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반도체 화성공장 연이은 불산 누출 사고.
이대로 괜찮은가?

기획 의도
지난 1월 27일과 5월 2일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에서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두 번의 사고로 1명의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가 나왔고,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삼성 1,934건, 하청업체 70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삼성은 산안법 위반 사실에 대해 즉각 시정 조치를 취하였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사고 후 3개월 - 2천여 건의 산안법 위반 사실과 시정조치, 대국민 사과문, 후속대책. 이로써 이 사고는 일단락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삼성 반도체 화성공장 불산 누출사고는 끝이 아닌 현재 진행형입니다.
첫째,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삼성의 문제점을 잡아냈다고는 하지만, 정작 노동부 자신을 포함한 정부의 책임은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한 경기도, 노동부, 환경부 등의 관리감독 소홀과 사고 대응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고 책임을 평가하지 않는 한 불산 누출사고는 결코 끝난 문제가 아닙니다.
둘째, 기업이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알 권리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공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은 한 기업 내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환경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불산가스가 외부로 누출되었으며, 삼성에서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이 40만 톤을 넘는다고 알려졌으나, 삼성은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놓지도,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을 공개하지도, 일반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지도 않았습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2조(정보 제공)나 제44조(화학물질 목록의 제공)에 따른 환경부의 정보 제공 책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과 더불어 관계법령을 이행,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이미 삼성 전자 계열사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의 직업병 문제의 심각성은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여수에서도 폭발사고로 인해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고, 2011년 한해만도 2천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죽어갔습니다. 비단 삼성 뿐만 아니라 평온하고 안전해야 할 일터에서 죽어간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더 이상 죽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넷째, 삼성반도체 화성공장 한 곳에서 적발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건수가 2천건을 넘습니다. 이보다 더 오래 전부터 가동해온 기흥, 온양공장 등의 상황은 더욱 심각할 것입니다. 특별근로감독은 화성공장 한 곳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기흥공장 등 반도체/전자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번 삼성반도체 화성공장 불산 누출사고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또한 진정한 해결과 예방을 위해서는 많은 것을 바꾸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삼성반도체 화성공장 불산 누출사고 3개월. 눈가리고 아웅 식의 대처가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사건을 되짚어보고, 대책에 대해 논의할 시간을 가져봤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