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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계약형식 (1)서면계약 ㆍ장점으로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실히 할 수 있고 분쟁의 여지가 없으며 오해의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다. |
4)계약형식 (1)서면계약 ㆍ장점으로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실히 할 수 있고 오해의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다. |
313 |
(11) 예외질문 성공했던 경험을 찾아내어 의도적으로 계속 실시하도록 격려하기 위한 질문이다. |
(11) 예외질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상황을 찾아내어 의도적으로 계속 실시하도록 격려하기 위한 질문이다. |
330 |
3) 옹호자(advocator) 옹호자(advocator)는 클라이언트가 자원 체계를 얻을 힘이 힘이 거의 없을 때의 ~ |
3) 옹호자(advocator) 옹호자(advocator)는 클라이언트가 자원 체계를 얻을 힘이 거의 없을 때의 ~ |
349 |
③ 과잉일반화(=지나친 일반화) (예시 : 사소한 한두 가지 사건을 두고 아내는 나를 항상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하고 일반화하는 경우 |
③ 과잉일반화(=지나친 일반화) (예시 : 사소한 한두 가지 사건을 두고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라고 일반화하는 경우 |
383 |
<실력다지기> 자녀 청소년기 : 청년기자녀를 위한 융통성 있는 부모-자녀관계 |
<실력다지기> 자녀 청소년기 : 청소년기 자녀를 위한 융통성 있는 부모-자녀관계 |
414 |
(2) 지역사회보호의 형성기 ② 씨봄 보고서 - 지방행정의 대인사회서비스 조직과 책임을 검토하고 지역사회에 기초하여 가족지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사회서비스 부서의 창설을 제안하였다. (삭제) ③ 하버트 보고서 - 씨봄 보고서의 정책건의 결과, 1971년에 창설된 Avon 지방정부 사회서비스국의 행정책임자로 하버트는 지역사회에 기초한 서비스의 발전을 추구하였다. (삭제) |
(2) 지역사회보호의 형성기 ② 씨봄 보고서 - 1960년대 후반 ~ - 지방행정당국의 서비스를 ~ ③ 하버트 보고서 - ‘지역사회에 기초한 ~ |
418 |
6) 참여정부 ③ 경제체제와 복지체계 선순환 관계 구조화 |
6) 참여정부 ③ 경제체제와 복지체제 선순환 관계 구조화 |
454 |
사회복지 역할분담 (2) 사회복지 역할분담의 원칙과 방법 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분권성, 현실성, 전문성, 종합성, 책임성을 지닌 업무의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
사회복지 역할분담 (2) 사회복지 역할분담의 원칙과 방법 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분권성, 현지성, 현실성, 전문성, 종합성, 책임성을 지닌 업무의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
457 |
② 분권교부세가 신설 - |
② 분권교부세 신설 - |
479 |
▣ 시행령 제12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 1)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 이라 함은 다음의 업무를 말한다. (1)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2)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3)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4)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5)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부문화의 조성 (6)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7)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 도입과 국제 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8)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 시행령 제12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 1)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이라 함은 다음의 업무를 말한다.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 건의 (2)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 (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ㆍ협력 (4)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5)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6)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7)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8)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부문화의 조성 (9)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10)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 도입과 국제 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11)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 (12) 그 밖에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500 |
<실력다지기> 1. 시장 진입형 프로그램 1) 대상사업 (단, 사업단형은 30% 이상의 수입 창출) |
<실력다지기> 1. 시장 진입형 프로그램 1) 대상사업 (단, 사업단사업형은 30% 이상의 수입 창출) |
508 |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의의 3) 지역사회복지의 주된 관심사가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생활영역에 두고 있기 에 지역사회복지의 확산과~ |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의의 3) 지역사회복지의 주된 관심사가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생활영역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의 확산과~ |
529 |
실력다지기 ◑협의의 사회복지정책 암기문장 : ~ 제공했다. ◑광의의 사회복지 정책 영역
제2절 사회복지정책 목표로서의 가치 2) 비례적 평등 |
실력다지기 ◑협의의 사회복지정책 암기문장 : ~ 제공했다. (건소주교사) ◑광의의 사회복지 정책 영역 (노조광)
