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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양도소득세의 개요
1. 의의
자본이득(Capital Gains)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소득세
2. 양도소득세의 과세체계
(1) 열거주의 방식(한국ㆍ독일ㆍ영국 등)
법률에서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과세체계
(2) 과세표준의 구분 계산
① 종합소득ㆍ퇴직소득의 과세표준과 구분
② 부동산 양도와 주식양도를 구분
(3) 개인단위(個人單位) 과세
부부합산과세제도 또는 가족단위과세제도가 아니고 개인단위로만 과세하는 체계
3. 양도소득세 과세제도의 연혁
1975년부터 시행(※ 부동산 투기억제 목적)
4. 과세기간
(1) 1역년의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사망의 경우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
(3) 출국의 경우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
5. 실거래가 등기부등본 기재
2006. 6. 1. 이후 거래분부터 의무적 실행
6. 인감증명제출제도 폐지
2010. 1. 1. 이후 양도소득세 신고부터 실시
7. 양도차손의 통산
부동산과 주식 등은 결손금을 통산하지 않는다.
8. 양도소득 기본공제
거주자별ㆍ연단위ㆍ자산별(부동산ㆍ주식) 각 250만원
9.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의무화
- 2010. 1. 1. 이후 거래분부터 의무적 시행
- 예정신고 없는 경우의 가산세 :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등
02.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1. 납세의무자
(1) 거주자(무제한 납세의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도 납세의무가 있다.
(2) 비거주자(제한적 납세의무)
① 국내에 있는 자산의 양도소득으로 납세의무가 한정된다.
② 1세대 1주택 비과세ㆍ장기보유특별공제ㆍ기타 각종 감면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양도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양도금액 지급자가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3)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등
(4) 종중ㆍ주택조합ㆍ개별 종교단체(개별교회ㆍ사찰) 등의 인격(人格)
2. 납세의무의 범위
(1) 공동소유자산에 대한 납세의무
손익분배비율ㆍ지분비율로 결정
(2)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납세의무
배우자ㆍ특수관계자ㆍ부담부증여
(3)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
신탁재산의 수익자가 납세의무자임.
(4) 양도담보자산에 대한 납세의무
양도담보설정자가 납세의무자임.
3. 귀속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1) 귀속에 관한 실질주의
(2)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주의
(3) 제3자 거래 등에 관한 실질주의
4.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매각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1) 원칙적인 납세의무자 :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 경 우에는 실질과세원칙상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
(2) 예외적인 경우 :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신탁자산을 양도하였고, 그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은 경우에는 명의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양도의 목적물)
1. 토 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대ㆍ공장용지ㆍ주차장ㆍ잡종지 등)을 말한다.
2. 건 물
건물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으로 주택ㆍ점포ㆍ사무실ㆍ공장ㆍ창고ㆍ수상건물 등을 말한다(※ 다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건물에는 시설물(施設物)과 구축물(構築物)을 포함한다).
3. 부동산에 관한 권리
(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ㆍ토지상환채권 등)
(2) 지상권(타인의 토지에 건물ㆍ공작물ㆍ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설정된 권리)
(3) 전세권(등기 불문)
(4)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등기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과세)
4. 주식 또는 출자지분
(1)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ㆍ코스닥주식(장내거래인 경우 → 소액주주는 비과세)
(2) 장외에서 거래되는 상장ㆍ코스닥주식(대주주ㆍ소액주주 모두 과세)
(3) 신주인수권
(4) 국외에서 거래되는 DR(주식예탁증권) 등(2011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5.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
대주주ㆍ소액주주 모두 과세함.
6. 기타자산
(1)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권리금 등)
(2) 특정시설물 이용권 및 회원권 등(골프회원권ㆍ헬스클럽회원권ㆍ콘도회원권ㆍ스키장회원권)
(3) 과점주주(50% 이상 소유)가 소유한 특정주식 등
(4)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1. 개 념
- 파생금융상품이란 주식, 통화, 금리 등의 금융상품에서 파생되어 나온 상품을 말한다. 즉, 통화나 채권, 주식 등을 ‘기초자산’으로 이들의 가격 또는 지수변동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 금융상품을 뜻하는 것이다.
