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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선거법을 어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손재익 목사
(한길교회 담임)
2024년 4월 10일 제22대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후보자들이 자기를 소개하기 위해 예배에 참석했을 때, 목회자가 교인들에게 선거를 장려할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기억해야 할 법 조항
대한민국 법률 「공직선거법」 제85조 3항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은 시기에 제한 없이 적용된다. 즉 선거 운동 기간 때가 아니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어겨서는 안 된다. 1년 내내 지켜야 한다.
위반 여부의 핵심은 “종교집회에 참석한 유권자이자 신도를 대상으로 단순한 소개를 넘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전을 하는 행위”다. 그렇기에 목사는 설교나 공적 광고 시간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
대표기도 때도 마찬가지다. 국가발전을 위한 일반적인 기도는 가능하지만, 특정한 정당이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
처벌 사례
서울시 송파구 소재 교회에서 시무하는 A 목사는 2020년 제21대 총선 기간 중 특정 정당의 번호를 찍으라는 내용을 설교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광주광역시 B 목사는 2022년 대선 때 “000 후보, 선거공약을 믿어?”라고 발언해 1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C 목사는 설교 중에 “이단인 00당에 투표하지 말고 △△당에 투표하라”고 했다가 단속됐다.
D 목사는 교회 담임목사 겸 노인대학 학장으로 재임 중 노인대학 학생 600여명에게 광고시간을 이용해 특정 후보자 기호를 연창하게 한 후, 인사말을 하게 했다가 적발됐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이 제시하는 5가지 주의사항
1) 후보자가 교회 예배 및 모임에 방문했을 때, 단순한 소개 차원을 넘어 어떤 식으로든 지지 유도행위 금지
2) 예배나 모임 중에 특정 후보 및 정당에 대한 지지나 비난 금지
3) SNS(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금지
4) 헌금할 때 특정 후보나 정당의 당선을 기원하는 문구 작성 금지
5) 교회 건물, 부속 토지, 담장 안에서 개별 교인에게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는 가능하나, 소유 관리자 의사에 반하지 않도록 하기
한 가지 더 덧붙이면, 후보자가 자신이 원래 출석하는 교회에 헌금할 경우, 평소와 다르게 많이 하거나 기부 물품을 제공해선 안 되며, 후보자가 방문한 교회일 경우, 선거구 내 기명 헌금이 금지된다.
자기 교인이 입후보 했을 때는?
등록 교인이 선거에 입후보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주보의 지면이나 광고 시간을 통해 교인의 동정을 통상적으로 알리는 방법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다. 입후보 사실 자체를 알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지하거나 선전하는 행위는 불가능하다.
교회의 건덕을 위해
세상법으로서의 법률이 정한 선거법은 위와 같지만, 선거 후보자가 예배에 참석했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소개마저도 지양하는 것이 좋다.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 말이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가진 성도들이 있다. 예배 시간에 정치인을 소개하는 걸 싫어하는 성도들도 많다. 해당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런 경우도 많다. 그러므로 정치인이 방문했다 하더라도 소개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이 교회의 건덕을 위해 훨씬 좋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소개조차 안 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또한 소개하다보면 말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고, 결국 교회 내 갈등을 초래할 여지도 있다.
대한민국 법률 선거법에 규정된 것보다 더 엄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유익하다. 세상법만 어기지 않았다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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