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파탄 후, 일방의 노력이나 비용으로 채무가 줄어든 경우 - 대법원판례 해설 - 2024므10721,10738 - 대구이혼전문변호사강정한
💔 혼인 파탄 후 일방의 노력이나 비용으로 채무가 줄었다면, 분할 재산 계산시 채무액은 변론종결시가 아니라 파탄시를 기준으로 💔 📜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4므10721, 10738 판결] 📜
🔍 사실관계
1️⃣ 피고(반소원고)는 2019년 화물차 🚚 구입을 위해 1억 8천 2백만 원의 대출을 받았고, 매월 일정액을 상환 중이었음.
2️⃣ 원고(반소피고)는 2021년 6월 25일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12월부터 별거 🏠 시작.
3️⃣ 2021년 6월 25일 기준 채무 잔액: 115,435,152원, 이후 2023년 9월 19일 기준 채무 잔액: 54,919,824원으로 감소.
4️⃣ 피고는 재산분할 대상 채무가 혼인관계 파탄 이후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감소하였고, 그 감소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게 부부 중 일방의 노력이나 비용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감소 부분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결국 혼인관계 파탄 시점의 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
⚖️ 법률적 쟁점
1️⃣ 이혼 소송 중 감소한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을까?
2️⃣ 혼인 파탄 이후 감소된 채무가 부부 공동재산 형성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
3️⃣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 - 소송 제기 시점 vs. 변론 종결 시점 🗓️(일반적인 경우와 이 사건의 경우)
🏛 법원의 판단
✔️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결정한다.
✔️ 하지만, 혼인 파탄 이후 재산관계 변동이 부부 공동재산과 무관한 경우, 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 🚫.
✔️ 피고의 채무 감소가 혼인 중 공동재산 형성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경우, 해당 감소액(2021년 6월 25일 이후 상환)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 ❌.
✔️ 따라서 혼인 파탄 당시(2021년 6월 25일) 기준 채무 잔액(115,435,152원)만이 분할 대상이 됨.
🔄 결론: 원심의 판단이 채무 감소분을 분할 대상으로 포함한 것은 오류이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
📢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
🏢 변호사 강정한 법률사무소 🏢
📍 대구가정법원 바로 앞! 달서구 장산남로 21, 법조빌딩 7층
📞 상담 예약: 053-571-8666
⏰ 평일 21시까지, 토요일 13시까지 운영!
#이혼소송 #재산분할 #대구이혼변호사 #채무문제 #법률상담 #강정한변호사 #위자료 #법적조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