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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서
사 건 2019 가소 100000 손해배상(기)
원 고 OOO 외 2
피고 OOO
제출인 피 고 OOO (010-0000-0000)
2019. 6. .
OOOOOOOOOOOOOOOO법원 귀 중
답 변 서
사 건 2019 가소 100000 손해배상(기)
원 고 1 OOO
2 OOO
3 OOO
송달주소 : 00-00, 000동 000호
피 고 OOO
송달주소 : 000동000호
위 당사자 간 귀원 2019 가소 0000000 손해배상(기)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인정 및 부인하는 사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 중 본 피고가 2018년 10월 29일부터 동년 12 월 1일 사이 본 피고 아파트 세대에 대하여 내부수리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한 사실은 인정합니다. 나머지 원고의 주장은 모두 부인합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원·피고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2007년 준공된 아파트로서 세대내 바닥배관의 노후화로 배관을 교체하지 않으면 아래 세대로 누수가 되어 더 큰 피해를 줄 것이 예상되어 피고가 이 세대를 구입하여 입주하기 전에 배관교체공사를 하였고, 더하여 도배·장판·문짝·싱크대를 교체하는 공사를 함께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배관 교체공사는 해당아파트 단지에서 전에도 수시로 있었던 공사이며 아주 특별한 공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측에서 공사 시작부터 끝날 때 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과민하게 반응하여 여기까지 진행된 것으로서, 기왕에 소까지 진행된 마당에 그 경과과정을 판사님께 가감 없이 알려드리고 온당하고 합당한 처분을 받기를 기대하며 이 답변서를 제출하오니 부디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가.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소음피해 주장에 대하여
1) 원고는 피고가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최소한 일주일 전에 해당 입주민에게 공지하지 않고 공사를 시작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는 부분과 입주민의 동의여부에 대
하여 답변합니다.
답변: 본 피고가 해당 아파트를 매입하여 인테리어 공사업체에 공사를 의뢰한바 있으나, 업체의 사정으로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던 중 2018. 10. 28.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업체로부터 공사일정을 갑자기 통보 받은 상태라서 우선적으로 해당세대 아래층인 원고들의 세대를 직접 방문하여 구두로 공사시작을 통보한 후,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내에 공사안내문을 공사 시작전날인 2018. 10. 28. 밤에 부착하였으며, 그 후, 변경된 일정표를 30일에 관리사무실과 협의하여 101동 현관 게시판에 및 엘리베이터 내부 게시판에 부착하였습니다. 참고로 당 아파트 관리규약 어디에도 1주일 전에 공사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을 제10호증 – 공동주택 관리규약 참조)
뿐만 아니라 현재 원·피고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관리규약에는 입주민에게 공사동의서를 요구하는 규약은 없음에도 원고가 겁박하여 부득이 101동 입주민에게 공사동의서 받고 공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2) 공사기간 동안 원고 측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등의 대책을 요구 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합니다.
답변: 원고 측에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공사기간 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원룸을 구해달라고 요구하여, 2018. 10. 30. 원고 측이 특정하여 지정한 다가구주택 OOOO 2동 3층의 303호 투룸(약 20평형)을 다가구 주택 주인과 원 · 피고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협의하여 공사기간 다가구주택을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것이었습니다. (을 제2호증- 녹취서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해당 다가구 주택에 들어가지 않고 추가적으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며 공사기간 내내 공사를 방해하였고 갖가지 무리한 요구를 하였습니다.
(을 제1호증 – 녹취서 - 금전 요구 내용 참조)
따라서 공사기간을 피해서 원고 측이 공사기간 연가를 내고 강원도로 여행을 갔다는 주장, 산책으로 집밖을 배회했다는 주장, 제천 친정으로, 충주 시댁으로 피신했다는 주
장은 모두 틀린 것입니다.
원고들이 요구한 다가구주택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해주었음에도 들어가지 않고 억지를 부리며 점차적으로 금전적 요구와 공사 중단조치 등 압박은 강도를 더해 갔던 것 입니
다. 원고들은 공무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온갖 법조항과 규정들을 고지하며 피고를 겁박했던 것입니다.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 노후 배관교체나 도배 · 장판 · 싱크대 교체공사는 다반사 입니
다. 그 때마다 피신할 주택을 얻어 주는 경우는 피고가 알기로는 당 아파트에서 단 한차례로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온갖 해악을 고지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원고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원고가 지정한 다가구
주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준 것입니다.
3)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의 극심한 정신적 · 육체적 고통에 대하여 사과’가 없었고, 그래서 이러한 고통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답변합니다.
