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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해우(海隅)의 백합국어사랑방(신문사설&칼럼) 원문보기 글쓴이: 해우(海隅)
2010년 4월 8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 일러두기 :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편집한 것이며 상업적 목적은 일절 없습니다.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본인의 성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
[한국일보 사설-20100408목] G20 회의 안전에 꼭 필요한 외국인 지문등록
11월 서울에서 개최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다. 세계 정상들이 참석하는 만큼 철저한 경호ㆍ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우선 과제는 테러 위협의 완벽한 제거다.
그러나 G20 안전망은 보완해야 할 곳이 많다. 외국인조직범죄 합동수사본부는 어제 범죄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강제 퇴거한 외국인이 이름을 바꿔 재입국하는 사례가 연간 2,000명이나 된다고 밝혔다. 폭력ㆍ강도ㆍ절도 등 형사 범죄자나 불법체류자가 대부분이지만, 현행 출입국관리시스템으로는 위명(僞名) 여권 적발에 한계가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테러 세력이 G20 회의를 노리고 위ㆍ변조 여권으로 입국한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탈레반 조직원으로 의심되는 파키스탄인이 위명 여권으로 17차례나 드나들다 적발된 사실은 이런 우려를 뒷받침한다.
법무부가 전국 주요 공항과 항만에 지문인식 시스템을 서둘러 구축, 외국인 범죄자의 국내 진입을 차단키로 한 것은 적절한 조치다. 하지만 임기응변식 대처에 불과하다. 미국 프랑스 일본 호주 등 선진국은 모든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지문 등록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7세 이상 외국인의 지문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이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상임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늑장 부릴 여유가 없다. 국회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개정법안 심의를 서둘러 G20 회의를 테러 위협에서 보호하고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하기 바란다.
[한겨레신문 사설-20100408목] 구체화하는 오바마 핵 구상, 북핵 해결 밑거름 돼야
미국이 그제 발표한 핵태세 검토(NPR) 보고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는 ‘핵 없는 세계’ 구상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새로운 미-러 핵무기감축협정 조인에 이어 다음주엔 핵안보정상회의를 이끌 예정이다. 냉전 이후 상황을 반영하는 세계적 규모의 핵 정책 전환이 이뤄지는 양상이다.
보고서는 안보에서 핵무기의 역할을 줄이면서 ‘소극적 안전보장’ 정책을 공식화했다.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원국으로서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는 비핵보유국이 미국을 먼저 공격하더라도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이는 핵 선제공격을 주요한 안보전략의 하나로 삼았던 이전 조지 부시 정부와 대비된다. 보고서는 또 핵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핵무기 보유국 증가 및 핵 테러를 막는 데 둠으로써 효과적인 비확산 체제 구축에 전력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런 태도는 러시아 등 기존 핵 강국의 동참을 유도하고 비핵보유국의 핵 개발 시도를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새 정책은 전면적인 핵 선제공격 포기에 유보적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곧 핵무기를 보유하고 비확산 의무를 지키지 않는 나라가 먼저 공격한다면 핵무기를 쓸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전반적인 핵 정책의 예외로 이란과 북한을 상정하고 두 나라를 압박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미국은…핵무기 또는 재래식무기로 북한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한 9·19공동성명 내용과 상충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이 핵 개발 노력을 강화할 빌미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미국의 새 정책이 성과를 거두려면 북한 핵 문제를 풀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오바마 정부는 협상을 통해 북한 핵 문제를 풀겠다고 하면서도 구체적 안을 만들고 대화 동력을 키우는 데는 크게 애쓰지 않았다. 이르면 핵안보정상회의를 전후해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6자회담이 여전히 재개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데는 미국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
핵 없는 세계는 인류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정책의 닻을 올리는 데 성공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성과물을 얻을 수 있는 노력이다. 특히 북한 핵 문제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설 때에만 해법을 찾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동아일보 사설-20100408목] 자유무역 두달만에 2배로 늘어난 韓-인도 교역
한국과 인도의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1월 1일 발효된 지 두 달 만에 두 나라 교역규모가 2배로 늘었다. 글로벌 경제위기 전인 2008년과 비교해도 20%가량 많은 25억8283만 달러다. CEPA는 경제 전반의 포괄적 협력을 뜻하는 통상용어로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일각에선 합의 수준이 높지 못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지만 우리가 인도에 수출하는 무선전화기, 컴퓨터 기기 등의 관세가 폐지돼 가격인하 효과가 나타났다. 인도에서 우리가 수입하는 나프타 벤젠 등의 관세도 동시 폐지돼 수입량이 늘었다.
