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 농업문제의 핵심인 구조개선과 농가소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준화된 지원정책에서 탈피, 맞춤형 농정 추진 필요
•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제 도입
ㅇ 경영체 단위의 개별정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정책사업과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
(2) 추진 경위
• '04. 2월 : 농림부「농업·농촌 발전 기본계획」
ㅇ 개방에 따른 농가소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농가등록제 」, 「소득안정계정」도입 검토
• '06. 12월 : 「농업경영체등록제 도입 방안」
ㅇ 고소득 취미농을 제외한 개인과 법인경영체가 등록 신청
• '07. 9월 :「농업경영체 등록제 시범사업 추진
ㅇ 등록기간 및 주관기관 : ‘07. 8~11월(4개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ㅇ 시범사업결과 : 대상농가 5,591농가 중 4,506농가 등록(등록율 81%)
• ‘08. 6월 : 농업경영체 등록 본사업 추진
ㅇ 일괄등록(~‘09.12.31)과 상시관리(’10~)체제로 구분하여 추진
• ‘09. 10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ㅇ융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영체는 경영정보 등록(제4조)
ㅇ'10.1월 : 농업경영체 등록제 상시관리 체계 구축
(3) 추진 체계
• 상시관리는 신규등록, 변경등록, 등록정보 확인 단계로 추진
ㅇ 신규등록은 예비·본등록 단계를 통합하여 단일단계로 등록
ㅇ 변경등록은 중요정보 위주로 변경기준을 정하여 관리
ㅇ 등록정보 확인은 일제검증과 현지조사·전산검증으로 구분추진
• 등록정보는 각종 농림사업 및 직접지불제도의 기초 자료로 활용
ㅇ 우선 적용 가능한 사업부터 활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 등록제 정책지원 연계 농림사업 :2013년 41개사업
ㅇ 미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영체는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