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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 제도
북한이탈주민 교육 지원 제도 안내
Ⅰ. 학력인정 개념 및 절차
□ 개념 :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이수한 학력을 통일부의 학력확인을 거쳐 교육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학력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는 법률행위, 일정기간(1~3개월)이 소요
* 학력확인서는 합동신문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을 확인해 주는 단순 사실행위
** 중국, 호주 등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은 본인이 직접 교육관계법령에 따라 인정받음(아포스티유 공증 등)
□ “학력인정 증명 서류”를 받는 절차
① 북한에서 고등중학교 졸업, 중퇴 등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 시․군․구 거주지보호담당관으로부터 3가지 서류를 발급받아,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있는 「학력인정신청서」를 작성, 시․도교육청(학력인정심의위)에 구비서류 첨부․제출
* 구비서류 : 학력확인서(하나원에서 신청 가능),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각 1통
② 북한에서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중퇴한 학력을 인정 받으려는 경우
- 통일부 홈페이지(민원안내)에 있는 「학력인정신청서」와 「학력인정 관련 상세자료」를 작성하여 통일부 정착지원과에 제출 (정착지원과에서 교육부로 신청)
③ 국내 고등학교 졸업(또는 3년 재학),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 남한 학생과 동일
- 국내 고교 졸업(예정) 증명서(원칙, 재학증명서 예외), 고졸 검정고시 합격 증서가 학력인정서류임
Ⅱ. 고교 및 대학 교육지원 안내 및 절차
□ 고등학교 신입, 재학생
o 지원 대상 : 입학 또는 편입학 당시 만 24세 이하
o 지원 내용 및 기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등
o 지원 절차
- 시·군·구청 거주지보호담당관으로부터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와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학교 행정실에 제출 * 초등․중학교는 의무교육, 수업료 무상
** 특목고, 예술고, 자사고 등 고액 학비 소요 학교에서는 보조금이 없는 정착지원법상 면제 조항보다는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는 생활보호대상자로 간주하여 지원 받는 것을 선호.
□ 대학 등 신입, 편입, 재학생
※ 북한이탈주민 정원 외 특별전형에 응시 가능(일부대학 미실시, 대학입학 요강 확인)
* 대학 : 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대학
*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원, 학점인정 교육훈련시설(직업전문학교) 등(세부내용 마지막 페이지 참고)
o 지원 대상 : 대학 등에 입학 전 반드시 “학력인정 증명”을 받을 것
① 일반대학(4년제), 교육대학 : 입학 또는 편입학 당시 만 34세 이하이고
- 국내 고교 졸업 또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인정(고졸 검정고시 합격, 시도교육청의 북한 학력 인정 등)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 편입학: 첫 학년에 입학하지 않고 학기 중간에 들어가 공부하는 것
②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평생교육원, 학점인정시설 등 : 연령 제한 없음
- 국내 고교 졸업 또는 고졸이상의 학력을 인정(고졸 검정고시 합격, 시도교육청의 북한 학력 인정 등)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 연령산정은 각급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
o 지원 내용
① 국·공립대 : 입학금, 수업료 등을 해당 대학에서 전액 면제
② 사립대, 학점인정시설 : 정부에서 입학금, 수업료 등의 반액 보조
* 나머지 반액 지원은 사립대 재량 사항으로 해당 대학의 장학 담당자에게 반드시 지원 여부를 문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해 면제·보조(통상 국내 사립대측에서 반액 보조, 최초 입학자는 장학규칙 변경 필요)
o 지원 기간 및 횟수
- 최초(처음) 입학한 날로부터 6년 범위에서 8학기 면제·보조(다만, 의학·치의학·약학 및 한의학 계통은 8년 범위에서 12학기 면제·보조) * 육아, 출산, 질병 휴학의 경우도 기간 진행
* 계절(하계․동계) 학기도 1학기로 처리, 학기제로 운영하지 않는 학점인정 교육기관은 20학점을 1학기로 계산
o 지원 절차
① 북한이탈주민 합격생, 「학력인정증명서류」,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해당 대학 장학처 등에 제출(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추가 서류 등은 입학요강 참고)
*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는 시군구청에서 신청, 학력인정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함. 처리기간은 최대 10일이 소요되므로 반드시 미리 신청 할 것.