세계인구 2위, 구매력 기준 세계 4위의 인도는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함께 고도성장을 구가하는 세계의 성장엔진으로 떠올랐다. 인도라는 ‘달리는 코끼리’에 올라탐으로써 우리나라는 앞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2% 늘고 4만8000명의 고용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자유무역 효과는 칠레와의 FTA에서도 입증된 바 있다. KOTRA는 지난해 한-칠레 FTA 5주년 보고서에서 “한국이 미국 중국 브라질 아르헨티나에 이어 칠레의 5번째 수입국으로 성장했다”며 FTA 체결을 통해 양국은 상호보완적인 ‘윈윈’ 효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한때 ‘FTA 후진국’이었던 우리나라는 인도와의 CEPA로 FTA 교역 비중을 전체 무역 규모의 14%까지 끌어올렸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걸프협력회의(GCC·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6개국)와 페루 터키와도 FTA를 체결해 이 비중을 50%로 높일 계획이다.
한덕수 주미 대사는 엊그제 뉴욕 상공인 초청포럼에서 “한미 FTA가 체결되면 미국 쪽에 110억 달러의 경제적 이익과 7만5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존 햄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도 어제 서울에서 열린 한국국제교류재단(KF) 포럼에서 “미국은 한미 FTA가 양국 동맹관계 발전은 물론 자국의 국익에 부합하고 동북아 안정과 평화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의회 비준에 진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국회도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작년 10월 가(假)서명한 한-유럽연합(EU) FTA 역시 예정대로 올해 7월 발효할 수 있도록 처리 속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2만 달러대의 벽을 넘어서려면 우리와 FTA를 맺은 국가가 늘어나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20100408목] 천안함 침몰 '78분 후'에야 공군기 發進시킨 이유는
민·군 합동조사단은 7일 천안함 침몰사고 발생시각은 지난달 26일 오후 9시 22분이라고 거듭 밝혔다. 1200t급 해군 군함이 두 동강 난 이 초비상(超非常) 상황에서 충남 서산 해미 공군기지의 KF-16 전투기가 서해 상공으로 비상 출격한 시각은 무려 1시간 18분 뒤인 오후 10시 40분인 것으로 밝혀졌다. 바로 이 시차(時差) 때문에 안보 비상시의 해(海)·공군(空軍) 간 합동작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육·해·공군의 유기적 협조를 이끌어야 할 합동참모본부는 그 순간 과연 정상 가동됐는지 하는 의문이 일고 있다.
군 당국에 따르면 2함대사령부가 천안함 침몰 관련 최초 보고를 받은 것은 사고 발생 6분 뒤인 밤 9시 28분이다. 2함대사령부는 곧바로 천안함과 가장 가까이 있던 속초함에 사건 현장 출동을 지시했고, 9시 32분 해경(海警)에 구조 요청을 했다. 9시 40분엔 서해의 해·공군에 최고 대비 태세를 갖추도록 하는 '서풍-1'이 긴급 발동됐다. 서풍-1이 내려지면 모든 함정은 즉각 전투에 돌입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하고,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은 조종석에 앉아 출격 명령을 기다리도록 돼 있다. 그러고도 공군이 KF-16 전투기를 출격시킨 것은 서풍-1 발동 후 1시간여가 지나서였다.
