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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시 여권,비자정보 ◈ 여권 발급 구비 서류 1) 여권발급 신청및 수령 방법 본인이 직접 신청 또는 수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공무원증등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사진 첨부된 증명서)을 제시하여야 함. 대리인이 여권을 대리신청 및 수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장(여권발급신청서 뒷면에 있음)과 주민등록증 및 그 사본,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함.인가된 여행업자, 인력송출업자 및 해외이주 알선업자가 대리신청 또는 수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및 그 사본, 여권수속대행증을 제시함. 2) 일반여권 발급신청 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3.5x4.5cm) 2매, 주민등록등본 1부 ※ 개명, 생년월일 정정이 있어 확인이 안될 경우에는 신원조회용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 주민등록등본상에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호적등본 1부※ 유효기간 : 주민등록등본 3개월, 호적등본 3개월* 주민등록증 지참 ※ 대리신청시는 본인의 위임장(여권발급신청서 뒷면에 있음)과 주민등록증 및 그 사본,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제시* 병역관계(병역의무해당자에 한함. Ⅲ 병역관계서류 항목 참조) *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인의 인감증명서 (18세 미만자에 한함) 단, 부 또는 모가 신청시에는 면제(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참) ※ 부모 이혼시 호적상 친권자, 부모 사망 또는 국내부재시 조부, 조모 기타 법정대리인의 순으로 동의 가능 ◈ 여권 발급 기관 일반여권의 발급은 1995년 10월 1일자로 외무부 여권과에서 서울시내 일선 구청으로 이관되었다.일반적으로 출신 지역에 관계 없이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발행관청으로 가면 발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관용여권이나. 외교관여권, 거주여권, 쿠바등 특수국가 여행허가 에 관한 여권 발급은 예전과 같이 외무부여권과에서 발급 받을수 있다. (외무부 여권과 : 720-3582, 4285) 여권은 서울의 6개 구청 여권과와 14개 광역시청 및 도청 여권계에서 발급하며, 관용여권과 거주 여권은 외무부 여권과에서 발급한다. 신청에서 발급까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개인은 2-3일이 걸리며, 6월-8월과 12월-2월의 여행성수기와 여행사등의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10일 정도 걸린다. 여권 발급에 관한 진행 사항은 여권 접수 번호로 민원홀의 전산 단말기와 외무부 자동응답 안내 번호로 알수 있다. 여권이 발급되면 접수증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서 여권을 받는다. * 서울시 6개의 여권 발급기관 및 14개 광역 시청 및 도청 여권계 관공서명 전화번호 관공서명 전화번호 서울종로구청 731-0610 ∼4 서울서초구청 570-6430 ∼ 3 서울영등포구청 670-3450 ∼1 서울노원구청 950-3750 ∼1 서울동대문구청 920-4681 ∼ 4 서울강남구청 551-0211 ∼5 부산시청 여권계 051-4602174 전남도청 여권계 062-232-9129 경북도청 여권계 053-950-2253 대전시청 여권계 042-250-2253 대구시청 여권계 053-429-2253 충북도청 여권계 0431-220-2253 경남도청 여권계 0551-83-3002 경기도청 여권계 0331-42-0911 인천시청 여권계 032-427-1008 충남도청 여권계 042-253-3001 전북도청 여권계 0652-80-2254 강원도청 여권계 0361-54-3001 광주시청 여권계 062-224-2003 제주도청 여권계 064-46-3000 ◈ 여권의 용도 - 달러 환전시 - VISA신청 및 발급시 - 출국 수속 및 항공기 탑승시 - 현지 입국 수속시 - 귀국시 - 면세점에서 면세상품 구입시 - 국제 운전 면허증 만들 때 - 국제 청소년 여행 연맹카드(FIYTO카드)만들 때 - 여행자 수표(T/C)로 대금 지급이나 현지 화폐로 환전할 때 - T/C를 도난이나 분실 당한 후 재발급 신청할 때 - 출국시 병역의무자가 병무신고를 할 때 - 귀국신고 할 때 - 해외 여행중 한국으로부터 송금된 돈을 찾을 때 - 렌터카 임대할 때 - 호텔 투숙할 때 ◈ 여권 기재 변경 - 주민등록오류정정 재발급 ㅇ 여권발급신청서ㅇ 여권용 사진 2매 ㅇ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ㅇ 주민등록 오류정정 표시가 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동사무소가 발행한 협조공문ㅇ 여권재발급사유서 - 영문성명정정 재발급 ㅇ 여권발급신청서 ㅇ 여권용 사진 2매 ㅇ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ㅇ 증빙서류ㅇ 여권재발급사유서- 영문성명 정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허용됨 ㅇ 여권의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불일치하는 경우 ㅇ 국외에서 여권의 영문성명과 상이한 영문성명을 취업 또는 유학생활 등으로 장기간 사용하여 당해 영문성명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ㅇ 여권의 영문성명이 가족구성원 상호간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ㅇ 여권의 영문성명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우※ 기타 여권 영문성명에 대한 문의사항은 여권과로 문의 요망(전화: 720-4287) - 남편성 추가. 삭제 재발급 ㅇ 여권발급신청서 ㅇ 호적등본 1부 ㅇ 여권용 사진 1매 ㅇ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ㅇ 여권재발급사유서 ◈ 비자란? 비자는 방문하고자하는 상대국의 정부에서 입국을 허가해주는 일종의 허가증으로 이를 비자라고 한다. 여행계획을 세우고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가 결정되면 방문하고자 하는 나라에서 비자를 필요로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비자가 필요한 국가들 중에는 방문 목적에 따라, 체류기간이 다를 수 도 있고, 요구하는 구비서류도 다른 경우가 있다.최근 우리나라는 많은 나라들과 비자 면제 협정을 맺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은 단기간의 여행 시에는 비자가 필요치 않으나, 허용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할 때에는 반드시 체류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야 한다.비자에는 입국의 종류와 목적, 체류기간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여권의 사증에 스템프나 스티커를 붙여 발급하게 된다. ◈ 비자의 종류 비자의 종류는 방문 목적, 체제 기간, 사용횟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수 있다.· 방문목적별 : 관광비자, 학생비자,방문비자, 주재원비자, 경유비자, 이민 비자, ARRIVAL비자, 문화공연 비자 · 체류기간별 :영주비자, 임시 비자 · 사용횟수별 : 단수 비자, 복수 비자 ◈ 미국비자 신청서류 TARP인터뷰면제 기본구비서류 여권(유효기간6개월이상), 신청서, 사진1장 해당조건 만25세이상, 1년간 한직장 재직, 연봉1500이상이나 연간 매출액3000이상 회사원 기본 구비 서류+재직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or 소득명세서) 사업자 기본 구비 서류+사업자 등록증 사본+소득금액증명서 가족동반 기본 구비 서류+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학생일 경우) 날짜예약 TEL. 700-2510(주민번호와 전화번호) 인터뷰 기본구비서류 여권, 사진1장, 신청서, 택배용지 회사원 기본 구비 서류+재직증명서+소득금액증명서+재산세과세증명+은행통장 사업자 기본 구비 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소득금액증명서+재산세과세증명+은행통장 무직자 기본 구비 서류+재정보증서류(소득금액증명서나 지방세)+보증인관계서류(주민등본이나 호적등본) 학생 기본 구비 서류+재학증명서+재정보증서류+보증인관계서류+은행통장 면접제외대상 60세이상 여권, 신청서, 사진 1장 유학생비자 유학생비자 여권,신청서,사진1장+입학허가서+재학증명서+성적증명서+부모님보증서류($290,000 이상)· 세무서에서는 "갑종근로소득세 