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한강 변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6월 일정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른 조례 정비 차원입니다.
시는 최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조례안은 청사, 어린이집, 유치원, 도시공원, 하천·강, 대중교통시설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음주 가능 시간을 별도 지정하거나, 장소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금주구역 내 음주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조항도 신설됩니다.
이번 조례안은 시의회 정례회 의결을 거쳐 7월 공포되고, 공포 후 12개월이 경과한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한강공원 등이 바로 금주구역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금주구역이 운영되려면 별도의 지정 고시가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은 금주구역 운영에 대한 입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현재 금주구역 운영을 계획하거나 검토하는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220506&plink=COPYPASTE&cooper=SBSNEWSMOBEND
부산은 이미 민락수변공원을 금주지역으로 지정하는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한강 또한 금주 지역 지정을 두고 많은 찬반이 오가는 가운데에, 저는 한강 일부 지역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시간을 지정하는 등 어느정도의 제한 지정을 하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한강의 환경이 심각한 수준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제한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음주만 조금 제한할 뿐 아예 한강에서의 음식 섭취를 금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의 휴식 자유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조례의 타당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면 술로 인한 사건사고를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으며, 한강과 한강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의 환경이 더 깨끗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로 운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며, 금주 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어도 시장권한으로 음주 가능 시간대를 설정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입법적인 기반 마련을 떠나, 한강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환경 문제를 인식하여 쓰레기를 잘 처리하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음주를 즐기는 시민 의식이 같이 높아졌으면 합니다.
첫댓글 저는 한강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조례안에 나온 청사, 어린이집, 대중교통시설의 경우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여 공공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도시공원이나 강가는 시민들이 지친 일상 속 휴식을 취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과도한 규제를 하기 보다는 해당 장소에 적절한 인력을 배치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민락수변공원과 한강의 경우 매우 다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민락공원은 정말 술을 마시러 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들지만 한강의 경우 크기도 매우 크며 운동 시설 및 관리 등도 매우 괜찮은 편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한강의 경우 관리가 엄청 잘 되어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어디서든지 환경의 문제는 발생하겠지만 서울의 경우 민락수변공원에 비해 관리가 잘 되는 편이라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선진국의 반열에 든지 오래되어 앞으로 경제둔화만이 예상되는 나라에서 2023년에 이런 조례가 발의된다는것은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기 보다는 건강한 시민의식의 배양이 불가능한 일부 시민들은 쓰레기 투기와 음주에 대한 사법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시민의식을 주입해 줌이 필요할것입니다.
결국은 시민의식이 뒤따라야 한단다. 선진시민 의식이 선진국임을 입증하는 거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