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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요약]
■정탁(鄭琢)
1526년(중종 21) - 1605년(선조 38) / 壽80歲
▲정탁선생 영정
조선 중기에, 우의정, 좌의정, 영중추부사 등을 역임한 문신으로 본관은 청주(淸州). 자는 자정(子精), 호는 약포(藥圃)·백곡(栢谷). 예천출신. 현감 정원로(鄭元老)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생원 정교(鄭僑)이고, 아버지는 정이충(鄭以忠)이며, 어머니는 한종결(韓從傑)의 딸이다. 이황(李滉)과 조식(曺植)의 문인이다.
1552년(명종 7) 성균생원시를 거쳐 1558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565년 정언을 거쳐 예조정랑·헌납 등을 지냈다. 1568년 춘추관기주관을 겸직하고, 『명종실록(明宗實錄)』 편찬에 참여하였다. 1572년(선조 5) 이조좌랑이 되고, 이어 도승지·대사성·강원도관찰사 등을 역임하였다.
1581년 대사헌에 올랐으나, 장령 정인홍(鄭仁弘), 지평 박광옥(朴光玉)과 의견이 맞지 않아 사간원의 계청(啓請)으로 이조참판에 전임되었다. 1582년 진하사(進賀使)로 명나라에 갔다가 이듬해 돌아와서 다시 대사헌에 재임되었다. 그 뒤 예조·형조·이조의 판서를 역임하고, 1589년 사은사(謝恩使)로 명나라에 다시 다녀왔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좌찬성으로 왕을 의주까지 호종하였다. 경사(經史)는 물론 천문·지리·상수(象數)·병가(兵家) 등에 이르기까지 정통하였다. 1594년에는 곽재우(郭再祐)·김덕령(金德齡) 등의 명장을 천거하여 전란 중에 공을 세우게 했으며, 이듬해 우의정이 되었다.
1597년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72세의 노령으로 스스로 전장에 나가서 군사들의 사기를 앙양시키려고 했으나, 왕이 연로함을 들어 만류하였다. 특히, 이 해 3월에는 옥중의 이순신(李舜臣)을 극력 신구(伸救)하여 죽음을 면하게 하였으며, 수륙병진협공책(水陸倂進挾攻策)을 건의하였다.
1599년 병으로 잠시 귀향했다가 이듬해 좌의정에 승진되고 판중추부사를 거쳐, 1603년 영중추부사에 올랐다. 이듬해 호종공신(扈從功臣) 3등에 녹훈되었으며, 서원부원군(西原府院君)에 봉해졌다. 예천의 도정서원(道正書院)에 제향되었으며, 저서로 『약포집』·『용만문견록(龍灣聞見錄)』 등이 있다. 시호는 정간(貞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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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전당집 제11권 / 묘표(墓表)
충근정량호성 공신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좌의정 겸 영경연사 감춘추관사 세자부 서원부원군 증시 정간공 정공 묘표.
(忠勤貞亮扈聖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兼領經筵事監春秋館事世子傅西原府院君贈諡貞簡公鄭公墓表)
선조(宣祖)께서 재위하던 시기에는 원로와 현인들을 불러들여 융숭하게 대우하고 크게 보답하여 성대한 시대를 누렸다고 일컬어진다.
그러나 일에는 기복이 있어 때와 함께 변하지 않을 수 없는데, 온전히 덕을 보전하여 죽은 이로는 서원부원군 정공(鄭公) 같은 분이 없다.
공이 조정에서 벼슬했던 기간은 60년이며, 나이는 팔순에 이르렀는데, 벼슬을 그만두고 초야에 은거한 지 6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세상을 떠난 지 30년 만에 고장 사람들이 향사(享祀)를 논의하고, 봉상시에서 공의 시호(諡號)를 논의하였다.
