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년하세요
추석이 임박했습니다.
용광로 같은 무더위 속에서
열심히 일한 대가를 풍족히
나눌 수 있는 넉넉하고 여유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랜만에 임시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레임덕의 영향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간부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결정하는데
상당히 힘이 부쳤습니다. 아무튼 회의에 참석하여
무룡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중지를 모아주신
현직, 차기 임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간부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인 만큰 회원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3년 제4차 임시간부회의 결과를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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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일시 : 2013. 09. 03일 (화) 19시
- 장 소 : 반디야식
*** 회의안건***
1. 추석 정기회의 개최 건(체육행사+저녁 정기회의)
2. 신입회원 입회비 분납 건
3. 무룡회 재정 보유금액 산정 건
4. 박명종회원 병문 건
-*** 회의결과 ***
1. 추석 정기회의 개최 건
* 2013. 09. 18.(수) 개최 (체육행사 13시 무주중학교, 저녁 정기회의 18시 30분 장소 및 세부일정 별도공지)
2. 신입회원 입회비 분납건
* 2013년 설날 정기회의 시 통과 안건임
* 제3차 임시간부회의 시 논의 및 결정사항으로 10개월로 한하여 분납할 수 있도록 회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함
3. 무룡회 재정 보유금액 산정 건
* 2013년 설날 정기회의 시 통과 안건임
* 제2차 임시간부회의 시 논의 및 결정사항으로 최소 보유금액을 500만원으로 결정 및 회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함
4. 박명종회원 병문 건
* 무룡회 회칙 제12조(특별기금운영)에 근거하여 기일을 택하여 병문하기로 함
*** 무룡회 회칙 제.개정에 관한 의견수렴 ***
2013년 설날 정기회의 시 통과 안건(신입회원 입회비 분납 건, 무룡회 재정 보유금액 산정 건)에 대하여
무룡회 회칙 제15조(회칙의개정)에 의거 무룡회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오니, 필독하시어 원활히 회칙개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지일시 : 2013. 09. 05.
○ 수렴기간 : 2013. 09. 15. (10일간)
○ 안내사항 : 수렴기간 내 수정의견이 없을 시 2013년도 추석 정기회의 시 공포 시행
1. 신입회원 입회비 분납 건
* 구조문*
제3조(회원자격 및 구성)
1. 무주에 연고를 둔 76년 용띠로서 우정과 신의를 지킬 수 있는 친구이어야 한다.
2. 신입회원 입회 시 기존회원의 3명이상의 추천을 통한 가입을 원칙으로 하며, 정기회의 시 과반수 참석 및 찬성으로 회원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
3. 신입회원 입회시 입회금 납입을 원칙으로 하며, 입회금은 300만원으로 한다.
가. 입회금은 1개월 안에 일시납을 해야 회원의 자격을 득할 수 있다.
나. 입회비 완납전 경조사비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남아 있는 입회비를 제하고 지급한다.
*신조문*
1. 무주에 연고를 둔 76년 용띠로서 우정과 신의를 지킬 수 있는 친구이어야 한다.
2. 신입회원 입회 시 기존회원의 3명이상의 추천을 통한 가입을 원칙으로 하며, 정기회의 시 과반수 참석 및 찬성으로 회원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
3. 신입회원 입회시 입회금 납입을 원칙으로 하며, 입회금은 300만원으로 한다.
가. 입회금은 10개월 안에 분납을 완료해야 회원의 자격을 득할 수 있다.
나. 입회비 완납전 경조사비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남아 있는 입회비를 제하고 지급한다.
2. 무룡회 재정 보유금액 산정 건
*구조문*
제11조(재정 및 지출) 본회의 재정 및 지출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정기회비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정기회비는 상호간의 친목과 애경사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적립금을 증대시킨다.
3. 회원의 경조사시 상조비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단, 본회의 임원에게 사전연락이 있어야함.)
가. 본인결혼 : 100만원
나. 본인 및 배우자 병원입원 : 20만원
다. 본인 및 배우자 사망시 : 100만원
라. 자녀 출산 및 돌잔치 : 20만원
마. 본인 및 배우자 부모상 : 100만원
4. 본회의 임원 운영비는 대표성의 장거리 애경사 참석과 임시회의 개최 시 지출할 수 있으며, 회의결과 및 지출내역을 반드시 무룡회 카페에 공지하여야 유효하다.
가. 임시회의 개최시 : 5만원
나. 임원 차량 경비 : 10만원
5. 소모임 활성화를 위하여 행사비를 지출할 수 있다.
가. 1인(가족포함) 3만원을 넘을 수 없고, 소모임 1회당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초과된 금액은 회원간 1/n)
나. 전국을 모임지역에 포함하며, 1회 이상 모임이 있던 곳을 다음 모임대상에서 제외되며, 연고지가 멀어 참석할 수 없던 회원이 사는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다. 모임의 날짜는 한달전 공지하며, 정확한 날짜는 회원들간에 의사소통후 변경될 수 있다. 모임 횟수는 연 4회를 넘길 수 없으며, 무룡회의 회비 내역에 따라 모임횟수는 감소할 수 있다.