제2절 사회복지정책 목표로서의 가치 2) 비례적 평등 = 공평 |
530 |
실력다지기 (1) 근로동기의 약화 기본급여액과 급여감소율이 높을수록 근로동기를 저하시킨다. |
실력다지기 (1) 근로동기의 약화 기본급여액(국가급여) 급여(시장급여)감소율이 높을수록 근로동기를 저하시킨다. |
543 |
사회보장법(1935) |
사회보장법(1935) - 광의의 사회보장 |
544 |
빈곤과의 전쟁 2) 메디케이드 ~ 3) 메디케어 ~ |
빈곤과의 전쟁 2) 메디케이드 ~ /장애인 3) 메디케어 ~ /장애인 |
557 |
(15) 2011년 ~ ⑦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15) 2011년 ~ ⑦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⑧ 입양특례법 (16) 2012년 아이돌봄지원법 |
567 |
시민권이론 ③ 마샬은 완전한 시민권의 실현은 이러한 사회권을 실현함으로써 달성된 수 있다고 ~ |
시민권이론 ③ 마샬은 완전한 시민권의 실현은 이러한 사회권을 실현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고 ~ |
767 |
사회보장수급권 2) 사회권적 기본권의 분류 |
사회보장수급권 2) 사회권적 기본권의 규범적 구조 |
771 |
종류 |
종류 (공공기관) |
772 |
사무를 처리하는 ~ 설치목적은 동업자의 이익을 도호하고 보험과 같은 ~ |
사무를 처리하는 ~ 설치목적은 동업자의 이익을 도모고 보험과 같은 ~ |
775 |
권한과 의무(민간 사회복지기관) 2) 의무 최대봉사의 원칙, 비밀누설금지의 의무(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의 의무) |
권한과 의무(민간 사회복지기관) 2) 의무 최대봉사의 원칙, 비밀누설금지의 의무(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의 의무), 인권보장의 의무 |
819 |
▣ 시행령 제12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 1)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 이라 함은 다음의 업무를 말한다. (1)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2)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3)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4)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5)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부문화의 조성 (6)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7)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 도입과 국제 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8)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 시행령 제12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 1)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이라 함은 다음의 업무를 말한다.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 건의 (2)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 (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ㆍ협력 (4)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5)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6)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7)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8)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부문화의 조성 (9)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10)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 도입과 국제 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11)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 (12) 그 밖에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836 |
복지급여의 신청 보호대상자 또는 ~ 신청할 수 있다. |
복지급여의 신청 · 보호대상자 또는 ~ 신청할 수 있다. · 신청할 때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제공 동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신설) |
842 |
22 벌칙 1) ~ 2) ~ |
22 벌칙 1) ~ 2) ~ 3)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를 누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개정) |
998 |
급여의 종류 3) 차상위계층에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의~ |
급여의 종류 3) 차상위계층에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의~ |
1002 |
2) 지역자활센터 등 (1)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의 촉진에 필요한 다음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법인 등)를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 |
2) 지역자활센터 등 (1)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의 촉진에 필요한 다음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 |
1010 |
12. 이의 신청(2차에 걸쳐 가눙) |
12. 이의 신청(2차에 걸쳐 가능) |
1013 |
2) 시ㆍ도는 시ㆍ군ㆍ구 보장비용의 총액에서 가목의 국가 부담분을 차감한 ~ |
2) 시ㆍ도는 시ㆍ군ㆍ구 보장비용의 총액에서 국가 부담분을 차감한 ~ |
1016 |
위기상황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라 해마다 공표되는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위기상황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자 |
1020 |
3) 시장, 군수, 구청장은 ~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생계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그 밖의 지원기간을 합하여 총 6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주거지원은 기간을 합하여 총 12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의료, 교육지원은 지원횟수를 합하여 총 두 번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1033 |