② 각 대학, 공문으로 하나원에 보조금 지원 신청 (*탈북대학생이 신청하는 것 아님)
o 지원 제외대상
-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사람은 면제·보조 제외
-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2회 연속 70점(C학점) 미만인 사람은 다음학기 면제·보조 제한
*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직장, 출산, 육아 등의 문제로 대학을 정상적으로 다닐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입학 할 것. △입학 또는 등록 후 자퇴, 휴학할 경우 대학에 지원한 등록금 환수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러한 지원도 개인에 대한 지원 횟수에 포함됨을 유의.
별첨 1. 교육지원 사례 분석
◦사례① : 입학일 바로 전에 지원 조건이 끝나는 경우
- A일반대학에 ‘11.3월 입학예정자가 ’11.2월에 만 35세가 될 경우 지원 불가
- ’07.3월 A대학에 입학한 후 1학기를 지원받고 자퇴(휴학)한 후 ’13.3월에 A대학에 재입학하거나 B대학에 신입학한 경우, 지원횟수가 남아있지만(7학기) 지원기간(6년) 만료로 지원 불가
* 지원기간은 최초(처음) 입학 또는 편입학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
◦사례② : 전문대 졸업후 일반대학(4년제)에 편입하는 경우
- A전문대를 ’10.3월 입학하여 ’12.2월 졸업한 후 B일반대에 ’12.3월 3학년으로 편입할 경우, B일반대 편입학 당시 만 34세 이하이고 4학기가 남았있다면 B대학에서 '16.2월까지 4학기를 지원받을 수 있음.(입학금은 본인 부담)
* 연령산정은 입학 또는 편입학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 입학금은 1회에 한해 면제·보조
◦사례③ : 일반대학에서 전문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하는 경우
- A일반대학에 ’09.3월 입학하여 4학기를 지원받고 2년을 휴학하다가 적성에 맞지 않아 B전문대학에 ’13.3월 신입학 또는 편입할 경우 ’15.2월까지 4학기 지원 가능
◦사례④ : 성적미달로 수업료 등을 보조받지 못한 경우
- ’10.3월 대학에 입학한 A가 2학기까지 지원 받은 후 성적미달로 4학기를 지원받지 못하였을 경우 총 6학기를 지원받은 것으로 계산되므로 ’16.2월까지 2학기만 지원받을 수 있음.
◦사례⑤ :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평생교육원 등)에서 일반대학으로 편입하는 경우
- ’10.2월 A평생교육원에 처음으로 학점을 신청하여 60학점을 받고 B일반대학에 편입한 경우, 3학기를 지원받은 것으로 계산되므로 '16.1월까지 5학기를 지원받을 수 있음.
* 학기제로 운영하지 않는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은 20학점을 1학기를 계산
별첨 2. 교육지원 내용 이해 OX 퀴즈
1. 학력확인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은 거주지보호담당관으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다. ( ○ )
2. 북한이탈주민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정원내, 정원외) 중 정원외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 ○ )
3. 북한에서 고졸이상 학력을 취득한 A가 ㉮대학에 진학하고자 할 때 학력확인서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 ( X )
4. 2013년 2월 28일 만 34세인 A는 2013년 3월 4일에 ㉮일반대학에 입학하면 교육지원을 받을 수 없다. ( ○ )
5. 2014년 2월 3일에 거주지보호기간이 지난 만 25세인 A가 북한의 고졸학력을 인정(2013.5.25.)받아 2014년 3월 2일 ㉮교육대학에 입학하였다면 교육지원을 받을 수 없다. ( X )
6. 대학에 처음 합격한 북한이탈주민은 입학한 날로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동안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다. ( ○ )
7. A는 ㉮대학에 입학하여 3학기를 마치고 하계학기를 수강하였다면 A는 총 4학기를 지원받은 것이다. ( ○ )
8. A는 만 34세 ㉮전문대에 입학하여 졸업한 후 만 36세에 ㉯일반대학에 편입한 경우 지원기간 내에 잔여 학기를 받을 수 있다. ( ○ )
9. 국내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A가 잔여학기가 남아있는 경우 ㉮대학에 편입할 때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다. ( X )
