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시 신고 및 평가 기준일 강동구 세무사 길동
【질문】 -삼일인포마인-
아버지로부터 토지를 증여 받고 증여세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증여계약서 작성일 : 2014.02.28 증여등기일자 : 2016.09.14
1) 증여일은 증여등기일인 2016.09.14로 보아 증여세신고기한은 2016. 12. 31일이 맞는지요?
2) 증여금액 계산은 공시지가로 신고하고자 하는데 공시지가가격은 증여원인일인 2014.02.28일 공시지가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
질문1)
귀 상담의 경우 아버님이 보유중인 토지을 아무런 대가 없이 자녀에게 이전하는 경우 증여를 받은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일(증여등기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수증자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2016년9월14일 증여등기접수일 -> 2016년 12월 31일까지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2)
토지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부동산의 보충적평가방법(개별공시지가)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는 당해 증여재산에 시가가 없고, 근저당이 설정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토지면적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증여일인 증여등기접수일 2016년 9월 14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삼일인포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