당시 천안함 침몰 현장은 긴박했다. 속초함은 밤 11시부터 5분 동안 빠르게 북상(北上)하는 미확인 물체를 향해 76㎜ 함포 사격을 가했다. 군은 이 미확인 물체가 "새떼로 추정된다"고 했다. 해군작전사령관은 지휘체계상 직속상관인 이상의 합참의장을 건너뛰어 김태영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속초함 사격 승인을 받았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그날 합참의장이 지방에서 열린 토론회를 마치고 기차로 올라오는 중이라 연락이 잘 안 됐을 것"이라고 했다.
합참은 "이상의 의장이 기차 안에서 상황을 보고받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이 합참의장은 26일 대전에서 미국 국방부 간부 등이 참석한 한·미 연합 전력(戰力) 관련 토론회에 참석했고, 이들과 저녁을 함께한 뒤 오후 9시 27분 서대전역에서 KTX에 탑승해 오후 10시 31분에 서울에 도착했다. 그러나 KF-16 출격이 사건 발생 78분 뒤에나 이뤄졌고, 속초함의 함포 사격을 합참의장이 아닌 국방장관이 승인한 사실 등은 합참의 설명을 100% 믿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천안함 관련 조사는 천안함 침몰의 원인과 함께 이 같은 국가 안보의 비상 상황에서 우리 군의 초기(初期) 대응과 육·해·공군 협력체제가 정상 작동됐는지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그래야만 유사한 상황 재발시(再發時) 군의 대응을 효율화해 상대를 제압할 수 있다.
[서울신문 사설-20100408목] 요미우리 소송 패소 견강부회 말아야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관련 발언을 허위로 보도했다며 국민소송단 1800여명이 일본 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제3자로서 직접적으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2008년 한·일 정상회담 때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는 이 대통령의 독도 관련 발언에 대한 진위는 가리지 않았다. 이에 국민소송단은 “법원이 사실 판단조차 회피했다.”며 항소하겠다고 나섰다. 청와대가 보도를 부인했는데도 요미우리 논란이 진정되지 않는 기류다.
그런데 재판부가 보도의 진실 여부를 가리는 부분까지 심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이지 요미우리의 손을 들어주지 않은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요미우리가 판결 결과를 견강부회하지 말아야 할 이유다. 특히 일제에 강제로 국권을 빼앗긴 경술국치 100주년이 4개월여 앞이라는 점은 요미우리 논란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준다. 일본은 100주년 참회는커녕 틈만 나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다. 요미우리의 독도 관련 발언 보도 의도를 면밀하게 따져봐야 하는 배경이 된다.
일본 측은 민감한 외교·군사 쟁점을 가공, 자국 언론에 흘려 유리하게 활용하는 일이 빈번하다. 흘린 정보가 보도돼 한국 등 당사국이 항의하거나 확인을 요청하면 오보라고 하거나 딴청을 피워 버린다는 점을 우리는 지적해두고 싶다. 일상적인 수법이다. 요미우리의 독도 발언 문제도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일본 측의 의도가 어렵잖게 짐작된다. 국민소송단도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하며 대응해 가야 할 것이다. 겉으로는 동아시아공동체를 외치면서 기회만 되면 독도 도발을 해오는 일본 민주당 정부의 이중적 태도에 더 이상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소송단과 야당도 쟁점화의 논거는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경술국치 100주년에 일본의 의도에 말려드는 일은 결단코 피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100408목] 현대 당진제철소 준공, 새 성장동력 기대한다
현대제철이 오늘 충남 당진군의 송산단지에서 일관제철소 종합 준공식을 갖는다. 2006년 10월 기공식을 한 후 건설비용만 5조8400억원이 들어간 3년6개월의 대역사가 마침내 완성된 것이다. 한동안 국내에서 특기할 만한 초대형 제조설비가 신설된 사례를 찾기 어려웠던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추가됐다는 점에서 기념비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당진제철소는 이미 가동에 들어간 1고로의 연간 생산능력 400만t을 포함해 내년에 2고로까지 가동하면 총 800만t의 철강재를 공급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은 총 조강생산능력 1950만t을 갖춰 세계 10위권의 철강업체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제철소 준공은 우선 현대자동차그룹이 오랫동안 꿈꿔온 '중공업 제국'의 기틀을 완성했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작지 않다. 철강은 자동차 조선과 함께 중후장대의 간판산업인 만큼 그룹의 시너지를 키울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그렇다. 고(故) 정주영 창업자의 숙원사업을 후대에서 이뤄냄으로써 큰 숙제를 마무리한 정몽구 현대 · 기아차 회장의 감회도 남다를 게 분명하다.
