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의 권리는 무상증자 기준일까지 주식을 매수해 자신의 계좌에 갖고 있는 주주들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4월 19일이 무상증자 기준일이라면 그 날까지 주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기준일 다음 날이 권리락이 되는 것이지요.
특히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것인데 우리나라 거래소는
3일 결제제도를 갖고 있어서 매수일로부터 D+2일 후에 주식이 입고됩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4월 10일 매수주문을 내고 실제 매수하신 분들이
무상증자의 권리를 확보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무상증자 비율이 50% 라는 것은 100주 갖고 계신 분들께 50주를 드리고
가격은 무상증자 권리락이 되는 날 그 비율만큼 하락시키게 됩니다.
이것은 주식수가 그만큼 늘어나 주당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주가의
왜곡을 피하기 위해 두는 거래안전장치입니다
무상증자로 입고된 주식은 공짜로 생각해 바로 매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지요. 권리락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
첫댓글 답변 감사합니다. 4월 19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되겠군요,,,제 수준으로 권리락 의미는 좀 어렵네요. 그리고 무상증자는 호재인 거 같은데,,주식이 하락하는 경우가 많은 거 같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