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체류형귀농사관학교
교육이수자 영농기반 지원사업 추진계획
○ 체류형귀농사관학교 운영 활성화와 우리군 정착률 제고 ○ 농업창업을 위한 교육수료생 지원 안정정착 신규농업인 육성 |
Ⅰ. 추진방침
가. 정착의지가 확고하고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
나.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영농 정착 및 이농 방지
Ⅱ.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4. 1월 ~ 12월
나. 사 업 량 : 2개소
다. 사 업 비 : 14,286천원(군비 10,00070%, 자부담 4,28630%)
※ 개소당 : 7,143천원(군비 5,000 자담 2,143)
라. 지원내용 : 농업기반 확충 시설, 포장재, 홍보물 제작 등
- 농업기반 확충 시설(저온저장고, 비닐하우스, 관정, 농기계 구입 등)
- 포장재 및 홍보물 제작 등
마. 지원대상
- ‘21~’23년 강진체류형귀농사관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강진군에 정착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귀농인
Ⅲ. 세부내용
가. 지원자격 및 요건 :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21~’23년 강진체류형귀농사관학교 교육을 수료하고 강진에 정착한 귀농인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전업 농업인
○ 재배작목이 확실하게 정해진 자 우선 선정
나. 지원내용 : 농업기반 확충 시설, 포장재 및 홍보물 제작 등
다.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토지등기부등본(열람용),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사항 기재), 체류형귀농사관학교 교육 수료증, 농업경영체 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지대장(원부) 등
라. 사업대상자 선정
○ 정해진 사업량에 대해 선정 심사표에 의한 평가 고득점자순 선정
○ 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원 자격을 갖춘 2개소 선정
Ⅳ. 사업진행
가. 보조금 교부결정이 내려지면 빠른 시일 내 사업 착수
나.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진행, 계획 변경 시 담당부서와 협의
다. 사업완료 후 완료보고서와 보조금 지급 관련 서류 제출
※ 사업 대상자 선정 후 중도 포기 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향후 사업지원 제한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Ⅴ. 사후관리
가. 보조금 교부결정 후 특별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한 내 사업을 완료하지 않는 등 교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교부 결정 취소
나. 사후관리 기간은 5년이며,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 및 농업기계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관리대상에서 제외
다.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사후관리 기간 내 타 지역 전출 등 사업장을 이탈하는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