* 신조문*
1.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정기회비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정기회비는 상호간의 친목과 애경사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적립금을 증대시킨다.
3. 상기 항목에 의거 무룡회 재정 보유금액을 500만원으로 한정하고 모든 재정 지출사항을 제한한다.(단, 애경사비 지출사유 시 제외)
4. 회원의 경조사시 상조비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단, 본회의 임원에게 사전연락이 있어야함.)
가. 본인결혼 : 100만원
나. 본인 및 배우자 병원입원 : 20만원
다. 본인 및 배우자 사망시 : 100만원
라. 자녀 출산 및 돌잔치 : 20만원
마. 본인 및 배우자 부모상 : 100만원
4. 본회의 임원 운영비는 대표성의 장거리 애경사 참석과 임시회의 개최 시 지출할 수 있으며, 회의결과 및 지출내역을 반드시 무룡회 카페에 공지하여야 유효하다.
가. 임시회의 개최시 : 5만원
나. 임원 차량 경비 : 10만원
5. 소모임 활성화를 위하여 행사비를 지출할 수 있다.
가. 1인(가족포함) 3만원을 넘을 수 없고, 소모임 1회당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초과된 금액은 회원간 1/n)
나. 전국을 모임지역에 포함하며, 1회 이상 모임이 있던 곳을 다음 모임대상에서 제외되며, 연고지가 멀어 참석할 수 없던 회원이 사는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다. 모임의 날짜는 한달전 공지하며, 정확한 날짜는 회원들간에 의사소통후 변경될 수 있다. 모임 횟수는 연 4회를 넘길 수 없으며, 무룡회의 회비 내역에 따라 모임횟수는 감소할 수 있다.
[참고]
제15조(회칙의 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정기회의 시 참석자 발의만 유효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해 제․개정할 수 있다.
가.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정기회의 시 발의안건 이어야함.
나. 발의안건은 참석자 다수결에 의해 정식 안건으로 확정함.
다. 전항의 확정안건을 차후 임시 임원회의를 통하여 초안을 작성한다.
라. 작성된 초안을 무룡회 카페에 최소 10일간 공지하여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
마. 최종안은 추석․설날 정기회의 시 공포하고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끝까지 읽어주신 여러분께 축복이 넘치길 ㅋㅋ
감사합니다.^^
첫댓글 항상고생하시는 임원진여러분들수고하셨습니다.
.앞푸로도 차기임원진 여러분들 고생부탁드리고, 회칙 개정안 잘밨습니다.항상옆에서 고생하시는 임원진여러분들 물심양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김회장님이하 임직원들 고생하셨네요!
무룡회여 진취하라~~~
바쁘신와중에~무룡회발전을위하여헌신해주신임원진여러분께고개숙여감사하다는말전해드립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두번째 필독했는데 자꾸 까먹네 머리가 자꾸 빠져~~~!
먼저 김광수 회장 이하 무룡회 간부들의 노고에 고개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회칙 개정의 글을 읽고나서 저의 의견을 몇자 적어 보네용.ㅋ
분납을 완료 할 때 무룡회 자격을 득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경조사비는 그에 따라 차감지급한다. 라고 되었 있는데, 만약 입회비가 완납이 안되어도 무룡회 자격이 주어지는지? 또한 자격이 되어 2~3개월, 아니 경조사비 지출보다 입회비가 더 남아 있슬경우가 연상 됩니다. 회칙개정의 항목이 몇가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럴수도 있겠네요
우려점이 생길수있겠네 ~
이승호 회원님에 의견에 한표 보테봅니다.
다시한번 저의 의견을 말씀 드리면 "입회비 완납전 경조사비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입해비를 1개월과 10개월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입니다. 이 문구는 1개월에 "한" 한다는 내용으로 10개월 분납시 다른 회칙이 필요하다, 란 저의 의견입니다.
또한, 무룡회원 자격도 포함 되겠지용.^^~
이승호 회원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신입회원 입회비 개정안 조문이 내용상 오류가 있네요^^
회원의 자격은 회칙 제3조 (회원의자격및구성) 1항, 2항, 3항의 절차에 의해서 입회비 분납과 상관 없이 취득한다는 전제로 개정 취지를 밝히는 바이고, 의견수렴이 끝나면 재차 임시간부회의를 통해서 수정하여 재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논의토록 하겠지만'신입회원자격이 주어짐은 물론이고 회비완납전 애경사 지출시 차감정리 됩니다, (자동이체10일및월말)
오해의 소지가 있어.죄송한마음 금치못하며~무룡회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여러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박명종 회원 병문안및특별운용 기금은 회원님들의 사랑의마음으로 전해드렸습니다,총무;김병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