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2014년 일몰기한 연장 및 신설규정
Ⅱ. 2014년부터 적용되는 주요 개정제도
1. 2014년 1기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 이자율 조정
2.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신설
3. 과세되는 미용목적의 의료보건용역의 대상 확대
4. 사업을 양도받은 자의 대리납부제도 신설
5. 간이과세자 관련 조문 개정
6.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제도 개정
7. 구리 스크랩 등 거래시 매입자 납부제도 신설
8.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율 개정
9. 수출하는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규정 개정
10. 공제하는 매입세액 재정비
11.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신설
12.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 과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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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대상 사업자는 2014. 1. 1. ~ 2014. 6. 30.의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4. 7. 25. (금)”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바, 본고에서는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유의해야 할 개정세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014년 일몰기한 연장 및 신설규정
분류 |
항목 |
연장기한 |
근거법률 |
비고 |
사후환급 및 공제 |
외국인관광객의 특례적용관광호텔 숙박용역에 대한 사후환급 및 공제 |
2015. 3. 31.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 2 |
2014. 4. 1. 이후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분부터(신설) |
면세 |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면세 |
2015. 12. 31.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① 4호의 5 |
2014. 1. 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신설) |
면세 금지금 공급 |
2014. 3. 31.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3 ①,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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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수입 기계 등 면세 |
2016. 12. 31. |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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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ㆍ공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전송 세액공제 |
개인사업자 : 2015. 12. 31. 법인사업자 : 2013. 12. 31. 종료 |
부가가치세법 제47조 ① |
2014. 1. 1.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개인사업자만 세액공제 가능하고, 법인사업자는 세액공제 불가능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적용기한 및 공제율 |
재활용폐자원 : 2014. 1. 1. ~ 2015. 12. 31. ⇒ 5/105 2016. 1. 1. ~ 2016. 12. 31. ⇒ 3/103 중고자동차 : 2014. 1. 1. ~ 2014. 12. 31. ⇒ 9/109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① |
2014. 1. 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연장)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경감세액 |
2015. 12. 31.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 7 ① |
2014. 1. 1.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경감분부터(연장) |
2014년부터 적용되는 주요 개정제도
2014년 1기 부동산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 이자율 조정(규칙 제47조)
▶ 2014년 1기 부동산임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 이자율 연 2.9%
⇒ 시행일(2014. 3. 14.)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014. 3. 13. 이전 폐업자 : 연 3.4% 적용
- 2014. 3. 14. 이후 폐업자 및 계속사업자 : 연 2.9% 적용
※ 부동산임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공급시기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영 제29조 제2항 제2호)
※ 폐업자의 과세기간은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법 제5조 제3항)
- 변경 공포일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 현재 공포된 이자율 적용함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신설(영 제84조 제1항)
▶ 해당 과세기간에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이하 표에서 ‘공급 과세표준’이라 표현)에 일정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로 함.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액>
구분 |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액 |
비고 |
2014년 과세기간 |
2015년 이후 과세기간 |
개인사업자 공급 과세표준 |
1억원 이하 |
공급 과세표준×60%×공제율 |
공급 과세표준×50%×공제율 |
과세표준 구간별로 계산하지 않음*) |
2억원 이하 |
공급 과세표준×50%×공제율 |
공급 과세표준×50%×공제율 |
2억원 초과 |
공급 과세표준×40%×공제율 |
공급 과세표준×40%×공제율 |
법인사업자 공급 과세표준 |
공급 과세표준×30%×공제율 |
공급 과세표준×30%×공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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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의 공급 과세표준이 1억 5천만원인 경우 한도율은 1억 5천만원 전체의 50%임
과세되는 미용목적의 의료보건용역의 대상 확대(영 제35조 제1호)
▶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함) 등 성형수술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
▶ 지방융해술, 피부미백술 등 일부 피부 관련 시술 등의 진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
⇒ 2014. 2. 1. 이후 용역의 제공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사업을 양도받은 자의 대리납부제도 신설(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법 제52조 제4항)
▶ 사업을 양도받은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사업을 양도받은 자는 대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대리납부함
▶ 사업양도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양수자가 대리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기재
⇒ 2014. 1. 1. 이후 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간이과세자 관련 조문 개정
◇ 사업을 양도받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 가능(영 제109조 제2항 제8호)
▶ 일반사업자로부터 양도받은 사업은 간이과세가 배제되나 다른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을 양도받은 후 법 제61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 가능
⇒ 2014. 2. 21. 이후 간이과세자로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
◇ 간이과세 포기 대상자 확대(법 제70조, 영 제116조 제1항)
▶ 신규사업자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일반과세자도 간이과세 포기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시
- 간이과세 포기로 인해 일반과세자로 적용받으려는 달(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함.
