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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강 관 리 학 과 학 생 회 회 칙
건 강 관 리 학 과
건 강 관 리 학 과 학 생 회 회 칙
전 문
본 회칙은 건강관리학과의 학생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우리 건강관리과 학우들의 약속이며 상호간에 지켜져야 할 규율임을 명시한다.
건강관리학과에 소속된 모든 학생은 본 학생회의 구성원이자 주인으로서 모든 도덕적 책무를 다할 것을 약속하고 이하 게재된 모든 학칙들에 위배되지 않고 건강관리학과의 주인으로서 책임을 갖고 행동 할 것을 명시한다.
모든 회칙은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발의 되는 건강관리학과 학우간의 법이자 약속이며 합법적인 절차 없이 개정 할 수 없음을 명시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건강관리학과 학생총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 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건강관리학과 학생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민주적인 자치활동과 창조적인 학문탐구를 통하여 건전한 학문과 진취적인 대학 문화를 건설하고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 건강관리학과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중인 자와 자격 정지처분을 받은자는 그 해당기간에 한하여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 4 조 (설치)
본회는 한서대학교 건강관리학과 내에 둔다.
제 5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이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에 각 기구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사업 계획 및 회비의 재정 그 밖의 본회의 운영 전반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3.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4. 본회의 회원은 학칙에 위배되지 않는한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본회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 받으며 이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권리를 보장 받는다.
5.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민주적으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본회 활동과 관련한 적법한 활동등은 학칙에 위배되지 않는한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않는다.
6. 본회의 회원은 본회 활동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제 6 조 (사업)
12.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봉사 및 학생 자치 활동
제 7 조 (활동 범위)
본회의 활동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8 조 (구성)
본회는 학생총회, 학생회(임원진회), 졸업준비회, 예비역회, 집행부(학술부, 문화부, 홍보부, 봉사부, 체육부)를 둔다.
제 9 조 (특별기구)
13. 학생회는 활동상 필요한 경우에 특별 기구를 둘 수도 있다.
14. 특별기구는 학생회의 의결을 거쳐 학생회장이 구성한다.
제 2 장 학생총회
제 1 조 (지위)
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 운영기구로 한다.
제 2 조 (구성)
학생총회는 전체 회원으로 구성 한다.
제 3 조 (권한)
15. 학생총회는 학생 전체에 관련한 중대한 사항을 토의하고 의결한다
16. 학생총회는 본회의 기구와 운영 전반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보고 받는다.
제 4 조 (소집)
17. 학생총회는 학생회 재적 인원 1/2이상의 요구시 학생회장이 이를 통보하면 소집에 응해야하며.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회장이 이를 소집하되 학생회에 즉시 통보한다.
18. 학생회는 목적을 명시하고 3일 전에 공고하며, 단 휴일은 공고 기간에 제외되며 임시 총회는 예외로 한다.
제 5 조 (의결)
학생총회의 의결은 회원 1/2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조 (의장)
20. 전항의 경우 학생회장 결위시 부학생회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 3 장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제 1 조 (직위)
21. 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예산의 결재 및 집행권을 가진다.
22. 학생회장은 학생회의 장이 되며 학생총회 업무를 총괄한다.
23.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하고 학생회장 궐위시 그 직위를 대행한다.
제 2 조 (임무와 권한)
25. 총학생회 출석 발언권이 있고 총학생회 사업 및 운영위원회 결정 상황에 대해 협조를 구할 수 있다.
26. 학생회 및 모든 부서를 소집 ,주재 할 수 있다.
27. 학생총회에서 승인된 사업을 집행하며 기타 학생 자치 활동에 필요한 사업 계획을 실시한 경우 실시한 7일 이내에 학생회에 통보해야 한다.
28. 학생 활동에 관계된 학과행정에 대하여 학생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을 대표하며 학교 당국에 출석하여 의견을 건의 할 수 있다.
30. 나. 학생 활동 및 학생 신분에 관계된 학생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31. 다. 학생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32.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하며 학생회장 유고 및 궐위시 그 임무를 대 행한다.
제 3 조 (선출)
33.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은 회원이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34.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이 동시에 그 기능을 할 수 없을 때 권한대행은 학생회에서 호선한다.
35. 전항의 경우는 학생총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36.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의 유고 및 사퇴시 잔여 임기가 100일 이상일 경우 15일 이내 보궐 선거를 실시 한다.
제 4 조 (임기)
학생회장 및 총학생회장의 임기는 당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임기 종료 2개월전 후임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선출을 학생총회의 투표를 통해 선출하도록 한다.
제 5 조 (신분보장)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은 학생총회 및 학생회 불신임 결의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그 직위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 4 장 집행부
제 1 조 (위치)
집행부는 본회의 학과 사업의 봉사기구이다.
제 2 조 (구성)
학술부, 문화부, 홍보부, 체육부, 봉사부를 두고 각 부서에서 부장, 차장 1인씩을 둔다.
단, 차장은 2~3인 일수도 있다.
제 3 조 (임원의 임명)
각 부서의 부장 및 차장은 학생회장이 임명하거나 학생총회의 투표를 통해 선출 하도록 한다.
제 4 조 (업무 및 권한)
집행부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사업 및 예산의 집행.
2. 본회의 사업 계획안 및 예산안 편성, 결산서 작성.
3. 기타 집행부의 임무.
제 5 조 (부서 및 기능)
37. 학술부 : 건강관리학과 학술제 및 학업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책임진다.
