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품 내부 배선 단락으로 발화 이뤄져”
선풍기에서 발생한 화재로 아파트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해 법원이 선풍기 판매업체에게 책임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김춘수)은 A보험사가 B선풍기 판매업체 및 C보험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37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8년 11월 광주 서구 모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입주민이 외출한 사이 세대 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해당 세대 내부와 가재도구 등을 태웠다. 불이 난 인근 세대도 소방수로 인해 젖는 등의 수침피해를 입었다. 화재는 선풍기가 콘센트에 꽂혀만 있는 상태에서 선풍기 내부 전기 배선 단락이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보험사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종합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3700여만 원을 지급했다. 그 뒤 A사는 B선풍기 판매사 및 B사와 전기 제품에 관해 보험 계약을 맺은 C사에 보험금 전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A사는 “화재는 입주민이 정상적인 용법으로 선풍기를 사용하던 중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B사와 C사 측은 “해당 제품은 작동시키지 않을 경우 통전되지 않으므로 단락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없다”며 “입주민이 외출한 상태에서 장시간 선풍기가 작동되다가 화재가 발생했으므로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맞섰다.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김 판사는 “B사는 제품의 결함에 따른 화재로 아파트 입주민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C사는 B사가 가입한 보험자로서 A사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봤다. 화재 조사결과에 비춰 화재는 선풍기 내부 전기 배선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것으로서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인 제품 자체에서 발화가 이뤄졌다는 것.
김 판사는 또 “화재 발생 당일에는 선풍기를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제품의 전원코드가 콘센트에 연결돼 있다는 것만으로 비정상적인 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며 “외부 충격이나 제품의 비정상적인 사용 등에 의해 내부 배선의 단락이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