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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불법 택시야!” 🚕: 타다를 택시와 똑닮은 서비스로 봐요. 택시 운전은 법에 따라 ‘택시 면허’가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데요. 타다 기사들은 면허가 없어 불법이라는 거예요. 타다가 갑자기 늘어나니 생존권을 위협받는다고도 했고요.
타다 “우린 렌터카야!” 🚐: 하지만 타다는 자신들이 택시가 아니라고 선을 딱 그었어요. 운전기사가 딸린 렌터카 서비스라는 것. 법에 11~15인승 승합차는 돈 받고 렌터카 기사까지 함께 빌려줄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타다는 이걸 이용했다는 것.
어쩌다 불법 서비스 이미지가 생겼어?
택시업계가 대규모 시위에 나서면서 둘 사이는 점점 안 좋아졌어요. 정치권은 타다가 운영하기 까다로워지도록 여객법을 고쳐 사실상 ‘타다 금지법’이 생기게 됐고요. 한편 검찰은 타다가 옛 여객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경영진을 재판에 넘겼어요. 면허도 없이 ‘콜택시’로 돈을 받고 승객들을 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불법 결정이 났어?
최근 대법원은 “타다는 합법이었어!” 하고 판결했어요. 당시 여객법에 적힌 대로 타다가 돈을 받고 렌터카와 기사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했다고 본 거예요. 원래 합법이던 서비스에 IT 기술을 결합했을 뿐이라고도 봤고요.
타다 이제 다시 탈 수 있는 거야?
예전의 타다는 이용할 수 없는데요. ‘타다 금지법’으로 딱 막혀버렸기 때문이에요. 대신 방향을 살짝 틀었어요. 고급 택시 면허를 보유한 기사가 7~9인승 승합차로 사람들을 태우는 새로운 서비스를 밀고 있다고.
한편에서는 이런 새로운 서비스가 나와서 기존 업계와 갈등을 빚을 때 정부가 지혜롭게 해결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가 클 자리도 마련되지 못한 데다, 택시 업계 상황도 크게 나아지지 않고, 카카오가 콜택시의 90%를 사실상 독점하는 방향으로 바뀌었고요. 이런 갈등은 모빌리티뿐 아니라, 법률·부동산 업계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타다 경영진이 무죄를 받았다는 기사입니다.
타다(TADA)는 수도권 지역에서의 렌터카 서비스를 주력으로 시작했다가, 2021년 현재는 수도권과 부산광역시에서의 가맹형 콜택시 서비스 영업을 주력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모빌리티 브랜드입니다.
기존의 택시 업체들은 카카오 택시가 출범할 때도 반발을 했고 카풀을 할 때도 각종 모빌리티 플랫폼이 올 때마다 파업과 항의를 하며 자신들의 위치를 계속 지키려 했습니다.
카카오 택시는 결국 콜택시 업계 90%를 점유를 하였기에 타다, 우버 등 반발을 하다가 우버는 결국 철수, 타다는 국내에서는 영업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만들어 법정까지 갔습니다.
결국은 타다에서도 기업의 존속을 위해 사업 방향을 조금 틀었고 이번 무죄는 이전의 타다의 운영에 대해 고소를 했습니다만 법원에서는 법 개정 전이니 불법이 아니다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타다, 우버 등 다양한 모빌리티 플랫폼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에서 경쟁자가 없이 독점이 된다면 소비자만 손해를 보게 되고 현재로서는 카카오택시라는 플랫폼이 있지만 타다, 우버 등 다른 모빌리티와 비교하면 사설 택시 업체와 별 다를 부분이 없기에 소비자만 과도한 택시 요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최근 6월에도 심야시간을 12시에서 11시로 단축하고 기본 요금도 인상되는 등 소비자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에 공정한 경쟁, 소비자들의 만족을 위해서라도 다양한 업체들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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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애당초 규제 자체가 합당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