10. A가 ㉮대학을 다니다가 적성에 맞지 않아 ㉯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할 경우 입학금을 또 받을 수 있다. ( X )
11. A가 ㉮대학에서 수업료 등을 2학기 지원받고 연속 70점 미만으로 2학기를 지원받지 못하였을 경우 A는 총 4학기를 지원받은 것이다. ( ○ )
12. A는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에서 81학점을 신청·취득한 후 ㉮대학에 편입한 경우 지원기간 내에서 4학기를 지원받을 수 있다. ( ○ )
【 대한민국 학제와 학교 유형 】
별첨 3. 교육지원 대상 대학등의 편제와 유형
근거법
유형
세부 명칭
대학 및 시설 현황
고등교육법
2조
대학
(398개)
1. (일반)대학
(216개)
▪국립 4년 : 서울대 등 33개 + 특별법인(과기원) 2개
▪공립 4년 : 서울시립대
▪사립 4년 : 연고대 등 180개
* 6년제 : 의․치․한․약․수의대
2. 산업대학(2개)
▪사립 4년 : 청운대, 호원대 2개
3. 교육대학(11개)
▪국립 4년 : 서울교대 등 11개
4. 전문대학(149개)
▪공립 2년 : 전남, 강원 도립대학 등 6개
▪국립 2년 : 한국농수산대학, 한국복지대 2개
▪사립 2년 : 서영대학 등 141개
* 3년제학과 : 간호과·방사선과·임상병리과·물리치료과·치기공과·치위생과·작업치료과·어업과 및 기관과
* 4년제학과 : 일부 간호학과
5.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19개)
▪국립 4년 방송통신대학 : 한국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 사립 4년 : 서울, 건양, 한양, 고려사이버대학교,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등 17개
- 사립 2년 : 영진사이버, 한국복지사이버대학 등 2개
6. 기술대학(1개)
▪사립 2년&4년 : 정석대학(한진그룹 사내 대학)
* 입학자격 : 산업체 근무 2년 이상자
각종학교
(4개)
7. 각종학교(4개)
▪국립 4년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2개
▪사립 4년 : 순복음총회신학교
▪사립 2년 : 구세군사관학교
평생교육진흥법 31조 ④, 32조 ①, 33조 ③
학력․학위 인정 평생교육시설
(11개)
1. 전공대학(2개)
▪사립 2년 : 정화예술대학, 백석예술대학 등 2개
2. 사내대학(7개)
▪사립 4년 : 삼성전자공과대학교
▪특별법인 4년 : KDB금융대학교, LH토지주택대학교
▪사립 2년 : 삼성중공업공과대학, SPC식품과학대학, 대우조선해양공과대학, 현대중공업공과대학
3. 원격대학(2개)
▪사립 2년 : 세계사이버대학
▪사립 4년 : 영남사이버대학교
학점인정 등에 관한법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
(시설현황 분류는 평생교육진흥원 분류 유형 따름)
(528개)
1. 평생교육원
(361개)
대학부설 사회교육원 : 142개
▪국공립 : 전남대부설평생교육원 등 11개
▪사립 : 삼육대부설사회교육원 등 131개
전문대학부설사회교육원(사립) : 구미대부설평생교육원 등 86개
원격 평생교육시설 등 기타 : 133개
▪국공립 : 강원도립대학부설평생교육원
▪사립 : 서울디지털평생교육원 등 132개
2. 학원(41개)
기술계학원(사립) : 한국자동차정비학원 등 19개
예능계학원(사립) : 홍강미술교육학원 등 11개
사회계학원(사립) : 국제금융회계학원 등 11개
3. 훈련원(96개)
인정직업훈련원(사립) : 고려직업전문학교 등 93개
공공직업훈련원 : 폴리텍대학(창원), 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 등 2개(*기능대학&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임)
고등기술학교 : 청암예술학교
4. 교육시설(17개)
정부·지자체 교육시설 : 통일교육원 등 17개
5. 특수학교(4개)
특수학교(국공립) : 국립맹학교 등 4개
6. 문화재기관(9개)
중요무형문화재기관(사립) : 한국판소리보존회 등 9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9조
기능대학
(24개)
기능대학(24개)
사립 2년 : 폴리텍대학(23개), 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 등 24개
총 계 965개
*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은 매년 변동됨. * 군교육훈련시설 27개 제외
▪2년~3년제 학제 공통 : 학위심화과정 인가를 받은 학과로 입학(전과)하면 4년제 학사 학위 취득 가능
▪2중 학적인정 여부는 학칙에 따름.(대교협 소속 대학등은 2중 학적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