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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무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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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공지사항 2013년 제4차 임시간부회의 결과 및 회칙제개정 의견수렴
김회장(김광수) 추천 0 조회 91 13.09.05 22:18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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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9.05 22:58

    첫댓글 항상고생하시는 임원진여러분들수고하셨습니다.
    .앞푸로도 차기임원진 여러분들 고생부탁드리고, 회칙 개정안 잘밨습니다.항상옆에서 고생하시는 임원진여러분들 물심양면 도와드리겠습니다.

  • 13.09.06 07:52

    김회장님이하 임직원들 고생하셨네요!
    무룡회여 진취하라~~~

  • 13.09.06 08:51

    바쁘신와중에~무룡회발전을위하여헌신해주신임원진여러분께고개숙여감사하다는말전해드립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 13.09.07 09:23

    두번째 필독했는데 자꾸 까먹네 머리가 자꾸 빠져~~~!

  • 13.09.11 22:37

    먼저 김광수 회장 이하 무룡회 간부들의 노고에 고개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회칙 개정의 글을 읽고나서 저의 의견을 몇자 적어 보네용.ㅋ
    분납을 완료 할 때 무룡회 자격을 득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경조사비는 그에 따라 차감지급한다. 라고 되었 있는데, 만약 입회비가 완납이 안되어도 무룡회 자격이 주어지는지? 또한 자격이 되어 2~3개월, 아니 경조사비 지출보다 입회비가 더 남아 있슬경우가 연상 됩니다. 회칙개정의 항목이 몇가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 13.09.11 22:54

    그럴수도 있겠네요
    우려점이 생길수있겠네 ~
    이승호 회원님에 의견에 한표 보테봅니다.

  • 13.09.11 23:39

    다시한번 저의 의견을 말씀 드리면 "입회비 완납전 경조사비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입해비를 1개월과 10개월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입니다. 이 문구는 1개월에 "한" 한다는 내용으로 10개월 분납시 다른 회칙이 필요하다, 란 저의 의견입니다.

  • 13.09.11 23:40

    또한, 무룡회원 자격도 포함 되겠지용.^^~

  • 작성자 13.09.12 00:06

    이승호 회원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신입회원 입회비 개정안 조문이 내용상 오류가 있네요^^
    회원의 자격은 회칙 제3조 (회원의자격및구성) 1항, 2항, 3항의 절차에 의해서 입회비 분납과 상관 없이 취득한다는 전제로 개정 취지를 밝히는 바이고, 의견수렴이 끝나면 재차 임시간부회의를 통해서 수정하여 재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3.09.13 21:59

    다시논의토록 하겠지만'신입회원자격이 주어짐은 물론이고 회비완납전 애경사 지출시 차감정리 됩니다, (자동이체10일및월말)

  • 13.09.17 06:31

    오해의 소지가 있어.죄송한마음 금치못하며~무룡회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여러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박명종 회원 병문안및특별운용 기금은 회원님들의 사랑의마음으로 전해드렸습니다,총무;김병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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