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사를 보는 눈 조선왕비열전 3-2
태종이 자기도 영웅호걸이라고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즉위 2년(1402년) 3월 7일 성균악정 권홍의 딸을 후궁으로 들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또.. 또.. . . . 아홉까지. 땡~
이를 본 원경왕후 민씨! 맴이 어떻겠는가?
배신감에 몸이 사시나무처럼 부들부들 떨었다.
"니가 누구 덕에 왕이 됐는데...?" (물론 속으로...^^)
유교에 근간을 둔 조선사회,
이것을 알고 넘어가야 다음 이야기가 풀린다.
■ 칠거지악(七去之惡)...
요새 남자들, 이런 소리 했다가는 마눌님에게 뼈도 추리지 못할 것이다.
원경왕후 민씨, 남편 방원이에게 1차 왕자의 난(1398.8.26) 때 숨겨논 무기도 대주기도 하고,
민무구와 민무질 등 친정 동생에게 목숨 걸고 방원이를 도우라고 했다.
2차 왕자의 난 때에는
방원이가 말에서 떨어져서 죽은 줄 알고 창 들고 나가서 싸우겠다고 한 괄괄한 여장부였다.
그러나 여장부라도 여자는 여자였다.
질투... 당시 유교에서 금기시 하는
칠거지악의 네번째 조항을 어겨도 한참 어겼다.
호색한 태종과 엄청 싸웠다.
옛날에는 남편이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일곱 가지의 경우인 칠거지악(七去之惡)이 있었다.
놀랍게도 이 제도는 2500여년 전 공자에서 나왔는데
그의 언행 및 제자와의 의론(議論)을 적었다는 "공자가어 본명해편"에 보면
부인에 대한 여러가지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봉건적 가족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였다.
칠거지악(七去之惡)은 참~ 좋은 제도였다.
(지금 편집자는 동조하지 않는다. 이유는 다 알 것이다.^^)
합법적으로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7가지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1. 不純舅姑(불순구고) =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
2. 無子(무자) = 아들을 못 낳는 것
3. 淫行(음행) = 행실이 음탕한 것
4. 嫉妬(질투) = 질투하는 것
5. 惡疾(악질) = 나쁜 병이 있는 것
6. 口舌(구설) = 말이 많은 것
7. 竊盜(절도) = 도둑질 하는 것
시부모를 잘 섬기지 않는 것은 불효요..
자식이 없다는 것은 가계의 단절을 뜻하며..
아내가 부정하면 혈통의 순수성을 지킬 수 없게 된다.
질투는 애첩의 수를 늘리는 축첩에 방해가 되고..
이는 곧 자손 번창에 방해가 된다.^^
못된 질병은 자손의 건강에 해롭고..
말이 많으면 가족간의 불화를 조장 시킨다고 보았던 것이다.
도둑질은 손버릇이 나쁘니 당연하다.
위에 열거한 일곱 가지 중
한 가지에만 해당되어도 여자들은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를 면치 못했다.
단, 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내쫓지 않아야 하는 3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를 삼불거(三不去)라 한다.
원경왕후 민씨는 이 두번째에 해당 되니 태종이 중전을 어찌하겠는가?^^
첫째. 與共更三年喪不去 (여공경삼년상불거) = 시부모 삼년상을 같이 치른 경우..
둘째. 前貧賤後富貴不去 (전빈천후부귀불거) = 시집와서 재산을 많이 불린 경우..
셋째. 有所取無所歸不去( 유소취무소귀불거) = 쫓아냈을 경우 오고 갈 데가 없을 경우 이다.
또한 이유없이 이혼하면 곤장 팔십 대에 처하는 형벌 제도가 있었다.
ㅠㅠ 무서버라.^^ 갑오경장이 일어난 1908년에 와서야 이 제도가 폐지되었다.
편집자가 이렇게 장황하게 칠거지악을 설명한 이유는?
요새 여자분들은 조선 여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천국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좀 남편들에게 잘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다. 그저 남정네들의 소박한 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