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에게 따뜻한 가족이 되어주실 위탁가정을 모집합니다!
위탁부모가 되기 위한, 예비위탁부모 양성교육 안내드립니다.
• 가정위탁이란?
친부모의 여러 사정(이혼, 사별, 수감,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친가정에서 자랄 수 없는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복지 서비스
• 위탁아동 양육 지원사항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의료급여, 가정양육수당/영아수당(해당 가정에 한함), 양육보조금(일시위탁 제외), 아동용품구입비, 상해보험 가입, 심리검사·치료비, 부모교육, 사례관리 등
• 교육일시
- 2023년 2월 23일(목) 10시 ~ 15시 30분 (5시간)
• 교육장소
- 대구광역시가정위탁지원센터 교육장(대구 동구 아양로 291, 지하 1층)
• 교육대상
- 일반위탁부모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일반위탁부모 자격 요건 :
①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는 가정
②나이가 25세 이상이며,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인 가정
③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위탁아동을 신체·정서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가정
④18세 미만 친자녀가 3명 이하인 가정,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가정
※ 전문가정위탁: 가정위탁 보호가 필요한 아동 중 36개월 미만 아동, 학대 피해 아동, 경계선 지능 아동, 장애 아동 등을 양육하는 가정위탁 제도
※ 전문위탁부모 자격 요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사 자격,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사의 자격,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의 자격, 대학에서 심리관련학 전공하고 아동·청소년 심리치료 경력 3년 이상인 자
• 교육 시간표
시간 | 내용 |
09:50 ~ 10:00 | 접수 및 안내 |
10:00 ~ 11:00 | 법인 및 기관 소개 가정위탁보호제도 안내 |
11:00 ~ 13:00 | 아동학대 예방 교육 |
13:00 ~ 13:30 | 중식 |
13:30 ~ 14:30 | 위탁아동의 이해 |
14:30 ~ 15:10 | 위탁부모가 들려주는 가정위탁 아동 키우기 |
가정위탁서비스 안내 |
15:10 ~ 15:30 | 만족도조사 및 수료증 전달 |
• 신청 및 문의
- ☎ 053-656-2510 장혜정 상담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선착순 유선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