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직원이 퇴직을 하면 퇴직금 계산도 해야 하고 연차수당, 4대보험 신고 및 정산, 중도 연말정산 및 신고 등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다.
이에 이번에는 퇴직금의 계산 및 지급 시기 등을 알아보도록 하자.
Q. 관리직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고 지급시기는 언제인지.
A. 1. 퇴직금 계산
▣ 근로기준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①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해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퇴직금 계산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 : 퇴직직전 3개월 임금 총지급액 + 1년간 지급한 연차와 상여금을 실제 3개월간 일수로 나눔(무조건 90일로 나누면 안됨)
2. 퇴직금의 지급 시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의한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지급시기 :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
·지연이자 : 지연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
·소멸시효 : 퇴직금의 소멸시효 3년
3.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해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의 중간정산지급 요청서 청구
·기산시점 : 중간정산 후의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면 된다.
〔사례 1〕
Q. 미화원 장공주는 2008년 3월 1일자로 입사해 2010년 12월 31일까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으며, 2011년 3월 31일로 퇴직했다. 장공주의 퇴직금 계산기간은 언제인지.
A.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90일간)
〔사례 2〕
Q. 경비원 홍길동은 2개월 휴직하고 복직 후 1개월 근무하다 지병이 발병, 계속 근무할 수 없게 돼 퇴직하게 됐다. 휴직기간중에는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데 홍길동의 퇴직금 산청에 적용되는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A. 휴직기간 동안 받은 임금이 없어 정상적인 임금을 받을 때의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
이 정 하 상 무
우리관리(주) 경영관리팀
ljh@woorih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