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4-58호고
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5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별지](단위: 천분율)
사 업 종 류 | 요율 | 사 업 종 류 | 요율 |
1. 광업 | |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 제조업 | 9 |
석탄광업 | 340 | 수제품 제조업 | 16 |
금속 및 비금속 광업 | 84 | 기타제조업 | 29 |
채 석 업 | 338 | 3.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10 |
석회석광업 | 83 | 4. 건 설 업 | 38 |
기타 광업 | 69 |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 |
2. 제조업 | |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 8 |
식료품제조업 | 19 | 여객자동차운수업 | 19 |
담배제조업 | 8 | 소형화물운수업 및 택배업·퀵서비스업 | 25 |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 13 | 화물자동차운수업 | 69 |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 21 |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 취급사업 | 30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46 |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 24 | 항공운수업 | 8 |
운수관련 서비스업 | 9 |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인쇄업 | 12 | 창 고 업 | 14 |
화학제품 제조업 | 17 | 통 신 업 | 12 |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 9 | 6. 임 업 | 89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13 | 7. 어 업 | |
고무제품 제조업 | 22 | 어업 | 162 |
유리 제조업 | 15 |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 | 25 |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 30 | 8. 농 업 | 27 |
시멘트 제조업 | 29 | 9. 기타의 사업 | |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 39 |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 17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32 |
금속제련업 | 10 | 기타의 각종사업 | 10 |
금속재료품 제조업 | 33 | 전문기술서비스업 | 7 |
도 금 업 | 19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7 |
기계기구 제조업 | 20 | 교육서비스업 | 7 |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 11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9 |
전자제품 제조업 | 7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9 |
선박건조 및 수리업 | 26 |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 | 11 |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 16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 9 |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 17 | 0. 금융 및 보험업 | 7 |
| | * 해외파견자: 17/1,000 | |
* 사업종류의 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가입·납부서비스-사업종류 검색-연도별 산재보험료율표에 게재
2014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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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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