공의 사손(嗣孫) 시형(時亨)이 예조 참판 이민구(李敏求)의 시장(諡狀)을 가지고 나를 찾아와 비석에 새길 글을 요구하였는데, 적임자가 아닌 것이 두려워 여러 차례 사양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탄식하며 일어나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시호를 내리는 일은 아름다운 전례(典禮)이고 향사(享祀)하는 것은 거룩한 일인데, 공이 돌아가신 지 30년 만에 비로소 거론되는구나. 무릇 인정이란 오래되면 시들해지고 시들해지면 징험되지 못하는데, 오래 되어도 더욱 징험되는 것은 은택이 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삼가 이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표문을 짓는다.
공의 휘는 탁(琢), 호는 자정(子精), 자호는 약포(藥圃)이며, 서원(西原 청주(淸州))이 본관이다. 먼 조상 중에 보첩(譜牒)에 오를 만한 인물로는 별장(別將) 극경(克卿)이 있고, 그 후대에 대장군 의(顗)와 문극공(文克公) 오(䫨)가 있는데, 고려조에서 공훈과 절개를 드러냈다.
몇 대를 지나 휘 원로(元老)는 장수 현감(長水縣監)을 지내고 이조 판서에 추증되었으며, 휘 교(僑)는 생원으로서 좌찬성에 추증되었고, 휘 이충(以忠)은 영의정 겸 청성부원군(淸城府院君)에 추증되었으니, 바로 공으로 인해 3대까지 은전이 미친 것이다.
모친 한씨 부인(韓氏夫人) 역시 정경부인에 추증되었다. 의정공은 덕을 숨기고 후손들에게 복을 드리워 가정(嘉靖) 병술년(1526, 중종21)에 공을 낳았다. 공은 장성하기도 전에 고아가 되고 집안이 영락하여 매우 곤궁하였으나 뜻을 더욱 굳게 지니고 경서를 읽으며 문장을 갈고 닦았다.
임자년(1552, 명종 7)에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무오년(1558)에 문과에 급제 하였다. 처음에 교서관에 배속되었으며, 명망과 내실이 갈수록 높아져 전적으로 있다가 정언에 임명되었는데, 정사를 전횡하는 권세가들을 탄핵하여 간쟁하는 신하의 기풍이 있었다.
여러 부서의 낭관을 역임하고 마침내 삼사(三司)로 들어가 헌납, 사간, 지평, 장령, 집의, 수찬, 교리, 응교를 모두 여러 번 지냈으며, 의정부 검상과 사인에 임명되었다. 갑술년(1574, 선조 7)에 동부승지에 발탁되었으며 차례대로 승진하여 도승지에 올랐다.
정축년(1577)에 대사성에서 예조 참의로 자리를 옮겼다가 강원도 관찰사로 나갔다.
기묘년(1579)에 다시 도승지가 되었다.
신사년(1581)에 이조 참판으로 승진하였다.
임오년(1582)에 등급을 뛰어넘어 한성부 판윤에 임용되고 높은 품계에 올랐는데, 특별히 수비(手批)에서 나온 것이다.
이조 판서를 세 번, 병조 판서를 두 번, 대사헌을 여덟 번 역임하였다.
경인년(1590)에 이공(貳公 찬성(贊成))에 올랐다.
을미년(1595)에 우의정에 제수되었는데, 얼마 뒤에 병으로 인하여 중추부로 자리를 옮겼다.
기해년(1599)에 휴가를 청하여 성묘하였다.
이듬해에 다시 상부(相府)에 들어가 좌의정에 제수되었으나 공이 고향에서 병든 실상을 진술하여 부름에 응하지 않았다. 4년 후에 치사(致仕)하는 상소를 올렸는데, 임금이 공의 뜻을 만류하기 어려워 사관(史官)을 보내어 온후한 윤음(綸音)을 내리고 자주 포상을 내렸다.
그 해 겨울에 호성공신에 책훈하여 서원부원군(西原府院君)에 봉하고 본도(本道)에 명하여 세상을 마칠 때까지 봉조하의 녹봉을 내리도록 하였다. 을사년(1605) 9월 19일에 예천(醴泉)의 고향 집에서 세상을 떠났으니, 이것이 공의 평생 이력이다.