답변: 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정신적 고통을 입은 사람이 청구권자가 된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는 노후화 되어 있는 수도 배관을 교체하여 원
고 세대에 더 큰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 배관교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반된 층간소음에 대하여 손해배상 내지 위자료를 청구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과 관련 법률에 근거를 찾아보더라도 무리한 주장이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요구한
휴식 공간을 마련하여 원고 측에 제공하였음에도 이러한 원 · 피고간의 합의를 파기하고 무리한 요구와 감내하기 어려운 압박을 가한 것입니다. (을 제2호증 - 녹취서 참조)
피고는 어떠한 불법행위를 한 사실도, 공동주택 관리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자료 주장은 어느 모로 살펴 보건데 무리한 주장이라 생각합니다.
나. 피고가 입주한 후에도 계속되는 층간소음 피해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본 피고인이 집수리를 마치고 입주한 2018. 12. 2. 이후에도 이삿짐 정리하는 소리, 벽을 드릴로 뚫는 소리, 가구 움직이는 소리, 등을 새벽 2시경까지 하였고, 늦게는 새벽 5시까지 한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생활소음인 발을 구르는 소리, 미닫이문을 세게 닫는 소리, 뛰어다니는 소리 등을 발생하여 정신적
· 육체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위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답변: 본 피고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고들과 심한 갈등을 경험했던
터라 우리 가족 모두 조심조심 최대한 층간소음을 줄이려 노력하였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미닫이문도 본 피고의 세대 내에는 없으며, 망치나 드릴로 못을 박은 곳도 없으며, 아예 그러한 도구 자체가 비치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새벽 2시, 5시
경에 들었다는 층간소음 주장은 모두 틀리거나 다른 세대에서 흘러나온 소리일 것 입니다. 피고는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문 소음 방지 스토퍼 설치, 슬리퍼 착용’ 등 층간소음방지를 위해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을 제9호증 1-2 문 소음 방지 스토퍼 및 슬리퍼 사진 참조)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6학년 쌍둥이 여자아이만 둘이 있어서 집안에서 뛰어다니거나, 장난을 치거나, 시끄럽게 떠들거나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한 아이는 학급 반장이며, 한 아이는 전교 어린이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모범학생 표창을 여러 번 받기도 한 아이들입니다. 어쩌다가 방문을 소리 나게 닫는 경우에 엄마 · 아빠 눈치를 보며 ‘어머 죄송해요’ 라며 미안해하는 아이들입니다. 본 피고의 가구 구성원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심한 생활소음을 내지 않았습니다. (을 제 6. 7. 8호증 – 학교 임원 당선증. 모범생 표창장 사본 및 생활기록부 참조)
그 증거로 본 사건 같은 아파트 다른 세대에 12년(2007. 5. ~ 2018. 11.)동안 살면서도 아래층과 단 한 차례도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은 사실이 없습니다. 공동 주택에 살다보면 어느 정도의 소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같은 주장은 일반
적인 공동주택에서 감내하고 살아가야할 생활소음 범위 이내로서 금전적 보상 운운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입니다.
다. 무고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1) 원고 측이 공사소음 발생을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고, 피고에게 문자로 소음발생 자제를 요청하자 오히려 피고는 2018. 12. .경 단양경찰서에 원고 OOO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혐의 없음으로 결정 났으며, 이 결과를 가지고 피고를 무고혐의로 고소하여 수사진행중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답변합니다.
답변: 본 피고인이 아파트 세대내 배관교체 및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고 측이 단양군청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다가구 주택 임차 요구, 금전적 보상 요구, 관련 규정과 법률조항들을 제시하며 온갖 공사 중지 압박을 가하여 피고로서 도저히 감내할 수 없어서 단양경찰서에 원고 OOO을 공갈미수(금전적 요구와 공사 중지 압박)와 강요 · 협박으로 형사 고소하였으나, 본 피고인이 증거를 제때 확보하지 못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원고 측의 공사방해와 해악고지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일 뿐 원고의 공갈 미수나 강요 · 협박사실이 일체 없었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 OOO을 공갈미수 및 강요 등으로 형사고소한 건이 제천 검찰청에서 조사하여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으로 원고에게 송부한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하단, 무고판단 부분에서 “고소인 OOO에 대한 무고혐의는 인정하기
어려움“이라는 서면을 원고들이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측은 공무원으로서 무고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무고혐의로 다시 경찰서에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고소건도 최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을 제4호증 불기소 의견 송치 결과 통지서)
2) 나아가 피고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단양군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원고 OOO을 징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직위를 이용한 협박에서 벗어나게 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여 원고 OOO에게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안기기도
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답변합니다.
