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11 - 266 호
2011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시행 공고
2011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농림수산식품부)에 따라 농어촌지역의 노후 ․ 불량주택 개량 및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2011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5일
화 성 시 장
1. 농어촌주택개량사업
가. 사업기간 : ~ 2011.12.31(대출까지 완료되어야 함)
나. 사업내용 : 농어촌의 노후 ․ 불량주택 개량자금 융자 지원 등
다. 대상지역(봉담읍, 우정읍, 향남읍, 매송면,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 정남면, 남양동)
- 읍․면지역 : 도시계획상 상업 ․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동 지역 : 도시계획상 주거지역 및 상업 ․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라. 세대별 융자한도액(대출한도)
- 신 ․ 개축 : 세대당 5,000만원 이내
- 부분개량 : 세대당 2,500만원 이내
※ 부분개량은 빈집리모델링, 지붕 ․ 부엌 ․ 화장실 개량 및 증축 등을 포함함
※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의 건축물 평가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마. 대출금리 : 3%
바. 상환기간 : 20년(5년거치 15년 균등분할상환)
사. 대출대상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
- 다세대형 주택 허용(세대별 독립적 주거공간을 확보 및 세대별 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경우)하되 상가와 혼합된 주택은 제외
- 주거전용면적 산정은「주택법 시행규칙」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에 따름
※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 본 건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됨
※ 상기 지원조건과 다르게 주택을 개량한 경우(면적초과, 비주거용 건물 건축, 농어촌지역 외에서의 건축, 기존 노후 ․ 불량주택 철거 미이행 등) 대상자 선정 및 융자금 지원이 철회 될 수 있음
2. 신청방법 및 기간
○ 해당 읍 ․ 면 ․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해당 읍 ․ 면 ․ 동별 선정기준 및 배정물량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 ․ 면 ․ 동사무소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1.02.14(월) ~ 2011.03.02(수).
3. 세제 및 행정지원
○ 동 사업의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택은 지방세감면조례에 의하여 주택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지방세 면제(자세한 사항은 우리시 세정과로 문의 ☎ 031-369-2478)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가 공사를 완료하면 해당 대출기관(농협중앙회 지점)에 통보하여 대출 알선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화성시청 주택과 주택관리담당(☎031-369-2836 / fax:031-369-151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