⇒ 2014. 1. 1. 이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포기하는 분부터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제도 개정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확대(법 제32조 제2항, 영 제68조 제1항, 제2항)
▶ 기준금액을 직전연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상자 확대
-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급하여야 함.
- 의무발급 기간은 공급가액 3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해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함.
⇒ 2013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2014. 7.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및 가산세율 변경(법 제47조 제1항, 법 제60조 제2항)
▶ 법인사업자는 2014. 1. 1. 이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폐지
- 개인사업자는 2015. 12. 31.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당 200원(연간한도 100만원) 세액공제 가능
▶ 법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관련 가산세율 변경(법 제60조 제2항)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적용시기 |
지연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의 0.1% |
공급가액의 0.5% |
2014. 1. 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변경 |
미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의 0.3% |
공급가액의 1% |
구리 스크랩 등 거래시 매입자 납부제도 신설(조특법 제106조의 9)
▶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간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구리 스크랩 등을 거래하는 경우 신한은행 구리거래 계좌를 이용하여 대금 결제하여야 함.
- 구리거래 계좌 이용 대상
ㆍ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ㆍ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 2014. 1. 1. 이후 최초로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율 개정(조특법 제108조 제1항)
▶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대상 및 공제율
특례 적용대상 |
2014년 취득분 |
2015년 취득분 |
2016년 취득분 |
재활용폐자원 |
5/105 |
5/105 |
3/103 |
구리스크랩 |
중고자동차 |
9/109 |
공제 없음 |
수출하는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규정 개정(영 제71조 제1항 제4호)
▶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에 대해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함.
⇒ 2014. 2. 2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공제하는 매입세액 재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 삭제)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 포함)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① 공급자가 예정 또는 확정 신고 시 납부하고,
②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었으나 해당 내용이 2014. 1. 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삭제됨.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요건 충족시 매입세액 공제는 2013. 2. 15. ~ 2013. 12. 31. 공급받은 분에 대해서만 가능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신설(조특법 제107조의 2, 조특령 제109조의 2)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호텔에서 외국인관광객 등이 2일 이상 30일 이하의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0조의 2를 준용하여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환급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호텔사업자인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는 숙박용역의 공급시기에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10%)로 신고한 후 외국인관광객 등이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 2014. 4. 1. 이후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분부터 2015. 3. 31.까지 한시적 적용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 과세 특례(조특법 제126조의 7, 조특령 제121조의 7)
▶ 금지금공급사업자는 보관기관에 금지금을 임치한 후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통하여 최초로 공급하는 금지금은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 후 결제가 완료되는 때에 보관기관을 공급받는 자로 하며, 공급가액은 결제가 완료된 매매가액으로 하고 부가가치세액은 영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 금지금공급사업자가 보관기관에 금지금을 임치한 후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통하여 최초로 공급하는 금지금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 시 보관기관에 임치된 금지금이 보관기관으로부터 인출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2014. 1. 1. 이후 보관기관에 임치된 금지금으로서 금 현물시장에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