공이 세상을 떠나자 임금이 조회를 철폐하고 장례를 돕게 하였는데, 가까이 모시던 궁료(宮僚)가 역마로 달려가 조문하고 제사를 지냈으니, 임금이 공의 죽음을 크게 슬퍼하여 남다른 예우를 갖춘 것이다. 이듬해에 예천군 남쪽 위곡(位谷) 언덕에 예법에 따라 장사 지내고 부인 반씨(潘氏)도 부장하였다.
공은 태어나면서부터 의표(儀表)가 남달랐고, 천부적인 자질이 도(道)에 가까웠다. 일찍이 퇴계(退溪) 선생의 문하에 유학하여 학문을 하는 방도를 들어 참으로 알고 실천하는 데 힘을 썼다. 벼슬에 올라서는 몸가짐과 행실을 온화하게 하였고, 조심하고 삼가하며 자신을 지켰으니, 당시 사론(士論)이 분열되어 앞 다투어 파벌을 세워도 공만은 올바로 처신하며 흔들림이 없었다.
특별히 총애를 받아 명예와 지위가 점차 높아졌으나 겸허함을 견지하였다. 이조(吏曹)에 있을 때는 사적인 청탁을 물리치고 인사를 공평하게 처리하였으며, 병조(兵曹)를 주관할 때는 일처리를 말끔하게 하였다. 일본으로 답방의 사절을 보내는 여부에 대해 논의할 적에 공은 불가함을 극력히 주장하였는데, 왜적들이 과연 공의 말대로 크게 쳐들어왔다.
공은 전란에 임금을 호종하였는데, 평양(平壤)에 이르렀을 때 왜적들이 더욱 압박해오자 험하고 먼 지역으로 깊이 들어가자는 논의가 있었다. 공이 이에 맞서 말하기를, “도성을 포기한데다 패강(浿江 대동강)까지 버리려고 하니, 우리가 도망가면 적도 따라올 것이니, 사직은 어찌되겠습니까.”하며, 눈물을 흘리며 간쟁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어가(御駕)가 영변(寧邊)에 머물자 상하가 크게 동요되었다. 광해군이 왕세자로서 종묘와 사직을 받들고 분조(分朝)하였는데, 공이 이사(貳師)로서 왕세자를 호종하였다. 국가가 무너져 가는 시기를 당하여 온갖 어려움에 허덕이느라 더 이상 위의(威儀)가 없었지만, 공은 마치 잘 다스려지는 조정에 선 듯이 전혀 조급한 모습이나 황급한 기색이 없었으며, 일마다 건의하여 바로잡아 보필한 공이 매우 많았다.
계사년(1593)에 또 명을 받아 충청도에서 세자를 호위하였다. 얼마 뒤에 정승에 제수되어 큰 기강을 세우는 정책에 힘쓰고 너그러움으로 가혹함을 억제하자 이미 시론(時論)과 어긋났는데, 위관에 임명되어 장계부원군(長溪府院君) 황정욱(黃廷彧)의 옥사를 공평히 처리하여 여러 신하들의 분분한 의견들을 강력히 배척하며 살려주자는 의론을 부쳤다가 마침내 이 때문에 체직되니, 사람들이 모두 애석해하였다.
공은 비록 유학자의 단아함이 있었으나 계획하고 따지는 것은 하나하나 이치와 도리에 정확히 맞았고, 나랏일을 하면서는 멀리 내다보고 눈앞의 공을 추구하지 않았다. 집정자들이 널리 군병을 모으기 위하여 사천(私賤)에 대한 속량을 허락하고, 군량미 마련에 급급하여 공신녹권을 발행하여 군량미를 거두려고 했으나 공이 모두 힘껏 간쟁하여 멈추게 하였다.