국가경제적으로는 그동안 포스코의 단일 고로업체 체제에서 복수의 고로업체가 경쟁하는 구도로 바뀜으로써 철강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당진제철소는 특히 철광석 등 제철 원료의 하역 운송 저장 전 과정에 밀폐형 설비를 도입한 친환경적 공법으로 완성돼 세계 철강업계도 주목(注目)하고 있다고 한다.
당진제철소 완공의 생산 및 고용유발효과는 지역경제를 윤택하게 하는 기폭제가 될 것 같다. 회사 측 추산으로 생산유발효과는 제철소 건설로만 13조원,운영으로 11조원에 달하고 연간 총 1조7000억원의 중소기업 매출효과도 기대된다고 한다. 건설분야 9만3000명, 운영 7만8000명에 이르는 대규모 고용효과도 일자리 창출에 목말라하는 한국경제에 큰 힘이 된다.
새출발을 한 현대제철이 세계적 철강회사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우선 원가경쟁력을 높이는 게 시급하다. 저품위 철광석을 많이 넣어도 고품위 철강재를 뽑아낼 수 있는 고도 기술을 연마하는 게 첩경이다. 또한 철광석을 값싸고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세계 철광석 회사들과의 협상력을 높이고 철광석 회사의 인수 · 합병(M&A)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조선경기가 부진한 상태에서 후판의 공급과잉이 생기지 않도록 수출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일도 풀어야 할 숙제다.
[서울경제신문 사설-20100408목] 성장동력으로 뜨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태양광ㆍ풍력ㆍ바이오연료ㆍ태양열ㆍ지열ㆍ연료전지 등 6대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지식경제부의 실태조사 결과 지난 5년간 매출은 29배, 일자리는 13배, 투자는 3배나 늘어났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매력적인 투자 분야로 각광받는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유망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보다 늦게 뛰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성장세는 괄목할 만하다. 5년 전 41개에 그쳤던 관련업체는 지난해 146개로 늘었고 고용인원도 689명에서 9,151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는 이보다 28% 늘어난 1만1,715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매출과 수출도 폭발적인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5년 전 1,394억원이던 매출액은 지난해 4조275억원으로 무려 29배 증가했고 올해는 지난해의 2배 수준인 8조699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동안 수출은 6,500만달러에서 지난해 20억4,000만달러로 31배나 늘었으며 올해는 46억달러를 예상하고 있다.
