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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 3년 정사(1677) 8월 2일(병오) 송시열의 무죄 주장에 관한 전라도 생원 나중기 등의 상소문 전라도 생원(生員) 나중기(羅重器) 등이 상소했다. 그 대략에, “송시열(宋時烈)의 헌의(獻議)가 비록 허목(許穆)의 상소와 서로 반대되기는 하지만 이는 각기 소견을 진달(陳達)함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찌 조금이라도 폄박(貶薄)할 뜻이나 예(禮)를 무너뜨리려는 흔적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다만 색목(色目)이 한 번 갈라진 것 때문에 마치 무기(武器)를 들고 서로 일어나듯 하여, 가벼운 것도 덧붙이어 무겁게 만들고 없는 것도 떠들어대어 사실을 만들며, 북쪽 국경에서 남쪽 변방까지 오직 물리쳐 배척할 생각만 하고 있고, 또한 고묘(告廟)하자는 청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시열을 죄 주게 된 것은 예론(禮論)이 허목의 주장과 다른 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휴(尹鑴)가 말한 예도 또한 허목이 말한 것과는 크게 어그러지는 데가 있습니다. 무릇 윤휴가 허목을 논박하고 있는 것이 첫째는 ‘종묘(宗廟)가 존중되지 않고 민중들의 뜻이 안정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둘째는 ‘성인들의 글에 어그러지고 조종(祖宗)들의 교훈에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윤휴의 말을 주장하는 사람이 졸연히 전하(殿下)께 고하기를, ‘허목이 논한 예는 무도(無道)한 것이고 크게 불경(不敬)스러운 것입니다.’ 하며, 이를 들어 종묘에 고하고 팔방(八方)에 반시(頒示)하기를 청한다면, 전하께서 반드시 깜짝 놀라 해괴하게 여기시며 매우 성내시어 죄 주게 될 것입니다. 무릇 오늘날 억지로 송시열의 죄안(罪案)을 만들고 있는 것이 또한 어찌 이와 다르겠습니까?” 하니, 승정원에서 진계(陳啓)하고 봉입(捧入)했는데, 하교하기를, “나중기 등은 송시열의 예를 그르쳐 용서할 수 없는 죄는 전부 빼버리고서, 근거 없는 말로 구출하려 하기를 지극히 음흉하고 참혹하게 했다. 이 상소는 도로 내주고 시끄럽게 떠드는 폐단을 막으라.” 하였다. |
1677) 8월 2일(병오) 부호군(副護軍) 윤휴(尹鑴)가 상소하여, 나중기(羅重器)의 상소에 대하여 변론하기를..... “나중기의 상소 내용에, 신(臣) 및 허목(許穆)이 예(禮)를 변론한 말을 들먹이며 운운(云云)한 바가 있습니다. 송시열(宋時烈)의 죄는 단지 적서(嫡庶)와 전중(傳重)의 큰 구분을 어지럽힌 것 뿐만이 아니라, 또 임금을 비하(卑下)하여 존숭(尊崇)을 깎아내리는 짓을 하여, 군상(君上)에 대한 떳떳한 전장(典章)을 손상하고 왕조(王朝)의 큰 법칙을 무너뜨렸으니, 이른바, ‘종묘(宗廟)가 존중되지 못하고 대통(大統)이 밝지 못하며, 성현들의 글을 위배하고 조종(祖宗)들의 헌장을 배반했으며, 태상(太上)을 낮추어 친속(親屬) 사이의 법제를 쓰게 했다.’고 한 것이 송시열이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허목이 맨먼저 개정하기를 의논했었지만, 단지 장자(長子) 삼년복(三年服)의 의의(意義)만 변론하고, 왕조(王朝)의 대통(大統)에 있어서의 법제는 구명(究明)하지 못했었으니, 허목이 이 예(禮)에 있어서 비록 일찍이 검토하여 바로잡기는 했어도, 송시열의 잘못을 다 들추어 내지는 못했다고 해도 될 것입니다. 나중기 등이 송시열의 죄안(罪案)이 여기에 있음은 생각해보지 않고 도리어 송시열이 범한 죄를 검토하여 바로잡은 사람에게 씌우려고 하여 근거없는 말과 교묘한 언사로 대신을 헐뜯어 욕하고, 또한 장차는 죄수(罪首)를 구출하려 하였으니, 어찌 이리 패려(悖戾)한 짓을 하는 것입니까? 송시열과 빈청(賓廳)에서 예를 의논했던 제신(諸臣)들을 율(律)을 추가할 수 있는 것이라면 고묘(告廟)하기 기다리지 않고도 가율(加律)할 수 있을 것이고, 그들의 죄가 가율할 수 없는 것이라면 또한 어찌 고묘했다고 해서 가율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무리들도 반드시 고묘한 다음에는 송시열이 꼭 죽게 되리라고 여기는 것도 아니고, 또한 참으로 송시열의 죽음만 구출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번의 고묘하고 가율하리라는 말을 기회삼아 송시열의 예설(禮說)을 되살리고, 조정의 진신(搢紳)들을 질책(叱責)하여 자신들의 원통하고 한스러운 마음을 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고, 또, “승정원에 분부를 내리시어, 윤헌경(尹憲卿)의 무리가 올린 상소 같은 것은 봉입(捧入)하지 말도록 하셨는데, 이는 진실로 성상께서 악을 미워하시는 훌륭한 뜻이기는 합니다마는, 무릇 말을 착한 것은 써주고 쓸데없는 것은 놓아두어야지 번거롭거나 시끄러운 것이 싫다고 하여 스스로 총명(聰明)을 가리워 버리심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위유(慰諭)하고, 또한 이르기를, “유생(儒生)들의 상소를 퇴하고 받아들이지 말도록 한 것은 시끄럽게 하는 폐단을 막고자 한 것 뿐이니, 경(卿)은 마음을 안정하고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숙종실록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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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때 송간(나중기 1647~1717) 공이 겨우 30歲인데 ..
목숨을 내 놓은 당찬 상소입니다
長鬐縣은 경북 포항시 남구 남동단에 있는 면. 신라시대의 지답현이었다. 고려 초에 장기현으로 개칭되었다. 1895년 동래부에 속한 장기군이 되었다가
이후 1914년 부군면 폐합으로 폐지되었다. 장기군에 속했던 지역이 영일군에 이관되었고 장기면과 봉산면이 합면하여 지행면이 되었다
. 1992년에 장기면으로 개칭했다 미역이 많이 생산되고 있다..
옛것을 너무 좋아 말게, 계간사 홀기도 못고치고(한글로) 있어 나는 부꺼러워 좋은 우리 한글을 놔두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한자 말을 쓰고있으니 그게 식자라는 사람들의 괴 아닐까?
맞습니다.
이제 우리역사는 한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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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두 한글로 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