38. 문화부 : 건강관리학과 인터넷 업무 및 문화환경에 대한 모든 업무를 책임진다.
39. 홍부부 : 건강관리학과의 대내외적인 모든 홍보에 관하여 모든 업무를 책임진다.
40. 체육부 : 건강관리학과의 학생총회 모든 체육활동과 체육대회 업무를 책임진다.
41. 봉사부 : 건강관리학과의 대내외적인 모든 봉사활동에 관한 업무를 책임진다.
제 5 장 학생회(임원진회)
제 1 조 (지위)
학생총회의 운영기구로서 학생회를 둔다.
제 2 조 (구성)
학생회는 각 부서장들과 각 학년 대표, 졸업준비회장, 예비역회장, 등으로 구성한다.
제 3 조 (위원장)
학생회의 위원장은 학생회장이 맡는다.
제 4 조 (업무 및 권한)
42. 학생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여 학생총회에 통보한다.
46. 학생회칙 개정안을 발의하여 임원진회에 상정한다.
47. 학생회장 및 부회장 권한 상실시 권한대행 호선권.
49. 특별기구 업무 진행에 대해 토의, 심의, 조정할 수 있다.
제 5 조 (소집)
52. 임시위원회는 학생회장, 임원진회 1/3이상의 요구로 학생회장이 소집한다.
제 6 조 (의결)
학생회의 재적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졸 업 준 비 위 원 회
제 1 조 (지위)
졸업준비위원회는 4학년 졸업사업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한다.
제 2 조 (구성)
53. 졸업준비위원회는 졸업 4학년과 3학년 각 1 명씩으로 선출된 졸업 준비위원으로 구성된다.
54. 졸업준비위원회는 원활하고 신속한 집행을 위해 추가적으로 부원을 둘수 있다.
제 3 조 (업무 및 권한)
55. 졸업준비위원회는 졸업업무에 관한 모든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56. 사업계획서, 예산안, 사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학생회에 제출한다.
57. 졸업준비위원회는 졸업년도 4월 이전까지 모든 사업계획을 완료한다.
제 4 조 (재정)
58. 졸업준비위원회의 재정은 졸업비와 기타 보조비 및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59. 모든 재정은 졸업준비위원회가 전적으로 관리하되 예결산 심의는 학생회의 감사를 받는다.
60. 예산에 대한 사업내용은 공개주의 원칙에 따라 4학년 전원에게 공개되어야 한 다.
제 5 조 (회칙)
졸업준비위원회는 학생회칙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독자적인 회칙을 갖을 수 있다.
제 7 장 예비역회
제 1 조 (구성)
군의경을 필한 재학생으로 구성한다.
제 2 조 (정부회장)
회장은 예비역회원중 투표에 의해 선출되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제 3 조 (업무 및 권한)
예비역회는 예비역회에 활동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제 4 조 (회칙)
예비역회는 학생회 회칙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회칙을 갖을 수 있다.
제 5 조 (집행부)
예비역회는 예비역회 회칙에 의하여 독자적인 조직을 갖을 수 있다.
제 8 장 재 정
제 1 조 (회비)
62. 본회의 경비는 본회원이 납부하는 학생회비로 충당하며 본회의 활동목적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수 없다.
63. 학생회비는 학과의 1년 재정으로 각 년도 신입생들에게 납부 받으며 1학기이상 본학과에 소속되었던 자는 학생회비를 돌려 받을 수 없다.(1학기 이하 회원은 50%를 돌려받을 수 있다.)
64. 4학기 이하 전과생 및 편입생에게는 각 학기로 계산하여 학생회비를 납부 받는다.
제 2 조 (회계년도)
66. 전항의 회계년도는 1년으로 하고 각학기마다 결산을 시행한다.
제 3 조 (회비징수 및 관리)
본회의 회비 사용에 관한 회계업무는 본회총무가 담당하고 그 인출 및 집행은 학생회장의 결재에 의하여 행한다.
제 4 조 (예산편성 및 확정)
67. 본회를 운영하는 각기구 예산은 학생회에서 편성하여 학생총회에서 확정 한다.
69. 예산이 소정기일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수 있다.
70. 학생회는 예산확정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확정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 가 있을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학생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조 (예산의 집행)
확정된 예산의 집행은 학생회장이 하며 각기구는 모든 지출에 대하여 증빙서류 및 회계장부를 기록,비치 하여야 한다.
제 6 조 (결산)
71. 학생회장은 집행부 및 각기구의 경비 지출에 관하여 증빙서류 및 회계장부 를 첨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년도 말료 10일전에 학생총회에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72. 총학생회장은 승인된 결산 보고서를 개강후 1개월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7 조 (감사)
학생총회는 필요한 경우 결산승인 전에 각기구의 업무 회계를 감사한다.
제 9 장 회 칙 개 정
제 1 조 (발의)
제 2 조 (의결)
75. 발의된 개정안은 지도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7일 이상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 에 학생총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학생회 1/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6. 확정된 학생회 회칙은 학생회장이 3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제 10 장 지도교수회
제 1 조 (구성)
77. 지도교수회의 위원장은 학과장님이 되고 위원은 학과 교수님이 된다.
제 2 조 (기능)
78. 지도교수회는 학생회칙 개정에 관한 심의를 한다.
79. 지도교수회는 학생활동 및 조직에 관한 지도를 한다.
제 11 장 부 칙
제 1 조 (효력발생)
이 회칙은 공포와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 2 조 (관례)
본회칙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조리와 민주적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