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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 접대비의 범위(2019.02.12 조번개정) ]
①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2019.02.12 개정)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018.02.13 신설)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2018.02.13 신설)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2018.02.13 신설)
4. 감사(2018.02.13 신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2018.02.13 신설)
② 법인이 그 직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2019.02.12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2006.02.09 제목개정) ]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정의) 제5호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19.02.12. 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약칭: 퇴직급여법 ) 제2조(정의)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3.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4.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 5. “급여”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7.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8.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9.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0.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ㆍ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1. “가입자”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12. “적립금”이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한다. 13. “퇴직연금사업자”란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
② 현실적인 퇴직[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2009.02.04 개정)
1. 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2019.02.12 개정)
2.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2019.02.12 개정)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2009.02.04 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약칭: 퇴직급여법 )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0. 11. 3.] [대통령령 제31140호, 2020. 11. 3., 일부개정] |
|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 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
|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0. 12. 2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9호, 2020. 12. 2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0 |
Ⅰ.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전단의 규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휴업 기간에 속하는 어느 달(이하 "기준달"이라 한다)의 월 임금(영 제16조의2제1호에 따른 자영업자는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휴업 기간 시작일이 속하는 달 직전 달의 월 임금 또는 직전 3개월의 월 평균 임금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나. 기준달의 임금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 평균 임금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2. 영 제2조제1항제5호 후단, 영 제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 이 경우, 주거시설은 가입자, 배우자,「소득세법」제50조제1항 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Ⅱ.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한도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한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피해 유형별 한도액(이하 한도액이라 한다)을 따른다. 다만, 한도액이 가입자별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립금의 100분의 50을 한도액으로 한다. 1. 영 제2조제1항제5호 전단의 경우: 1천만원 2. 영 제2조제1항제5호 후단의 경우 가. 가입자, 배우자,「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소유한 주거시설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주거시설별 공시가액(「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의 총액 나. 가입자, 배우자,「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임차하여 사용한 주거시설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주거시설을 임차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세금(「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을 말한다) 또는 보증금(「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말한다)의 총액 다.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적립금의 100분의 50 라.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본인 부담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의 총액 마. 가목에서 라목까지의 피해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 각 한도액의 합계액 Ⅲ.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의 요건 영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요건은 영 제2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퇴직연금제도의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Ⅳ.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3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4. 삭제(2015.02.03)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현실적인 퇴직
의 범위 등]]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2010.02.18 신설)
③ 법인이 임원(지배주주등 및 지배주주등과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직원에게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상당액을 각 법인별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인은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2019.02.12.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 |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2008.02.22 신설) 1. 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2008.02.22 신설) 가.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2012.02.02 개정) 나. 제2조(정의) 제5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2019.02.12 개정) 다. 해당 주주등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2008.02.22 신설) 라. 해당 주주등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2012.02.02 개정) 마.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012.02.02 개정) |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2009.02.04 개정)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006.02.09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비과세소득]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직원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2019.02.12 개정)
⑤ 제4항 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2009.02.04 개정)
⑥ 제3항에 따라 지배주주등과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의 유무를 판단할 때 지배주주등과
제2조[정의(2019.02.12 조번개정) ] 제5항 제7호의 관계에 있는 임원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9.02.12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정의(2019.02.12 조번개정) ] |
| ⑤ 법 제2조 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2019.02.12. 신설) 7.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2019.02.12 신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
① 삭제(2009.03.30)
② 영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제1항을 적용할 때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2019.03.20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 ① 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2011.06.03 개정) |
| 법인세법 제28조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12.30 개정)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2018.12.24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8.12.24 개정)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2010.12.30 개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2010.12.30 개정)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2010.12.30 개정)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8.12.24 개정) |
③ 영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제2항 제5호에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03.31 신설)
1.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010.03.31 신설)
2.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제1항 제3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2010.03.31 신설)
| 소득세법 제50조 [ 기본공제 ] |
|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2009.12.31 개정)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2015.12.15 개정)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2009.12.31 개정)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2009.12.31 개정)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2009.12.31 개정)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2009.12.31 개정)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 (2009.12.31 개정) |
3. 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2010.03.31 신설)
④ 영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제3항에 따라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해당 법인(임원 또는 직원이 전입하는 때에
퇴직급여 상당액을 인수하지 아니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 전액 중 해당 법인이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각 법인으로부터의 전출 또는
각 법인으로의 전입을 각각 퇴직 및 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임원 또는 직원이
해당 법인에서 퇴직하는 때에 각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2019.03.20 개정)
⑤ 영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제4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란
역년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2010.03.31 항번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25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①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제4조제1항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
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준수되어야 한다.
1.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것.
다만,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2. 사용자는 가입자별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것
3.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가입자의 부담으로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을 것
4.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2호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것.
이 경우 납입이 지연된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납입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 후단 및 제4항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근로자의 급여 수급권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사용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가입자에 대한
제2항제2호에 따른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담금과 같은 항
제4호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2019.02.12 개정)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998.12.31 개정)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9.02.12 개정)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12.31 개정)
⑤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2019.02.12 개정)
⑥ 삭제(2009.02.04)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
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2008.02.22 신설)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8.02.22 신설)
1. 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2008.02.22 신설)
가.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2012.02.02 개정)
나. 제2조 제5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2019.02.12 개정)
다. 해당 주주등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008.02.22 신설)
라. 해당 주주등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2012.02.02 개정)
마.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012.02.02 개정)
2. 해당 주주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제2조 제5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2019.02.1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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