답변: 원고들은 단양군청 공무원 이라는 신분을 피고 측에게 수차례 고지하였으며, 인테리어 공사 시 단양군청에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는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이에 피고는 겁을 먹고 단양군청에 아파트 인테리어공사 신고를 하러 갔으나, “그런 신고는 처음 듣는 얘기”라며 돌려보내기 까지 하는 등 피고의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주세대 2/3 의 공사동의서도 본 아파트의 관리규약에는 없는 것을 강요
하여 피고는 원고의 겁박에 겁을 먹고 동의서를 받는 등 의무 없는 행위를 하게 한 사
실이 있었음이 명백하고 이와 같은 강요와 공사방해 행위가 피고가 감내할 수 있는 범
위를 넘어 섰다 판단하여 부득이하게 국민 신문고를 두드린 것으로서 아무런 힘이 없는 소시민으로 한 행위마저도 위자료 대상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어이가 없다 할 것입니다.
라.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물적 피해가 있었다는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은 주장에 의하면 피고 측의 공사 중 발생한 해머드릴 진동으로 벽면몰딩이 벌어지는 등의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며 관련사진을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 측 세대 배관교체공사로 누수가 발생하여 흘러내린 물로 인하여 세탁실 벽면에 백화현상이 발생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답변합니다.
답변: 본 피고가 한 공사는 공동주택의 내력 구조물(주기둥 · 보 · 주벽면 · 주바닥 등)을 해체하거나, 교체하는 행위가 아닌 공사로서 원고의 이러한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만일에 원고의 이 같은 주장을 입증하려면 객관적인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서 이를 근거로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원고들은 이와 같은 무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원고가 미리 작성하여 관리소장의
직인을 받아 제출한 증거(갑 제1호증의 2 - 관리소장 확인서)는 관리소장이 충분히 살필 여유를 주지 않은 채 날인을 받은 것으로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은 허위확인서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관리소장이 직접 작성한 『수정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을 제3호증 - 수정 확인서 참조)
이렇게 부실하게 조작되어 제출된 관리소장 확인서를 살펴보더라도 2018년 10월 29일은 공사 시작일로서 세대 내 벽면에 부착된 몰딩 제거 작업만 하다 원고 측의 항의로 공사를 당일 오전 9시경에 중단하였기에 방바닥을 해체하거나, 배관은 건들지 않은 상태이므로 피고가 공사를 하여 물이 흘러내려 발생한 백화현상이라는 주장은 모두 허위주장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가 2018. 10. 30. 찍은 원고세대 백화현상 사진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명백하게 피고의 공사로 인한 것이 아님이 입증된다 할 것입니다. (을 제 5호증 – 2018. 10. 30. 찍은 원고 측 세대 - 백화현상 사진)
피고가 매입하기 이전에 기존에 배관의 노후화로 누수 되어 고여 있던 기존의 수액이 아래층으로 흘러내린 것임에도 피고의 공사로 인한 흘러내림이었다고 허위확인서를 원고들이 직접 작성하여 관리사무소의 직인을 받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서 명백하게 증거 위조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을 제3호증 – 수정확인서 참조)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수리비
원고는 피고의 공사로 인해 발생한 수리비 300,000원 요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합니다.
답변: 원고가 제시한 부분이 피고의 공사로 인한 것인지, 피고가 이 집을 매입하기 이
전에 발생한 것인지, 전 · 후 사진 등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한 상황에서 모든 것을 피
고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나. 위자료
원고는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소음과 공사 이후 일상생활을 통하여 발생시킨 소음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원고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형사고소,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를 하여 원고들에게 심한 정신적 · 육체적 고통을 입혔으므로 금전으로 위자하여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답변: 원고에 대하여 피고는 어떠한 불법행위를 한 사실도, 공동주택 관리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자료 주장은 어느 모로 살펴 보건데 무리한 주장이라 할 것입니다.