화석연료의 고갈과 가격 급등, 지구온난화 문제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 전망은 밝을 수밖에 없다. 오는 2020년 세계 신재생에너지시장 규모는 1조달러에 달해 반도체ㆍ디스플레이에 버금갈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은 물론 중국 등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육성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도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에 따라 태양광ㆍ풍력 등 15개 분야를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72%에 그친 관련설비의 국산화 수준을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 특히 투자비중이 높은 태양열 설비의 박막태양전지 국산화율은 33%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반적인 기술수준은 선진국과 10년 정도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연구개발(R&D) 투자를 더욱 늘리고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원천 핵심기술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부품 국산화율 제고 차원에서 국산부품 사용에 대한 우대정책 등 지원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가 시행되는 2012년 이후 도입한다는 보호육성책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오늘의 주요 칼럼 읽기
[중앙일보 칼럼-분수대/김남중(논설위원)-20100408목] 서민의 ‘저녁 재판’
‘10·26 사건’의 재판 현장은 속전속결(速戰速決)의 냄새가 짙었다.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한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와 부하들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건 사건 발생 38일 만인 1979년 12월 4일. 재판은 재정신청으로 잠시 중단됐다가 나흘 뒤 속개되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강행됐다. 이때 등장한 게 ‘야간 재판’이다. 세 차례나 이뤄졌다. 자정까지 재판이 열리기도 했다.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하려는 신군부의 보이지 않는 의도가 작용한 것이다(안동일, 『10·26은 아직도 살아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인수 의혹을 다뤘던 형사 재판에서도 야간 재판이 등장한다. 사안이 워낙 복잡한 데다 증인이 수십 명이어서 매주 재판을 열어도 진행이 더디자 중간에 바뀐 재판장이 야간에도 재판을 하겠다고 선언한다. 야간 재판이 재판부의 신속한 판결 의지를 드러내는 징표였던 셈이다.
형사 재판에서의 야간 재판은 재판부의 사정일 뿐 피의자에겐 절실한 게 아니기 십상이다. 유대법에 엄연히 금지돼 있는 야간 재판을 통해 예수에게 서둘러 사형선고를 내린 ‘예수의 재판’이 단적인 예다. 정작 야간 재판의 효용이 있는 곳은 민사소송에서다. 소송 당사자가 일해야 하는 낮 시간을 재판에 낭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외국에선 민사 야간 재판이 드물지 않다. 아랍에미리트(UAE) 수도 아부다비 정부는 퇴근시간 뒤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개정하는 야간 법정을 운영한다. 재판을 위한 공증, 판결문 발부 등 부대 서비스도 야간에 제공된다. 캐나다에선 소액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급행선(express lanes)’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이를 위해 밴쿠버의 롭슨 스퀘어 법원 같은 야간 재판 전담 법원을 따로 둘 정도다.
우리나라에서도 수원지법 안산지원이 이달부터 일과시간 후인 오후 7시부터 민사 재판을 하는 야간 개정(開廷) 제도를 처음 도입한다. 일단 소송가액이 2000만원 이하인 소액 사건이 대상이라고 하니 그야말로 서민을 위한 ‘저녁 재판’이 열리는 셈이다. 이미 1990년 개정된 소액사건심판법엔 휴일·야간 개정 제도가 규정돼 있다. 20년이 다 되도록 사문화돼 있었던 것이다. 차제에 법전 속에서 잠자고 있던 야간 개정 제도가 깨어나 널리 확산됐으면 한다. ‘예수의 재판’이 아니라 ‘서민의 저녁 재판’을 위해 밤에도 잠들지 않는 법원을 보고 싶다.
[경향신문 칼럼-여적/김철웅(논설위원)-20100408목] 의사자(義死者)
남을 위해 죽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사랑의 종교라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보자. 성경 요한복음은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마태복음은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묻고 있다. 요컨대 남을 위해 온 세상보다 소중한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그런 일이 드물지 않게 벌어지고 있다. 우리는 남을 구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던진 이수현씨를 지금도 기억한다. 9년 전 겨울 어느날 저녁 스물여섯 나이의 유학생 이씨는 도쿄 신주쿠의 신오쿠보 전철역에서 취객이 선로에 떨어진 것을 보고 구하려 뛰어들었다. 그러나 열차를 피하지 못해 함께 숨졌다. 그의 죽음은 두 나라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일본인들이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은 평범한 이국 젊은이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눈물을 떨궜다. 그의 모교 고려대는 명예졸업장을 주었고 신오쿠보역에는 추모 조형물이 세워졌다. 한·일합작으로 추모영화 ‘너를 잊지 않을 거야’가 제작됐다.
