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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전산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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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전산세무 기출문제 Q &A 2007 부가가치세 가산세 적용률 변경
karl 추천 0 조회 570 07.04.13 16:40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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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4.13 19:11

    첫댓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일반적으로 풀었던 문제와 비교했을때, "부당한"이란 단어가 없다면 일반 무신고에 들어가게 되는겁니까? (일반과소세액*20%) 시험을 앞두고 굉장히 혼란스럽네요 ㅠ

  • 작성자 07.04.14 07:28

    그렇지 않습니다. 무신고란 법정신고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정신고일까지 신고를 완료하였으나, 일부가 누락되어 이를 수정신고나, 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신고 반영시는 종전처럼 10%를 적용하고 6개월이내 자진신고시 50%감면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 07.04.14 13:00

    ㅇ ㅏ~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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