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소송자들을 위한 글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이 저에게 소송관련 계약 관계에 대해 질문이 많았습니다. 제가 퇴직후 미국에 오다보니 각 변호사분들과 소통이 원만하지 않았습니다. 시차가 달라 어쩔수 없지만 현지에서 진행되는것들이 실시간으로 전달되지 않다보니 조율이 쉽지 않았던것은 인정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겹쳐 제가 짠을 낼수가 없었습니다. 저에게 문의 들어온걸 대충 정리해봤습니다. 1. 변호사의 성공보수료 2. 성공보수료가 1차만 적용되고 2,3차는 다시 계약해야하는지 3. 인지비용을 초기에 지급한거 말고 추가로 지급을 해야하는지 이정도엿던거 같습니다. 이 모든것이 서울에 있을때 이미 다 협의가 됐던것인데 왜? 다시 튀어 나왔을까라는 의문점이었습니다. 차일피일 미루다 문의가 더 많아지고 최근 제소전화해 하신분들의 수당 지급이 이루어질거같다는 소식이 들려서 다시 협의 사항을 확인차 전화를 돌렸습니다. 송해익변호사님 박석홍변호사님 박기정사무장님 1. 성공보수료는 최종 실제받을 금액(총 받을금액-반납금액= 실제받는금액)을 기준으로 4% 성공보수료만 납부하면 된다. 2. 기존에도 여러차례 확인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초기 진행한 3년간의 청구금액 이후 추가로 발생하는 사건은 같은 사건이기에 동일건으로 진행해주기로 했었습니다. 수많은 소송자들이 담당사무실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할수 잇었겟지만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3. 인지비용은 솔직히 서울시와 소방본부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기간이 엄청나게 길어졌고 행정소송과 민사소송등 심급도 많이 변하다보니 인지비용이 처음에 생각했던것보다 많이 발생한건 어쩔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종심까지 초기 계약대로 가야하기에 각 변호사님들도 위3가지 사안을 동의하셨습니다 세곳의 법무법인 변호사님들께 흔쾌히 동의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만해 박기동변호사님 삼일 송해익변호사님 인화 박석홍변호사님(가나다순) 세곳 모두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직원여러분들도 소송에 휘말리면 안되겟지만 혹여나 변호사분들이 필요할때 위3곳중 한곳을 선택해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아직도 1차 지급금액에 대한 성공보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분들도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솔직히 이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상대에게 양보를 권하기전에 우리도 페어플레이를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글을 보시는분들중 그런분이 계시다면 기분나쁘다 생각하지 마시고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감사 합니다.
전직서울소방 119 소망회 선배님께서
미국에서 힘든생활 아시고 적극 지원 하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소망회도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저 역시 모든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세월이 참 많이 흘렀네요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우리의 흰머리도 늘어만 갑니다
멀고도 먼 그곳에서 때로는 외롭기도.. 서럽기도 하실텐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한없이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