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총리급: 국회의장,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부총리급: 국회부의장, 부총리(재경부, 교육부, 과기부 장관 겸), 감사원장
장관급: 중진국회의원, 각 부 장관, 서울시장, 국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회사무처장, 법원행정처장,
고등법원장, 검찰총장, 각종 위원회장(중앙인사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차관급: 신진국회의원, 각 부 차관, 광역시장, 도지사, 서울부시장, 고등검사장, 치안총감(경찰청장),
특1급외교직공무원(미국, 일본, 중국, 유엔 대사 등) , 외청장(철도청장, 소방방재청장 등), 대장
준차관급: 지방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검사장(지검장), 특2급외교직공무원, 소방총감, 중장(군단장)
1급: 관리관(차관보, 중앙부처 기획관리실장), 광역시부시장, 부지사, 대규모기초자치단체장(수원시장, 강남구청장 등),
고참부장판사, 검사(차장검사급), 치안정감(경찰청차장, 서울경찰청장, 경기경찰청장, 경찰대학장), 소방정감,
소장(사단장)
2급: 이사관(중앙부처 국장), 중간규모기초자치단체장(용산구청장, 파주시장 등), 부장판사, 부장검사, 치안감(지방경찰청장),
소방감, 소장(사단장)
3급: 부이사관(중앙부처 주요과장, 주요세무서장), 소규모기초자치단체장(군수), 판사, 검사(부부장급), 경무관, 소방준감,
준장(여단장)
4급: 서기관(중앙부처 고참계장 및 일부 신참과장, 세무서장(직무대리), 관선구청장(분당구청장, 덕양구청장 등),
판사(초임,예비판사포함), 검사(평검사), 총경(경찰서장), 소방정(소방서장), 대령(연대장)/원사,
교장(대규모 초중고등학교)
5급: 사무관, 경정(경찰서과장), 소방령, 소령/중령, (상사)/원사/준위, 교장(소규모 초중고등학교), 교감
6급: 주사, (경위)/경감, (소방위)/소방경, 대위(장기복무자), 상사, 교감
7급: 주사보, (경위)/경사, (소방위)/소방장, 소위/중위/대위, (중사)/상사
8급: 서기, 경장, 소방교, 중사/하사
9급: 서기보, 순경, 소방사, 하사
* 특정직 공무원중 경찰 소방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 계급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직접 비교가능
* 기타 특정직 공무원(군인, 법관, 검사, 교원)은 중앙인사위 경력산정 기준을 중심으로 계급에 따른 직책,
급여 등을 종합 평가하여 적용하였음
*국회의원은 장차관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으며 편의상 중진과 신진으로 구별하였음
*법원장, 검사장, 특2급 외교직 공무원은 급여 및 직책상 차관과 1급 사이의 준차관급로 평가함
*군에서 장교가 부사관보다 계급은 물론 높지만 직급에 따른 분류도 고려하였고, 중위/소위는 직업군인이 아니므로 제외
출처 : Tong - 서향 님의 경찰관련이야기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