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이언주 국회의원은 담당공무원들의 답변을 가로채어 10여분 동안
도시개발의 조속한 시행에 대해 이야기했다. 성낙연 단장과 진용만 팀장의 난감한 표정이 재밌다.
광명시는 경기도에서 개발계획에 대해
조건부 승인에 따라 17일(금) 시한으로 동의서 양식을 각 가정에 보냈지만
17일(금) 현재로 징구율은 30%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광명시는 이날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동의서 징구에 대한 조급함을 들어냈고,
주민들은 개발계획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일의 경우 발생하게 될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했다.
설월리 주민인 최문영씨는
오늘 설명회 한다는 것은 일부 몇 사람만 알고 있다. 프랭카드도 붙이지 않고
나는 설명회에 대한 통보도 받지 못했다”면서 투명하지 못한 행정처리에 대해 질타했다.
또한, 주민들은 대다수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로
이루어져 환지개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과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불안감을 드러냈다.
또한, 밤일마을과 다르게 평수가 작은 면적의 땅 소유자가 많은 상태에서
개발에 따른 이득은 누리지 못하고 땅만 뺏기는 것 아닌가라는 불안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의원을 역임했던 가리대 주민인 강희원씨는
세부설계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감보율 등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기 힘들다.
주민들이 이야기 할 것은 큰 틀에서 어떻게 개발하고, 시/도/국회의원들이 모두 나서서
감보율을 낮게하고 사업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 주민들의 설왕설래가 이어지자 시의원 경력을 바탕으로 향후 주민들의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강희원씨
▣ 가리대, 설월리, 40동 도시개발계획 일문일답
◇ 환지방식이란 무엇인가?
☞ 토지수용자에게 보상금을 주는 대신에
사업시행자가 개발택지를 조성한 후 조성된 땅(환지)을 주는 토지보상 방법이다.
◇ 체비지란
☞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토지소유주로부터 취득하여 처분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한다.
◇ 감보율이란
☞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용지(도로,공원,학교 부지)등을 확보하고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한
체비지의 조성을 위해 개발사업내의 토지로부터 토지를 조금식 충당하여
공급되는 비율을 의미한다.
감보율은 개개의 소유지의 위치와 용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보통은 개인 토지소유자의 환지되는 토지의 줄어드는 비율을 이야기한다.
◇ 가리대, 설월리, 40동 마을의 감보율 책정은?
☞ 본 사업의 추정 감보율은 대지 20% 내외, 전답 60% 내외, 임야80% 내외이다.
그러나 경기도 고시가 난 후 실시용역에 들어가 토지평가액, 환지개발등에 의해
추정감보율이 달라지게 된다.
◇ 공동주택지(아파트)의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 공동주택지의 사업은 광명시의 택지개발이 끝나고 개인 소유자들이 환지를 받으면
조합을 결성하여 재개발법에 의거하여 아파트를 지으면 된다.
◇ 공동주택지(아파트)의 개발은 광명시가 직접 하지 않는가?
☞ 광명시가 직접 아파트를 지어서 토지소유주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입체환지라고 한다.
가리대, 설월리, 40동 마을의 도시개발사업은 입체환지 방식이 아니다.
환지 받은 토지소유주들이 조합을 직접 결성하여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
◇ 용적율이 180% 이하라면 아파트는 몇 층까지 지을 수가 있나?
☞ 180% 이하면 15층 이하로 예상하면 된다.
◇ 택지개발을 완료한 후 환지를 하게 되면 몇 평정도가 1필지가 되는가?
☞ 최소 권리면적이 165m² (50평)이 되야
단독주택 용지의 1필지인 231m² (70평)를 받을 수 있다.
환지 받는 토지가 165m² 이하가 되는 토지소유자는 집단환지를 받아야 한다.
집단환지를 받을 후 없는 작은 평수의 토지소유자는 현금청산을 한다.
◇ 현재 가리대, 설월리, 40동 마을에 사는 임대인 및 현금청산을 받게 되는 주민들의 주거대책은?
☞ 총 5,229세대 중 임대주택을 917세대 지을 예정이다.
세입자 및 작은 평수을 가지고 있는 토지주에게는 임대주택 입주를 알선할 것이다.
주소줄 광명매일신문보도
http://www.gmnewspaper.kr/news/view.asp?idx=183&msection=1&ssection=24&pag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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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매일 신문보도와는 관계 없는 사실적현황 참고사진
광명시는 설명회로
개발계획도(도시개발 계획 관련 경기도 심의 결과) 알게되면
주민들이 동의서 제출 거부 로 인한
도지사의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고시 불가능하므로 설명회없이
개발계획도(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첨부없이 동의서만 우편으로 보내므로서
설명회 개최전 2015년 7월17일 이미 30% 동의서를 징구완료하였다
첫댓글 참으로 불쌍하고 무식한 가리대 .설월리.40동 소유권자들아.
길바닥에 주저앉자 땅을 치고 통곡한들...
땅만 빼앗기게 되어 있다
길거리에 내몰려서 집이없어서 잠을 잘때가없어 억울 하다고
구름산에 올라 자살 한들 누가 뉘~~ 영혼을 위로 해줄까.
동의서에 왜? 도장을 찍었냐구 이 인간아
.
.
대한민국 모든 시장 군수 .구청장들은
도시개발 사업면적 100만평 이히이라도..
원주민을 위한 권익을 위해서 설명회로 의견청치하여 선별하여
반영하는데 .
광명시장은 뭔꿍꿍이속이있는지 개발면적이 100만평 이하일경우
설명회개최 가 임의적이라 설명회개최 를할수도 안할수도 있다나...
여하튼 설명회없이 동의서 안내문으로 420명을 미리 동의서를 확보했고
나중에 설명회을개최 420명 은 뭔지도 모르고 동의서제출
1200명의 토지 소유자 중 420명이 동의를 했다
http://www.newsingm.co.kr/mobile/section_view.html?no=1738
신문보도내용 처럼 광명시장이 시행자이므로 따라서 공영개발이므로
혼자생각에
이파트 을 건설하여주는줄 동기상 착오를 일으켜 동의서를 제출하고
나중에 주민설명회 에 입체환지는 원주민들이 조합을 결성 인가받아아
아파트 건설하여 입주하는것이라
원주민들은 광명시청을 사기꾼이라고 손가락질.
설명회개최전에 소유권자1200명중에 420명을 동의서를
광명시장이 징구한것이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