4.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인 · 부 여부
1. 갑 제1호증의 1 - 확인서(103호) – 부인 (사유: 103호가 날인하여 제출한 확인서를 사실에 근거하여 당사자가 직접 작성한 것인지 알 수 없고,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확인서 날인 자와 원고들과의 관계를 볼 때 공정하다 인정 할 수 없음)
2. 갑 제1호증의 2 확인서(관리소) – 부인 (사유: 원고가 직접 작성하여 관리소에 여러 가지 업무로 경황이 없는 틈을 타 직인 날인을 요구하여 작성 된 것이며, 내용도 모두 허위이며, 이에 대 하여 관리소장이 직접 작성한 수정 확인서를 제출 함)
3. 갑 제2호증의 1 인테리어 공사절차 안내 공고 – 부인 (사유: 본 안내 공고는 공사
가 끝나고 입주(12. 2.)한 이후인 2018. 12. 12. 부착 된 것으로 증거로 효용이 없음)
4. 갑 제2호증의 2 작업일정 및 인테리어 공사 안내문 – 인정 (증거가 아닌 사실)
5. 갑 제2호증의 3 작업일정 및 인테리어 공사 안내문 – 인정 (증거가 아닌 사실)
6. 갑 제2호증의 4 작업일정 – 인정 (증거가 아닌 사실)
7. 갑 제3호증 불기소이유통지 – 인정 (증거가 아닌 사실일 뿐이며, 고소내용이 증거
가 불충분할 뿐 원고의 공갈미수·강요·협박 행위가 일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님)
8. 갑 제4호증 국민신문고 민원 내용 – 인정 (증거가 아닌 사실일 뿐이며, 민원내용 이 허위라고 인정하는 것은 아님)
9. 갑 제5호증의 1 ~ 9 각 사진 – 부인 (사유: 증명되지 않은 하자이며, 관리소장 확인서도 내 용이 허위로 판명됨)
18. 갑 제6호증 연가신청내역 – 부인 (이유: 원고가 요구하는 다가구주택을 제공함)
19. 갑 제7호증 카드사용내역 – 부인 (이유: 상동)
20. 갑 제8호증의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102호) - 인정 (증거가 아닌 사실)
21. 갑 제8호증의 2 등기사항 전부증명서(202호) - 인정 (증거가 아닌 사실)
5. 결 어
공동 주택에 살다보면 어느 정도의 층간소음이 생기기 마련이어서 민법 제 217조 제2
항에 상린관계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규정들을 살펴보면 층간 소
음이 이웃거주자는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피고는 기존에 이 건과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다른 동에 살다가 해당 아파트를 구입
하여 이사하기 전에 내부공사를 할 때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도 없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일전에 없었던
입주자 동의서도 원고의 겁박에 못 이겨 2/3 이상의 동의서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더하여 피고는 원고의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도 단양군청에 신고를 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한다”는 허위 협박에 못 이겨 단양군청에 인테리어 공사 신고를 하러 가기도 하였으나, “그런 신고는 없다”는 군청담당자의 말을 듣고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원고 측이 요구한 공사기간 휴식공간인 다세대 주택을 마련하여 원고 측에 제공하는 등의 최대한의 조치를 다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처음 원고 측이 요구한 다가구 주택 임차요구가 너무나 쉽게 관철되다보니, 점차로 요구가 커져 피고가 감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부득이하게 공갈미수 · 강요 · 협박의 사유로 형사고소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본 피고의 남편은 한전 제천지사에 근무하는 평범한 직장인이며, 저는 6학년 쌍둥이 여자아이 둘을 키우며,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수학학원을 운영하는 학원교사입니다. 그
동안 살아오면서 단 한 차례도 경찰서 문 앞에도 가보지 않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단양군 녹색어머니회 회원으로 아이들의 등하교시 안전을 책임지고 있기도 합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지도하고 가르치는 교사라는 신분으로 그동안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도록 늘 자신을 살피며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본 피고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고들과 심한 갈등을 경험했던 터라,
우리가족 모두는 조심조심 마음을 졸이며 최대한 층간소음을 줄이려 노력하였습니다.
본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 다른 세대에 살 때에도 아래층과 단 한 차례도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모로 살펴 보건데 원고 측이 제기한 모든 주장은 일반적인 통상관례를 벗어난 주장과 요구로서 본 피고인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을 제1호증 녹취서 (원고 OOO - 금전 요구 녹취)
을 제2호증 녹취서 (원·피고·다가구 주택 주인간의 다가구 주택(원룸) 임차 합의)
을 제3호증 수정확인서 (원고가 제출한 관리소장 확인서 부인 – 수정확인서)
을 제4호증 불기소 송치 결과 통보서 (무고죄 사건처리 결과 통보서)
을 제5호증 백화 현상 사진 (2018. 10. 30. 촬영한 사진) 사본
을 제6호증의 1 피고 자녀(모범생 표창장 사본
2 피고 자녀 모범생 표창패 사진
을 제7호증의 1 피고 자녀의 학급 반장 당선증서 사본
2 피고 자녀의 학교 임원 당선증서 사본
을 제8호증의 1 피고 자녀 생활기록부 사본
2 피고 자녀 생활기록부 사본
을 제9호증의 1 문 소음 방지 스토퍼 사진
2 층간소음 방지 슬리퍼 사진
을 제10호증 공동주택 관리규약 (층간소음 관련 부분) 사본
추후 재판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9. 6. .
위 피고 OOO (인)
OOOOOOOOOOOOOOOOOOOO법원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