반영하여 아래 <표1, 2>와 같이 ‘단말기 보조금 지급표’를 공개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법인과 고객이 체결한 ‘보조금 약정서(기본형)’를 보면, 휴대폰할인 약정기간과 약정금액을 기재하도록 하였는데, 여기에는 “본인은 가입시 ( )개월 약정기간 사용 약속으로 휴대폰금액 ( )원을 지급받았으며, 추가로 요금 선택시 기본료+국내 음성, 영상 통화료가 매월 최소 3만원이 초과될 경우 요금할인을 받게 됩니다. 지원기간 내에 중도 해지(또는 보상기기 변경)시 잔여기간만큼의 위약금과 그 밖의 유의사항에 충분히 안내 받고 가입함을 동의합니다(고객이 자필 필수 기재).”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8.5.27. 청구법인과 고객이 체결한 ‘기본형 가입신청서’를 보면, 단말기 할인은 가입시 일괄지급하며, 단말기 약정기간 24개월에 대한 출고가격은 477,000원, 약정금은 160,000원임이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이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통신의 ‘최종소비자 017 가입신청서’를 보면, 017 고객기본사항, 보증금납부방법(선납, 분납, 면제, 사용요금), 휴대폰 제작회사, 모델명, 일련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고, ‘017 이동전화서비스캠페인 판매에 따른 약정서’에는 이동전화 단말기 가격할인(“회사는 가입자에게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회사가 책정하는 3개 기종을 사전 통지하여 책정한 할인가격으로 공급”)과 가입보증금 분납, 가입자의무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으며, 1996.12.17. ○○○통신과 고객이 체결한 ○○○ 가입신청서’를 보면, 고객이 납부방법에 대하여 가입보증금 면제로 선택하거나 제작회사와 모델명을 선정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8)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대리점이 고객에게 판매한 단말기 공급가액 55만원 중 20만원을 차감한 35만원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며,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20만원은 이동통신회사인 청구법인과 고객 간 사전약정에 따라 고객에게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대리점으로부터 수령할 단말기 공급대가에서 이를 상계ㆍ차감하였으므로 에누리로 보아야 하고, 중도해지의 경우 고객은 전체 약정기간 중 미사용기간의 비율에 따라 위약금을 이동통신사에 납부하므로, 청구법인이 수령하는 위약금은 손해배상예정금으로 이는 단말기 공급가액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공급한 휴대폰 단말기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고객에게 지급한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고객에게 지급한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부가가치세」 제13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에누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고객 간에 이루어진 ‘단말기보조금 지급거래’는 청구법인과 대리점 간에 이루어진 ‘단말기 공급거래’와 법적 실체가 다른 별개의 거래로서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에누리로 보기 위해서는 사전약정이나 기타 공급조건에 의해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단말기를 공급하고 일정 금액을 직접 공제한 경우여야 하나, 이 건 단말기 거래는 청구법인이 제조사로부터 매입한 단말기를 대리점에 정상가액으로 판매한 후, 대리점의 책임 하에 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일정 조건 충족시 보조금지급 약정을 유보)한 점에 비추어 단말기 공급가액은 대리점에 판매함으로써 이미 확정되었으며, 이동통신회사인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지급한 단말기구입 보조금은 고객이 의무사용기간 동안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된 것이어서 단말기 공급거래와는 무관하고, 단말기구입 보조금은 판매 후의 할인액, 대손금, 장려금과 유사한 금액으로 단말기 공급가액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금액인 만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이동통신회사인 청구법인은 고객과의 약정에 따라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지급하므로 해당 약정의 당사자가 아닌 대리점에 대한 단말기 공급가액과는 무관하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과 고객 간에 체결한 ‘약정서(기본형)’에는 휴대폰할인 약정기간, 약정금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가입시 약정기간 사용을 조건으로 해당 휴대폰금액을 지급받았으며, 요금할인과 지원기간 내에 중도해지(또는 보상기기 변경)시 잔여기간만큼의 위약금과 그 밖의 유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안내를 받고 가입하였고, 기본형 신청의 경우 단말기 할인은 가입시 일괄지급, 단말기 약정기간(24개월)을 선택하고 자필로 출고가격 477,000원과 약정금 160,000원을 기재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보조금은 단말기가격과 별개인 이동통신서비스 이용대가로 보인다.
(다) 청구주장과 같이 보조금을 에누리로 해석하는 경우 고객이 이동통신사에 위약금을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증가시켜야 할 것이나, 대리점은 보조금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위약금을 지급받는 주체가 아니고 해당 금전을 이동통신회사에 반환한 사실도 없으므로 에누리를 취소하는 세무처리를 할 수 없고, 위약금을 받은 이동통신회사인 청구법인도 고객에게 단말기를 공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청구법인이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신세기통신의 거래형태를 보면, ○○○통신과 대리점 간 사전약정에 따라 단말기 공급가격을 1년 이상 가입유치를 조건으로 할인판매를 하였으나, 이 건은 이동통신회사인 청구법인과 고객 간 약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지원한 것이며, ○○○통신의 거래는 단말기판매 허가종료기간이 임박에 따른 “떨이판매”(1996.10.1.∼1997.1.31. 한시적)이고, 일부 기종만 할인판매를 하였으며, 기종별로도 할인금액이 차이가 있는 등 한정된 기종의 재고처분 성격의 거래인 반면, 청구법인은 지속적(2006년 3월∼현재까지)으로 할인판매를 하였고, 모든 기종에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과 거래형태가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마) 한편, 청구법인은 ○○○통신의 고객 ○○○ 가입신청서에 “회사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회사가 책정한 할인가격으로 공급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가입신청서와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통신 관련 판례는 ○○○통신의 거래를 ○○○통신과 대리점이 계약의 주체로서 ○○○통신과 대리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공급가격을 할인한 것이고 공급시기도 대리점에 단말기가 인도되는 때로 보았으며, ○○○통신의 가입신청서에 “회사는 가입자에게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회사가 책정하는 3개 기종을 사전 통지하여 책정한 할인가격으로 공급한다.”라는 문구에 따라 고객은 회사가 책정하는 모델을 선택하고, 단말기가격 약정이나 보조금 수령에 대해서는 약정하지 아니한 반면, 청구법인의 거래는 고객과의 가입 약정에 따라 단말기 판매가액과 보조금이 확정되고 약정시 고객이 보조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가입신청서가 ○○○통신과 같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바) 따라서,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지급한 단말기구입 보조금은 고객이 의무사용기간 동안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에누리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에누리로 보아 경정청구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