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충북·청주경실련 인권 강좌
인권[人權]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로 개인의 인권이 무시되는 사회는 더 이상 발전이 없는 사회며,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삶과 인간 본연의 참 '숨'을 발견하고, 스스로 따뜻한 인권공동체로 살며, 나누고, 연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인권연대 숨’ 이은규 일꾼의 인권강좌 ‘사람이 되어 숨을 쉬었다.’를 주제로 경실련 사무실에서 강연을 하고 함께 토론을 했다.
집안에 있는 작은 거미줄 이야기로 강좌의 문을 연다. 거미줄을 걷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다가 문득 ‘왜 걷어야 되지?’라는 의문으로 시작해서 거미도 생명을 가진 동물이며 자신이 살아가기 위한 수단으로 친 거미줄을 아무생각 없이 걷어 버리는 것은 자연을 생각할 땐, 자연을 거스르는 일이고 거미에건 못 된 일임에도, 우리는 학습에 의해 그렇게 아무생각 없이 해 버리는 것은 ‘어떤 틀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고 하니 이러한 작은 동물의 권리까지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인권공동체를 더 인간답게 하는 가 보다.
인권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다.’라고 되어있다. 그리고 인권이 헌법에 성문화되었다고 인권보장이 충족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인권보장의 법률적 조건이 마련되었다는 것이고, 인권이 실제로 보장되려면 통치과정에서 법집행을 통해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어야 한다. 아니 그 보다도 사회 구조가 인간 평등사상이 배어져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불행하게도 그 시대 상황에 따라 혹은 계급 신분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왔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개인의 인권은 제대로 보장되는 시대는 찾아보기 힘들다. 과거의 인권은 귀족이나 상류사회의 사람들 사이에나 적용되고 보장되었지, 일반 서민이나 하류계층의 노동자 계급의 사람들은 왕이나 귀족의 부속품 같은 역할을 한 시대가 있지 않았던가. 그런 시대에는 개인의 인권은 엄두도 못 냈던 단어가 아닌가 한다.
그 후 평민들은 인권을 쟁취하기 위해 많은 피를 흘렸다. 그 전형적인 사건이 프랑스 혁명이다. 근대시민헌법은 미국이나 프랑스시민혁명의 자연법사상의 성문화라고 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갑오농민전쟁에서 농민은 동학의 ‘인내천사상(人乃天思想)’이라는 사람존중의 정신을 바탕에 깔고 있고, 동학이라는 종교적 외피를 쓰고 조직화되어 밑으로부터의 자생적 변혁을 주장, 제시한 적도 있다.
인권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보편성을 지니고 있고, 인권은 사람으로서 태어난 사람은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하는 점에서 고유성을 지니고 있으며, 인권은 사람이 일시적으로 누리는 권리가 아니라 항구적으로 누리는 권리라는 점에서 항구성이 있으며, 인권은 정부권력 등 외부의 침해를 당하지 아니한다는 뜻에서 불가침성이 있다.
우리나라도 올해 4월 13일 20대 국회위원 선거가 이루어 졌다. 선거권 즉, 참정권은 인권의 한부분이지만 인권의 엄청난 역할을 담당하는 하는 부분이다. 참정권을 가진 국민들로부터 정치권력이 나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참정권은 1945년 해방을 맞고, 초대총선이 이루어진 1948년 20세 이상 남녀 모든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인정되었지요. 여성의 참정권 문제를 살펴보면, 민주주의의 모태인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조차도 대부분 여자와 노예 차별주의자였다고 해요. 여성은 아이만 낳는 종족 보존의 도구, 혹은 노예로 여겨지던 시절이도 있었다는 군요. 그리스 로마는 물론이고 19세기 말까지도 유럽에서 조차 여성은 정치 참여에 배제되었습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여성의 참정권은 민주주의의 선진국이라는 영국과 프랑스 등 서유럽국가보다도 뉴질랜드(1893)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1902), 핀란드(1906), 노르웨이(1913) 순입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여성의 참정권이 주어졌지요. 우리나라는 2차 대전이 끝난 후 아무런 투쟁 없이 민주주의를 공짜로 얻었어요. 그러니 참된 민주정치를 하려면 아직은 더 많은 진통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정권은 교육의 정도, 부자건 가난한자건, 여자건 남자건 모두가 한 표이기 때문에 평등한 권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정자들은 선거할 때만이라도 모든 유권자를 똑같이 평등하게 대하는 듯하다.
한 개인의 인권을 생각해 볼 때, 얼마 전 우리사회를 시끄럽게 달구고 보통사람을 화나게 한 사건들 ‘몽고간장회장의 운전기사 폭행사건’, 대한항공 땅콩회항사건’ 등의 많은 사건들과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논쟁’ 등을 보면서 인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한다. 이런 사건들을 접할 때면, ‘자본주의사회의 구성원들이 법 앞에서 뿐만 아니라, 돈 앞에 평등한가?’를 생각하게 한다. 또 태어날 때부터 불평등하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평등한 인권을 기대할 수 있는가? 이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는 성숙한 시민 사회를 만들어가는 민주시민교육과 기득권자들의 사고방식, 사회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평등한 인권에 관한 관념과 제도는 근대시민혁명을 계기로 하여 정립되었다. 인간과 시민을 권리의 주체인 인격으로 인정하여 모든 인간의 이름으로 인권을 선언, 제도화한 것은 근대시민사회에서 이룩된 위대한 진보이며 우리 사회가 지향해갈 방향이다.
이인규 강사는 매스컴에 보도되는 계모뿐 만아니라 친부의 아동학대, 자살 등, 파렴치한 사건들을 보면서 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사의 인권이, 가정에서는 아이들의 인권이, 회사에서는 노동자들의 인권이 지켜지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내 생각엔 우리나라 부모들은 아이가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생각에 생활이 어려울 때, 부모가 아이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아이들을 살해하고 죽는 아주 참! 말이 안 되는 일을 저지르는 것을 볼 때 더욱 안타까울 뿐이다.
마지막으로 강사님이 강조하신 인권은 첫째, 내가 바라는 것을 남에게 해 주는 것이며, 둘째, 햇빛은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똑같이 비추어지며, 마지막으로 남을 심판하지 말라. 그리고 남을 욕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강의를 마치셨다.
이는 우리나라 건국이념 ‘홍익인간’과 맥을 같이한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이는 인간은 존엄한 존재로서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가치임을 의미한다. 정말 인권이야말로 인류가 존재하는 한 계속 평등으로 향해 가도록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인 것 같다.
참고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