- 2015년 세법개정에 따라 2016년 1월부터 거래되는 파생금융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2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다만, 시행 초기에는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탄력세율(10%)을 적용한다).
2. 파생금융상품의 종류(과세대상)
<※ 과세대상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1) 선물(Futures)
<코스피 200 선물 등>
장래의 특정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에 매매하는 것을 현재 시점에서 약속하는 것
(2) 옵션(Option)
<코스피 200 옵션 등>
어떤 상품을 일정기간(유효기간) 내에 일정한 가격(행사가격)으로 매입,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① 콜옵션(Call Option) : 살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예 : 주식매수청구권)
② 풋옵션(Put Option) : 팔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3) 스왑(Swap)
외환시장에서 거래 두 당사자가 같거나 서로 다른 두 통화를 대상으 로 현물, 선물환거래를 동시에 체결하고 미래 일정시점에 양국 통화 간의 금리 차이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호 교환하 는 것을 말한다.
(4) 주가연계증권(ELS)
개별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에 연계되어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유가증권(※ 고수익을 노리는 금융상품)
3. 과세 내용
(1) 기본공제
연 250만원
(2) 납부절차
연 1회 확정신고 납부(※ 예정신고 ×)
(3) 거래내역 제출
금융투자업자(증권사)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고객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4) 부과 방식
양도소득세 부과 방식(※ ‘거래세’ 방식 ×)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1. 예정신고 의무화(2010. 1. 1. 이후 거래분부터. 단, 다음의 경우도 포함)
(1) 양도차익이나 양도차손이 없는 경우
(2) 감면에 의해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8년 자경농, 농지대토 등)
(3) 여러 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종합하여 확정신고(단,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제외됨)
2. 예정신고 기한
(1) 부동산ㆍ부동산에 관한 권리ㆍ기타자산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2) 주식 및 출자지분 :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3. 확정신고 기한
<원칙>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 1.~5. 31.
<예외>
(1) 양도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인이 신고
(2) 양도자가 출국한 경우
출국일 10일 전에 신고
(3)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서 수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
(4)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변동이 있는 경우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
4. 수정신고
(1) 신고를 완료한 납세자가 세액 미달신고ㆍ환급세액 등을 초과신고한
(2) 조사에 착수한 후 수정신고하면 벌과금 50% 감면
(3) 예정신고에 대한 경정통지 전까지는 수정신고가 가능함.
5. 경정청구
세액 과다신고 또는 환급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 3년 이내 청구(단, 후발적 사유 발생 시에는 안 날로부터 2월 이내 청구)
6. 기한 후 신고
세무서장이 세액결정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신고 가능함.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與否)
1. 양도의 개념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현물출자ㆍ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 매도(유상계약)
- 교환(금전의 보충지급 부분은 당연히 양도에 해당함)
-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現物出資) ※ 출자행위로 법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줌.
-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공동사업의 현물출자)
- 부담부증여(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한 것임)
- 대물변제(代物辨濟) ※ 채무가 소멸된 만큼 유상으로 이전된 것임.
- 수용(收用) 또는 협의양도(보상금 지급 →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임)
- 경매(競賣), 공매(公賣) ※ 경매 또는 공매의 대금은 유상이전인 양도의 대가임.
- 물납(物納) ※ 조세채무의 소멸은 일종의 대물변제임.
