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부동산소식]하와이 재산세율 미전국 최저
하와이 부동산의 특징 혹은 장점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재산세(Real Property Tax)가 미 본토에 비해 싸다는 점이다.
미 전국에서 재산세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알려진 위스콘신의 경우$1,000달러당 $18.20달러를 내고 있으며 텍사스가 $18.17달러로 두번째로 높다. 이에 비하면 하와이는 $3.50달러(*2013년 주거용 부동산 기준)로 미 전국에서 재산세가 가장 낮은 지역에 속한다.
하와이의 경우 콘도의 중간가격을 $350,000로 가정한다면 재산세는 월 $102달러 선이다. 반면 위스콘신은 월 $529달러로 하와이보다 5배 이상 높은 재산세를 낸다. 미전국 평균 재산세 비율은 $1,000달러당 $8.23달러다.
이같이 재산세는 각 주마다, 그리고 각 시마다 세율이나 적용방법이 다르다. 하와이는 시에서 정한 고시가격(Assessed Value)을 기초로 재산세를 산정하지만 미 본토의 많은 주는 현 가치(Market Value)를 기준으로 내고 있는 지역이 있다. 이를테면 5년 전 $300,000달러에 주택을 구입했다 하더라도 현재 가치가 $700,000달러라면 $700,000달러에 대해 재산세를 산정한다.
또 한가지, 많은 부동산 소유주들이 재산세 감세혜택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주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한해서 소유주 면세(Home Owner's Exemption)를 신청하면 1년에 시 세무국에서 평가한 부동산 가치에서 최소 $40,000달러에서 최고 $140,000달러까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고시가격이 $500,000달러인 콘도를 소유한 71세 소유주의 과세대상은 $120,000달러를 공제한 $380,000달러에 대한 재산세만 내면 된다. (도표 :연령별 면세 요율표 참고) 따라서 이 부부는 매달 $104달러의 재산세를 낸다. 만약 면세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월 $137달러를 내야 한다.
재산세는 주택 융자금이 남아 있을 경우 대부분 융자회사에서 미리 매달 일정액을 받아 1년에 두 번 해당 시에 재산세를 납부한다. 모기지가 없거나 융자 시 재산세를 직접 내겠다고 신청했을 경우, 부동산 소유주들은 연2회 해당 시 카운티 세무국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 고지서는 매년 1분기는 7월20일에 발송해 8월2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2분기는 1월20일 발송해 2월20일 마감한다. 이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고지서를 못 받았거나 현재 내가 소유한 부동산의 고시가격이 얼마인지, 재산세를 얼마 내고 있는지 알기를 원하는 소유주들은 호놀룰루시 세무국 웹사이트www.honolulupropertytax.com 를 통해 고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전화로 문의할 경우, 부동산 고유번호라 할 수 있는 택스맵키(TMK)번호를 미리 준비해 두면 편리하다. 전화번호는(808) 527-5539다.
혹 주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현재 면세를 받고 있지 않다면 http://www.realpropertyhonolulu.com/content/rpadcms/documents/exemption/bfsrpp3.pdf를 통해 신청서를 다운받은 후 시 세무국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