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보험가입금액 산정기준
보건물, 시설
원칙적으로 원가방식에 의하여 평가대상 물건과 동일한 구조, 용도, 질, 규모의 건물을 재축하는데 필요한 재조달가액을 구하여 사용손모 및 사용년수에 대응하여 감가공제를 함으로써 보험가입금액을 산출한다.
기계, 집기비품, 가재
평가대상 물건과 동일한 용도, 구조, 형식, 시방능력의 물건을 재조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구하여 사용손모 및 사용년수에 대응하여 감가공제를 함으로써 보험가입금액을 산출한다.
재고자산(동산)
상품(제품) 및 원·부재료 등의 재고자산은 재조달가액이 기준이 되며, 재조달가액은 제조원가 또는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부대비용을 가산 산출한다. 따라서 감가공제를 하지 않는다. 다만, 재조달에 소요되지 않는 광고선전비, 로열티 등은 제외한다.
※ 재고자산 가입금액 설정은 년중 가장 많은 달을 기준으로 해야한다.
보험가입금액 산정의 중요성
사고발생시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 즉, 사고가 발생되면 가입한 목적물의 사고시점에 있어서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그 평가금액(보험가액)과 보험가입금액을 비교하여 보험금을 결정하게 된다.
전부보험(실손보상)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이 동일한 경우를 전부보험이라고 하며, 보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액이 그대로 지급된다. 이와 같은 계약은 원상회복이라는 보험 본래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이상적인 가입형태이며 사고발생시에 불필요한 마찰을 야기하는 일도 적고 손해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볼 수 있다.
일부보험(비례보상)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은 경우를 일부보험이라고 하며 이 계약은 피보험이익의 일부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보험자 자신이 위험을 부담하는 형식.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액을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의 비율로 분담하게 된다.
예)
보험가입금액(A) : 5천만원
보험가액(V) : 1억원
손해액(L) : 5천만원일 경우 보험금 (P)는?
5천만원(L) × 5천만원(A) = 2천5백만원(P)
1억원(V)
초과보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초과보험이라 하며 그 초과 부분은 무효가 되므로 보험금의 산출방법은 보험가입금액에서 보험가액을 초과한 금액을 차감하여 전부보험의 경우와 동일하게 계산한다.
첫댓글 자료 감사합니다. 항공님이 올려주신 자료마다 정말 관심이 확 쏠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