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19 부산일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 '세대 분리' 활용해서 세금 폭탄 피해야
▲ 주택을 사고 팔 때는 전문가의 안내를 받아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나 감면 대상에 포함되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절세 방법은 무엇일까. 당연히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즉,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이다. 일반 서민들이 가장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는 부동산을 매도할 때다. 액수가 크기 때문이다. 집을 팔 때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면 양도가액 전체를 자신의 것으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세금을 거둬들이는 국가 입장에서는 비과세를 마냥 해 줄 수는 없다. 재정이 문제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을 팔고자 하는 경우엔 비과세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전에 비과세 요건을 만든 후 거래에 나서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비과세에서 과세로 넘어가 아까운 돈을 허공에 날릴 수 있다. BNK금융그룹 개인금융 마이스터인 WM사업부 강상구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본다.
양도일까지 국내 1주택만 보유
2년 이상 소유해야 비과세 대상
실거래가 합계액 9억 초과하는
고가주택 양도는 대상서 제외
세대·주택 요건과 범위 살펴야
■1세대 1주택의 요건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 취지는 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여기서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까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러한 1주택의 보유 여부는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년의 보유 기간 동안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집단을 말한다.
여기서 '가족'이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특히 취학, 질병 요양, 근무·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이처럼 1세대가 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있어야 하지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1세대로 본다.
해당 거주자의 연령이 만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해 독립된 생계를 꾸릴 수 있는 경우 등이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지만 본인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