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톨릭에서의 대부(Godfather)
√ 세례를 받는 사람의 신앙적 후견인
√ 신앙 생활을 돕고 영적인 길잡이가 되는 존재
♣ 대부와 대모의 차이점
√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성별에 따라 나뉩니다.
√ 남성 세례자에게는 대부만, 여성 세례자에게는 대모만 정하는 것이 일반적
√ 일부 경우 대부와 대모를 모두 세우기도 함
♣ 대부와 대모의 공통점
√ 신앙의 부모 역할 수행
√ 세례식에 참석하여 신앙을 증언
√ 세례자(특히 아이)가 성장할 때 신앙적으로 조언 제공
√ 교회에서 인정받는 세례와 견진성사를 받은 신자여야 함.
2. 대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1) 세례식에서의 역할
대부는 세례식에서 대자의 신앙 고백을 함께 하며,
세례가 진행되는 동안 대자의 영적인 보호자 역할을 합니다.
특히 대자가 어린아이일 경우, 대부는 대자를 대신하여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성사의 서약을 맡습니다.
♣ 세례식에서 대부가 하는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자를 대신해 신앙 고백을 낭독
√ 대자가 신앙 안에서 새 삶을 시작하도록 지원
√ 대부로서 성직자와 함께 기도
2) 영적인 멘토로서의 역할
대부의 역할은 세례식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는 대자의 신앙 성장을 돕고,
영적인 여정을 함께하는 멘토로서의 책임을 집니다.
√ 신앙 상담: 대자가 신앙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질문에 조언을 제공합니다.
√ 기도 지원: 대자를 위해 기도하며, 그가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본보기가 되기: 대부 자신이 올바른 신앙 생활을 통해 대자에게 영적 모범이 됩니다.
3) 영적 가족으로서의 역할
대부는 단순한 친구 이상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천주교에서는 대부와 대자 간의 관계를 영적 가족이라고 부르며,
이는 평생 지속됩니다.
√ 대자가 중요한 신앙 의식을 받을 때마다 함께하며 기도로 지원합니다.
√ 대자가 신앙을 잃지 않도록 격려하고,
√ 신앙 공동체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대부가 갖춰야 할 조건
천주교에서 대부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는 대부의 역할이 단순히 의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대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앙적인 책임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대부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톨릭 신자이며, 세례와 견진성사를 받은 사람
√ 모범적인 신앙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 성숙한 신앙인: 대부는 최소 만 14세 이상
√ 교회의 형벌을 받지 않은 사람
√ 대자의 부모가 아닐 것
4. 대부와 대자의 관계의 중요성
천주교에서 대부와 대자의 관계는 단순한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에서 형성되는 영적인 유대입니다.
대부는 대자를 통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대자와 함께 성장합니다.
대자는 대부를 통해 신앙의 모범을 보고, 그 가르침을 따라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관계는 단순히 세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의 신앙 여정에서 평생의 동반자가 되는 데 있습니다.
★ 결론: 대부란 신앙의 동반자이자 스승
천주교에서 대부는 단순한 형식적인 역할이 아니라,
대자의 신앙을 이끌고 돕는 중요한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는 대자의 영적 여정을 함께하며, 기도와 조언을 통해
대자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영적 가족"으로서의 대부와 대자의 관계는
서로를 성장시키고 신앙의 기쁨을 나누는 귀한 유대입니다.
대부로 선택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명예가 아니라,
신앙 안에서 특별한 사명을 받은 것임을 기억하며,
그 소명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부란 신앙 안에서 두 번째 아버지가 되는 것이다.
대자의 신앙 여정에 늘 함께하며,
그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돕는 평생의 동반자가 되는 것."
대부모에 대한 궁금증 풀이
남자는 대부만, 여자는 대모만 세워야 하나
일반적으로 세례를 받을 사람이 남자면 대부를, 여자면 대모를 세운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세례나 견진후보자는 한사람의 대부나 대모를 세울 수 있고 또한 대부모 둘을 동시에 세울 수도 있다.(교회법 제873조)
남자 예비신자도 대모를 세울 수 있다.
그러나 한 쌍의 대부모가 아닌 여러 명의 대부, 대모를 세울 수는 없다.
성직자나 수도자도 대부모가 될 수 있나
수도자나 성직자는 만인을 위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신부님이 다른 사람 대부를 선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을 위한 목자여야 하는데 그 어떤 사람에게 치우치면 안되죠.
수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허원을 한 사람은 대모를 설 수 없도록 되어있고 부제품 이상 받은 사람은 대부를 설 수 없습니다.
대자, 대녀를 많이 두어도 되나
대부모와 관련된 지적사항 중 하나가 한 사람이 많은 수의 대자, 대녀를 두고 있는 것이다.
깊은 신앙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는 10명, 20명의 대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가 있다.
교회법은 이 문제에 대해 특별히 언급 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권장하지 않는다.
혼자서 많은 대자녀의 신앙생활을 보살필 수 없기 때문이다.
대부모와 대자녀는 서로 결혼할 수 있나
1917년에 반포된 구교회법은 세례성사의 대부모와 대자녀 사이에는 영적인 친척관계가 생겨 혼인할 수 없다고 규정했으나 (제768조, 1079조 :영친장애) 1983년에 발표된 현행법은 이 장애를 폐지했다.
견진성사를 받지 않아도 대부모가 될 수 있나
대부모가 되기 위하여는 만 14세 이상이어야 하며 견진성사를 받은 사람 이라야 하고
첫영성체를 한 사람으로 열심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세례 받을 사람의 부모가 아니어야 한다.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64조)
또 교회법상 공적인 죄인은 제외된다.
친 부모가 아니면 누구나 대모를 설 수 있다.
언니도 좋고 시누이나 올케도 좋고 시어머니도 괜찮다.
– 김영배 신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