이순신(李舜臣)을 대장의 벼슬에 천거하고, 사형에 처해질 장사 김덕령(金德齡)을 풀어주자고 청하여 모두 뒷날의 공효를 거두었다. 소를 올려 직접 변방으로 가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청할 때에는 충성심과 비분함이 격렬하였고, 왜적과의 강화를 배척할 때는 위엄 있고 당당하여 범할 수가 없었다.
고향으로 돌아간 뒤에도 여전히 가슴 깊이 세상을 걱정하였으나 이따금 고향 사람들과 함께 술잔을 기울여 회포를 풀면서 세상을 잊은 사람처럼 즐거워하였다. 명절 제사가 있을 때면 몸소 선영에 올랐으며, 주변의 풍경을 바라보고 배회하며 이곳저곳 다닐 때는 그가 나이 많은 원로임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였다.
《여씨향약(呂氏鄕約)》 중에 오늘날에 적합한 내용을 뽑아 존비(尊卑)의 질서를 정하고, 예양(禮讓)에 나아가고, 상을 당하면 서로 구휼하고, 급한 어려움은 서로 돕는 것을 조목으로 만들어 향리에 시행하였다. 성품이 책을 좋아하여 삼분(三墳)과 오전(五典)을 두루 통하고 구류(九流)에도 널리 통하였다. 매일 《대학》과 《중용》을 암송하고, 특히 《소학》을 좋아하여 노재(魯齋) 허형(許衡)의 기풍이 있었다.
슬하에 3남 1녀를 두었는데, 장남 윤저(允著)는 일찍 죽어 자식이 없고, 차남 윤위(允偉)는 주부이며, 삼남 윤목(允穆)은 찰방이다. 딸은 덕원 도정(德原都正) 이추(李樞)에게 출가하였다. 윤위의 아들은 시형(時亨)이며, 사위는 이해(李垓), 김시종(金時宗), 김점(金點)이다.
윤목의 아들은 시회(時晦), 시영(時英), 시웅(時雄)이며, 사위는 김작(金碏), 이유후(李裕厚), 김방(金磅), 박응행(朴應行)이다. 도정의 사위는 부사 허정식(許廷式), 부사 황여일(黃汝一), 권래(權來), 이효생(李孝生)이다. 증손과 현손은 많아서 기록하지 않는다.
나는 어릴 때 선배들을 따라 공의 공손한 음덕과 고아한 풍도가 인(仁)과 서(恕)에 한결같았고, 정성스럽고도 순수함이 서경(西京)의 돈후한 풍류를 닮았다고 칭송하였다.
공의 행장을 서술하면서는 공의 확고한 지조와 절개, 탁월한 행적, 정밀한 감식, 올바른 학술에 탄복하였고, 선조(宣祖)께서 내린 교지에 쓰인 “육정(六丁)이 끌어당겨도 뜻을 빼앗을 수 없으니, 일세를 통틀어 진실로 듣기 드문 인물이네.”라는 글을 읽고는 공의 만년의 삶을 알 수 있었으니, 백세 이후라도 여기에서 징험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이 묘표를 짓는다. <끝>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 장유승 권진옥 이승용 (공역)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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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文]