납세증명서"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발급을 폐지하고 대신 "소득금액증명" 서류를 발급한다고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기까지 시간이 걸리며 1999년 1월 이후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새직장을 다니기 시작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이 발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 따라서 2000년 7월18일이후부터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주십시오.1) 고용주가 발행한 재직증명서2) 고용주가 발행한 소득(월급)명세서3) 세무서에서 발행한 "소득금액증명" (발급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4)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5) 자영업자의 소득을 보여줄수 있는 은행예금과 관련된 제반 서류(예: 통장)1), 2), 3) 의 경우는 자영업자, 근로소득자 모두 해당됨 ◈ 일본비자 신청서류 종류 구비서류 5년 90일 여권 여권용사진 1장 주민등록증 앞뒤사본 or 한자등본 재직증명서 or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무원증, 의사면허증, 상장 증명서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1년 90일 여권 여권용사진 1장 주민등록증 앞뒤사본 or 한자등본 재직증명서 or 사업자등록증 사본 만18세미만/만60세이상 여권 여권용사진 1장 주민등록증 앞뒤사본 or 한자등본 비고 * 5년 90일 비자 발급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입니다. 그외는 최장 3개월입니다. * 사업자 등록증명원은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소요기간: 5년 90일(2박 3일), 1년 90일(1박 2일), 서류보완시 2박 3일 이상소요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의료보험증 사본및 갑근세증명서가 첨부되야 합니다. * 호적등본이나 제적등본으로 관계증명도 가능합니다* 거주지가 경상도인 분은 부산영사부, 제주도인 분은 제주 영사부에서 발급해야 합니다. ◈ 중국비자 신청서류 ▷ 중국 비자 대사관에 접수시 종류 비고사항 관광단수 여권유효기간 4개월이상,사진 1매3개월유효 30일 체류 상용단수 여권 유효기간 8개월 이상, 사진 1매3개월 유효 90일 체류 6개월복수 여권 유효기간 8개월 이상,사진 1매,중국 2회이상 출국 경험자신여권:구여권 앞면 복사 구여권 없으면 접수 불가능6개월 유효 30일 체류 유학비자 여권 유효기간 8개월 이상, 사진 1매, 입학허가서 원본(JW202), 초청장 원본,영문 건강 진단서(에이즈포함) 체류비자 여권 유효기간 8개월 이상, 사진 1매, 노동부 취업 허가서 원본, 초청장 원본,영문 건강진단서(에이즈포함) ▷ 중국 비자 홍콩에 접수시 종류 비고사항 관광단수(L) 여권 유효기간 4개월 이상, 사진 1매3개월 유효 30일 체류 관광단수(L) 여권유효기간 4개월이상, 사진 1매, 중국또는 홍콩 1회 이상 방문자구여권 3개월 체류가능 6개월복수신규(F) 여권 유효기간 8개월이상, 사진 1매, 6개월 유효 30일 체류 6개월 복수(구여권/심천 F) 여권유효기간 8개월이상,사진 1매, 복수 비자로 중국 및 홍콩 방문자 구여권 6개월 체류가능 6개월 복수(F 60일) 여권 유효기간 8개월이상, 사진 1매6개월 유효 60일 체류 더블2차(L) 여권 유효기간 6개월이상, 사진 1매3개월 유효 30일 체류, 2차 방문 가능 더블2차(90일) 여권 유효기간 8개월 이상, 사진 1매,6개월 유효 90일 체류, 2차 방문 가능 상용단수(90일) 여권 유효기간 8개월이상, 사진 1매, 3개월 유효 90일 체류 상용단수(F 180일) 여권 유효기간 12개월 이상, 사진 1매3개월 유효 180일 체류 대사관 휴관일 : 토요일,양 국가 공휴일 ◈ 베트남비자 신청서류 종류 구비서류 단수 비자 5일 보통 4일 급행 3일 급행 2일 급행 당일 급행- 비자발금일로부터 30일이내 · 대사관 휴관일 : 토요일,양 국가 공휴일 · 마감시간 : 당일 (오전 10시), 그외 (12시) · 발급 소요시간에 따라 요금변동 · 구비서류 : 여권, 여권용 사진 1매, 비자 인지 · 비자수수료 : 단-복수, 초청장 소지 여부에 따라 가격이 정해짐 * 문의 요망 -기타1.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 2.사진은 여권용 사용 신혼여행시 여권,비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