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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아이쿱서울생협과 살림의료생협, 업무제휴에 관한 협약 체결 1. 지난 6월 14일, 아이쿱서울생협과 살림의료생협은 <업무제휴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아이쿱icoop서울생협은 2001년부터 서울에 물품을 공급, 2011년 생협 법인으로 창립한 먹거리 생협입니다. 2. 이 협약은 협동조합 7원칙 중 여섯번째 <협동조합 간의 협동>을 실현하고자 하는 실천이고, 생활협동조합 간 상호 협동을 통해 조합원 공동의 이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3. 아래 제휴내용에 따라 공동사업을 추진하거나, 조합사업에서 서로 홍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살림의료생협 조합원들께 공지드립니다. 업무제휴 및 사업소 이용에 관한 협약서
아이쿱서울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살림의료생활협동조합은 업무제휴 및 사업소 이용에 관한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협동조합 7원칙 중 제6원칙 “협동조합 간의 협동”에 따라 아이쿱서울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살림의료생활협동조합이 상호협동을 통해 조합원 공동의 이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있다. 제2조 [업무제휴의 범위] 본 협약이 정하는 업무제휴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단 필요시 상호 협의를 통해 업무의 범위를 추가할 수 있다. 1. 공동 업무 분야 1) 생협 공동사업 : 생협간 공동사업의 추진 및 홍보에 관한 업무 2) 조합원 홍보 : 조합 사업에 있어 교차 홍보의 필요가 있는 사업의 경우 상호 적극 협력한다. 제3조 [업무의 처리] 본 협약에 따른 세부 업무처리는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제4조 [계약기간] 이 협약의 기간은 2012년 6월 14일부터 2013년 6월 13일까지 1년으로 하고 어느 일방이 협약해지 통지를 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의무사항] 1. 아이쿱서울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살림의료생활협동조은 업무제휴 과정에서 알게 된 조합원 개인 정보 등에 대해 철저히 보호할 의무를 가지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발생 당사자가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2. 아이쿱서울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살림의료생활협동조합은 모든 제휴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협동조합 7원칙에 기반하여 상호신뢰와 믿음으로써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협약의 변경, 해지] 1. 아이쿱서울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살림의료생활협동조합은 서면을 통해서만 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합의관할] 이 협약에 관한 해석이나 이해에 있어 상호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결정에 의한다. 2012년 6월 14일 아이쿱서울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살림의료생활협동조합 이사장 정 설 경 이사장 민 앵 |
첫댓글 오왕~ 화기애애한 협약식 사진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