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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미등록가산세 |
공급가액 × 1% (간이과세자 0.5%) | |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 |
공급가액 × 1% |
- 등록사업자의 세금계산서미교부 : 공급가액 × 2% - 가공(위장)교부 : 공급가액 × 2% - 부실기재 : 공급가액 × 1% |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미제출가산세 |
- 거래처등록번호와 공급가액 미기재, 부실기재 : 미제출, 미기재, 부실기재 공급가액 × 1% (지연제출 : 공급가액 ×0.5%) - 거래처등록번호와 공급가액외의 사항 미기재․부실기재 : 미기재․부실기재 공급가액 × 0.5% | |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미제출가산세 |
- 공급시기 이후 매입세액공제로 인한 가산세 : 공급가액 × 1% - 미제출 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처 매입세액공제시 : 공급가액 × 1% - 거래처등록번호와 공급가액 미기재,부실기재,공급가액 과다기재 : 공급가액 × 1% -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 공급가액 × 2% | |
신고불성실가산세 |
- 무신고․과소신고 구분 없이 산출세액의 10% |
- 부당한 무신고 : 부당세액의 40%. - 부당한 과소신고 : 부당세액의 40%. - 부당한 환급신고:부당한 초과환급신고세액의 40% - 일반 무신고 : 일반과소세액의 20%. - 일반 과소신고 : 일반과소세액의 10% - 일반 초과환급신고 : 일반초과환급세액의 1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 × 경과일수 × 가산세율(연 10.95 = 일일 당 3/10,000) | |
영세율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 |
영세율 과소신고, 첨부서류 미제출, 지연제출 : 공급가액 × 1% | |
수입금액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
× |
수입금액 × 0.5% * 대상사업자:변호사,법무사,세무사 등 |
*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중복적용 배제
* 가산세가 중과되는 부당한 방법에 의한 신고의무위반 유형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허위증빙 등”)의 작성
-허위증빙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함)
-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등
첫댓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일반적으로 풀었던 문제와 비교했을때, "부당한"이란 단어가 없다면 일반 무신고에 들어가게 되는겁니까? (일반과소세액*20%) 시험을 앞두고 굉장히 혼란스럽네요 ㅠ
그렇지 않습니다. 무신고란 법정신고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정신고일까지 신고를 완료하였으나, 일부가 누락되어 이를 수정신고나, 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신고 반영시는 종전처럼 10%를 적용하고 6개월이내 자진신고시 50%감면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ㅇ ㅏ~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