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 비속의 범위
직계(直系) : 할아버지,아버지,아들,손자 등으로 혈족으로 이루어진 수직관계를 뜻합니다.
당연히 형제자매, 부부 등은 직계가 될 수 없구요.
직계존속(直系尊屬) : 조상으로부터 자기에 이르기까지 이어 내려온 혈족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진외조부모 등을 말합니다.
직계비속(直系卑屬) : 자기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혈족
- 자녀, 손자, 증손자 등을 말합니다.
방계(傍系) : 같은 시조에서 갈라져 나온 친족을 의미하며 법률상 8촌까지
- 8촌 이내에서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방계존속(傍系尊屬) : 방계 혈족 가운데 자기보다 항렬이 높은 친족
-백부모, 숙부모, 종조부모 등을 말합니다.
방계비속(傍系卑屬) : 방계 혈족 가운데 자기보다 항렬이 낮은 친족
- 조카, 조카손자 등을 말합니다.
방계혈족(傍系血族) 또는 방계가족(傍系家族) - 종형제(사촌) 등 같은 항렬
직계인척(直系姻戚) - 시부모님, 처부모님, 며느리, 사위
인척(姻戚) - 처남, 시누이
직계 존속은 부모부터 수직으로 위로 계속입니다. 어디까지인지 범위가 없습니다.
직계존속은 현행 친족법상 직계혈족인 존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직계존속은 혈연관계에 있어서 자기의 직계로 선행하는 세대에 있는 부모를 말합니다.
또, 부모 윗 대의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등도 역시 직계존속에 포함됩니다.
조세법상으로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본인(가장)이 부양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고조부 뿐 아니라 현조부까지 살아계신다면, 역시 직계존속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민법의 친족/상속법상 직계존속에서는 외가쪽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