정부는 그를 의사자로 선정했다.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이는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의사상자(義死傷者)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다. 의사상자로 인정되면 본인과 유족에게 보상금과 교육, 취업, 장례 등에 혜택이 주어진다. 이 제도는 사회가 공동체적 가치를 지키고 실현해 나가는 데 매우 합당한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타인의 여부, 급박한 위해 여부 등 제법 까다로운 선정기준이 있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의사자 수는 2005년 이래 지금까지 134명에 그치고 있다. 대개 범죄행위나 교통사고, 천재지변 현장에서 구조행위를 한 경우다.
천안함 실종자 수색작업을 돕고 귀환 중 실종된 쌍끌이 어선 금양98호 선원 9명(사망 2, 실종 7명)에게도 의사상자 자격을 줘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외국인 2명이 낀 가난한 어부들의 조난은 지난 며칠간 무관심 속에 방치돼 왔다. 하지만 그들의 목숨과 죽음의 무게를 어찌 남과 견줘 가벼이 여길 수 있을까. 우리 사회가 그만한 도량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매일경제신문 칼럼-매경춘추/이참(한국관광공사사장)-20100408목] 에너지 푸드 한식
얼마 전 `이참, 고춧가루 뿌리고 다니다`라는 기사를 접했다. 같이 식사하던 기자의 눈에는 고춧가루를 조그만 휴대용기에 담아 가지고 다니며 음식이나 막걸리 등에 뿌려 먹는 내 식습관이 흥미로웠던 모양이다.
우리의 한식은 맛깔난 음식 이상의 철학과 과학이 만들어 내는 종합체다. 예컨대 육류, 어류, 채소류, 해초류 등 각종 식재료 사이의 궁합을 고려하고 그 쓰임새에 따라 굽고 조리고 볶고 무치는 등 다양한 조리법으로 새로운 어울림을 만들어 내고 있다. 또 고춧가루, 장류와 같은 `갖은 양념`으로 신맛(木), 쓴맛(火), 단맛(土), 매운맛(金), 짠맛(水)의 오미(五味), 즉 동양사상에서 말하는 음양오행의 원리를 완성시킨다.
이러한 사전 지식이 부족한 외국에서도 한식은 각광받을 수 있다. 바로 건강식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독일에서 현지 주요 언론인, 금융계 임원 등 유력 인사를 대상으로 한식 소개 행사를 개최했다. 현장에서 엄지와 검지로 하는 오링(O-ring)테스트로 참가자들의 기(氣)를 측정해 주었는데, 시식 전과 비교해 시식 후 기의 양이 엄청 늘어난 것을 보여 주면서 에너지 푸드로서 비빔밥의 효능을 재미와 함께 입증했다.
이제는 이러한 미각, 철학, 과학, 에너지를 담은 한식을 세계에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만 찾으면 되는데, 우선은 한식의 현지화다. 예컨대 이탈리아 피자가 우리나라에서 불고기피자, 김치피자 등으로 변신한 것처럼 비빔밥도 각국의 음식들과 어울려 변신해야 한다. 각국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재료를 섞어도 비빔밥의 정체성은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또 각국의 요리사들이 기꺼이 한식을 즐겨 요리하게끔 만들어야 한다. 국내에도 수많은 이탈리아식, 일식, 중식당이 있지만 각 식당 주방장들은 이탈리아인도 일본인도 중국인도 아닌, 바로 그런 음식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우리나라 요리사들이기 때문이다.
한식 양념의 세계화 역시 신경써야 할 과제다. 고추장, 고춧가루 등 우리의 양념을 즐겨 찾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한식은 세계인의 식탁에 자연스럽게 침투한다. 전 세계 각 가정과 식당의 식탁 위에 타바스코 소스가 아닌 국산 고춧가루가 놓여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