忠勤貞亮扈聖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兼領經筵事監春秋館事,世子傅。西原府院君。贈諡貞簡公鄭公墓表。
粤惟宣廟當扆。收攬耆喆。施隆報殷。號稱享成。而在事起躓。不能無與時推移。而其全德完歸。無若西原鄭公。公立朝五紀。壽躋八袠。謝事丘園者六年所而卒。卒三十年而鄕人論祀。太常議諡。公之冢孫時亨。以小宗伯李公敏求之狀。謁翊聖。刻其牲石。懼非其任。辭屢不獲。愾然而作曰。易名。令典也。列祀。盛事也。公卒之三十年而始擧焉。夫人情久則衰。衰則亡徵。久而愈徵。澤不竭也。謹据以表之曰。公諱琢。字子精。自號藥圃。西原其貫也。遠祖之可譜者曰別將克敬。其後有大將軍顗,文克公䫨。著勳節於麗朝。屢傳至諱元老。長水縣監。贈吏曹判書。諱僑。生員贈左贊成。諱以忠。贈領議政淸城府院君。卽公三代推恩。而妣韓夫人亦貤貞敬。議政公隱德垂裕。以嘉靖丙戌生公。未立而孤。零丁困極。而秉志彌堅。摛經績文。壬子上庠。戊午釋褐。初隷校書館。望實寢蔚。自典籍拜正言。劾權倖有諍臣風。歷郞諸曹。遂踐三司。獻納,司諫,持平掌令執義修撰校理應敎。皆屢拜。而授議政府檢詳舍人。甲戌擢同副承旨。序陞都承旨。丁丑以大司成遷禮曹參議。出按關東。庚辰復以都承旨躋吏曹參判。壬午超判漢城。驟躐峻階。特出手批爲冢宰。再掌邦政。八長御史。庚寅陟貳公。甲午大拜右議政。尋移病西樞。戊戌請暇省墓。翌年復入相府至左議政。公從里居。自陳病憊狀。不赴召。後四年。拜疏乞骸骨。上重違公意。遣太史齎溫綸。褒與勤至。其冬策扈聖勳封西原府院君。命本道給奉朝請。俸終其世。乙巳九月十有九日。告終于醴泉之里第。此公之始卒。而輟朝庀葬。近侍宮僚。馳馹弔祭。上之所以䀌喪而異其數者備矣。越明年。禮窆于郡治南位谷原。夫人潘氏祔。公生有異表。天資近道。早遊於退陶先生之門。聞爲學之方。用功於眞知實踐。旣通籍。操履恬穆。斤斤自守。時士論競立門戶。而公獨貞趨式武。特被眷遇。名位漸盛。而持以謙虛。在政本斥私謁。平銓注。主中兵澡滌劑量。論日本報聘便宜。執不可。賊果大逞如公言。公從上于難。至平壤。寇益迫。議深入巖阻。公抗言棄京師又棄浿江。吾往賊亦往。謂社稷何。涕泣爭之不得。駕次寧邊。上下震撓。光海以儲副。奉廟社分朝。公以貳師護之。當家國崩析之際。艱關顚沛。無復威儀。而絶躁容遽色。如立治朝。隨事建白。弼亮弘多。癸巳又受命陪衛於湖中。未幾爰立。務挈綱維。制苛以寬。己與時左。承委亭黃長溪廷彧之獄。力排群訹。傅之生議。竟用是褫。人咸惜之。公雖儒雅。畫筴揣事。鑿鑿懸合。經國宏遠。不徼近功。執政欲廣募軍校。許贖私賤。急於餫餉。以功券收之。公皆力爭寢之。尉薦李舜臣爲大將。論釋壯士金德齡死。俱收後效。疏請行邊效死。忠憤激烈。斥絶和議。凜不可犯。歸田之後。猶拳拳憂世。而時與鄕人引觴陶寫。怡然若忘世者。每遘節祀。躬涖塋域。徘徊眺望。杖履相將。不知其爲耇碩也。採呂氏鄕約之宜於今者。定尊卑進禮讓。恤喪捄難。條爲式目。行之鄕井。性嗜書。淹貫墳典。旁及九流。日誦大學中庸。尤喜小學。有許魯齋之風。有三男一女。男長允著。早霣不育。次允偉主簿。次允穆察訪。女德原都正樞。允偉子時亨。女李𥩲,金時宗,金㶵。允穆子時晦,時英,時雄。女金碏,李裕厚,金磅。朴應行,都正女府使許廷式。府使黃汝一,權來,李孝生。曾玄多不錄。翊聖少從先進。頌公巽德雅度。一於仁恕。肫肫類西京。篤厚風流。次公事行。伏公志節之確。樹立之卓。鑑識之精。學術之正。而洎讀宣廟之敎。至挽六丁而志不可奪。擧一世而事固罕聞。則可以觀公晩際矣。百世在後。徵之在茲。是爲表。<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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