3.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 환지처분(換地處分)으로 인한 지목 또는 지번의 변경
- 체비지(替費地)로의 충당 및 반환(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수행 지원)
- 양도담보(讓渡擔保)의 제공 및 반환(유상이전이 아님)
- 명의신탁(名義信託)의 해지(유상이전이 아님)
- 매매원인의 무효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 또는 환원
- 공유물의 분할과 합병(자산의 유상이전이 아님)
-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재산의 분할(공유물의 분할과 동일함)
- 증여로 추정되는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양도(증여세의 과세대상)
- 계약의 해제(물권변동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됨)
- 주식의 자전거래(진정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을 받은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1. 개 념
(1) <원칙> 자진신고 납부제도(2000. 1. 1. 이후~현재)
(2) <결정 또는 경정>
① 결정대상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경정대상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결정 또는 경정권자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2. 결정 또는 경정방법
(1)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에 의하여 결정ㆍ경정
(2) 무신고의 경우 : 등기부 기재가액의 실지거래가액 추정에 의한 결정
(3) 실거래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 경정
(4) 추계결정 또는 경정
① 대 상
-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 부분의 미비
- 증빙서류의 내용이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추계방법
- 양도가액 : ① 매매사례가액 → ② 감정가액 → ③ 기준시가 순서
- 취득가액 : ① 매매사례가액 → ② 감정가액 → ③ 환산취득가액 → ④ 기준시가순서
③ 매매사례가액 등의 범위
-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의 거래가액
3. 결정 및 경정기한(제척기간)
(1)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 환급, 공제
10년
(2) 무신고의 경우
7년
(3) 기타의 경우
5년
4. 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
서면으로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5. 수시부과결정
포탈 우려가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사전 과세권 발동)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
1. 개 념
1) 비과세(非課稅) : 납세자의 신고ㆍ신청의 절차나 과세관청의 행정처분을 거치지 않고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 감면(減免) : 국가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할 세금에서 일정률을 경감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납세자의 신고나 신청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비과세와 차별화가 된다).
<참 고>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
① 미등기 양도자산(전액 배제)
②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실거래가액과의 차액)
과세기간별 감면의 종합한도
1억~2억원 한도(5개년 합계 3억원)
중복지원의 배제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선택하여야 함.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
감면된 양도소득세의 20%를 납부
2. 비과세ㆍ감면의 유형
비과세
① 1세대 1주택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참고)
②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단, 쌍방 토지가격의 차익이 큰 편의 1/4 이하이고, 3년이상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한다)
③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
④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출자한 주식 등의 양도
감 면
①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 조특법의 ‘8년 자경농지’ 참고)
② 자경농지의 대토(※ 조특법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참고)
③ 장기임대주택ㆍ신축임대주택의 양도
④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의 양도
⑤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양도
⑥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주주 등의 자산양도
⑦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의 양도
⑧ 기타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
1. 개 념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고가주택은 제외)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된다.
2. 요 건
(1)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것
(3) 고가주택(※ 9억원 초과) 또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1세대
(1) 1세대의 정의 :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집단을 말한다.
(2)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로 보는 경우
①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②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③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
(3) 1세대 해당 여부의 판정기준
<원칙> 주민등록표상의 기재내용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따른다.
4. 1세대 해당 여부에 관한 주요 사례
(1) 부부간에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 1세대로 본다.
(2) 이혼 후 동거인으로 함께 거주하는 경우 : 1세대로 본다.
(3)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사실혼관계 또는 내연관계에 있는 자는 배우자에 불포함
- 그러나 법적으로 미혼인 자들끼리 사실혼의 관계로서 자녀까지 출생하여 함께 생활하는 경우에는 같은 세대로 본다.
(4) 출양자의 경우 : 양가와 생가의 직계존비속에 모두 해당한다.
(5) 1층에는 부모가, 2층에는 자녀 가족들이 거주하는 경우 : 별개의 세대로 본다.
(6) 남편이 다른 사람과 사실혼 상태로서 장기간 별도세대를 구성하는 등 일시적인 별거가 아닌 사실상 이혼 상태에서 부인이 1세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임.
1세대 1주택 비과세 사례
1)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기존주택 을 양도하면 비과세
(2) 결혼해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 결혼 후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3) 노부모(60세 이상) 봉양을 위하여 합가한 경우 :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4)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 기존주택은 1가구 1주택 비과세(단, 상속주택은 과세됨)
(5) 동일세대 구성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 상속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은 1가구 1주 택 비과세
(6)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비수도권 소재 주택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7) 1가구 1주택자가 사무용 오피스텔을 구입한 경우 : 비과세(단,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 입하면 1가구 2주택으로 과세)
(8) 국외이주의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 : 출국 후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 하면 보유ㆍ거주요건에 무관하게 비과세
(9) 1가구 1주택자가 입주권을 구입한 경우 : 기존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고, 세대 전 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
(10) 명의를 빌려준 결과 2주택이 된 경우 : 부동산실명법 위반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1주택으로 인정(비과세)
(11) 부모와 자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경우 : 자녀가 30세 이상이거나 별도 소득이 있고, 세대분리를 하였다면 각각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