연금액 1) 연금액은 ~ (2012년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매월 최고 94,300원) ~ |
연금액 1) 연금액은 ~ (2012년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매월 최고 94,600원) ~ |
1045 |
▣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면 제출 관련 법/위반 시 벌칙 정리 2) 금융, 신용, 보험정보 누설 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영유 아보육법 3) 금융, 신용, 보험정보 누설 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긴급복지지원법, 장애인활동지원법 |
▣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면 제출 관련 법/위반 시 벌칙 정리 2) 금융, 신용, 보험정보 누설 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영유아보육법 / 한부모가족지원법 3) 금융, 신용, 보험정보 누설 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긴급복지지원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
1059 |
▣ 통합주의의 특징 - 의료보험의 운영원리와 가치 : ~ 소득계층별로 부담능력에 따라 차등 - 위험분산범위 : ~ 사회적 연대성을 확보와 사회통합 위험분산의 효과가 크다. |
▣ 통합주의의 특징 - 의료보험의 운영원리와 가치 : ~ 소득계층별로 부담능력에 따라 차등 부담 - 위험분산범위 : ~ 사회적 연대성을 확보와 사회통합, 위험분산의 효과가 크다. |
1078 |
고용보험 급여지급 : 고용센터(실업급여 지급) 보험자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 급여지급 : 고용센터(실업급여 지급) / 근로복지공단(보험가입신청 등) 보험자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
1079 |
02 보험료 국민건강보험 ① 직장가입자 : 보수월액×5.64% ② 지역가입자 : 보험료부과점수×165.4원 고용보험 ③ 모성보호사업(육아휴직과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실업급여 재원으로 충당) |
02 보험료 국민건강보험 ① 직장가입자 : 보수월액×5.89% ② 지역가입자 : 보험료부과점수×172.7원 고용보험 ③ 모성보호사업(육아휴직과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은 실업급여 재원으로 충당) |
1087 |
부가급여 2.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① ~ 그 지급액은 40만원의 범위에서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
부가급여 2.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① ~ 그 지급액은 50만원의 범위에서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
1088 |
* 본인부담 상한제 · 본인부담 상한제는 한 병원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병원에서 진료 받더라도 6개월 간 본인이~ |
* 본인부담 상한제 · 본인부담 상한제는 한 병원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병원에서 진료 받더라도 12개월 간 본인이~ |
1089 |
8. 특별급여 ① 사업주의 고의, 과실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경우 |
8. 특별급여 ① 사업주의 고의, 과실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은 경우 |
1091 |
기본급여 ※ 관련 법 조문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2. 자녀. 다만, 18세 미만이거나 ~ 4. 손자녀. 다만, 18세 미만이거나 ~ |
기본급여 ※ 관련 법 조문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2. 자녀. 다만, 19세 미만이거나 ~ 4. 손자녀. 다만, 19세 미만이거나 ~ |
1092 |
※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차액보상금 지급 · 자녀 또는 손자녀인 유족연금수급자가 18세 도달 시까지 ~ · 월 20만원의 유족연금을 17세부터 지급받는 자녀가 18세에 도달시까지 지급받은 유족연금액은 총 240만원인데, 그 자녀가 지급받을 수 있는 사망일시금이 500만원이었다면 18세에 도달하여 유족연금수급권이 소멸 될 때 ~
3. 반환일시금 ① 10년 미만가입자로 60세에 달할 때 |
※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차액보상금 지급 · 자녀 또는 손자녀인 유족연금수급자가 19세 도달 시까지 ~ · 월 20만원의 유족연금을 17세부터 지급받는 자녀가 19세에 도달시까지 지급받은 유족연금액은 총 240만원인데, 그 자녀가 지급받을 수 있는 사망일시금이 500만원이었다면 19세에 도달하여 유족연금수급권이 소멸 될 때 ~
3. 반환일시금 ① 10년 미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 60세에 달할 때 |
1094 |
기본급여 제62조(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1) 노령연금의 수급권자로서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이 연금지급의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65세(특수직종근로자는 60세)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그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2) 지급의 연기를 신청한 수급권자가 연금의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의 연금액은 지급의 연기를 신청한 대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을 조정한 금액에 연기되는 매 1개월마다 그 금액의 1천분의 6을 더한 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천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도 조정한다.(연, 7.2% 가산) |
제62조 삭제 |
1095 |
4) 고용보험 (3)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
4) 고용보험 (3)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1115 |
제2절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1995년 제정) |
제2절 입양특례법(2011년 제정-전면개정) |
1129 |
제4절 사회복지관련 판례분석 |
제4절 사회복지관련 판례분석⁷⁵⁾
⁷⁵⁾ 판례의 경우는 너무 광범위하므로 참 고만 하고, 기출문제자료를 보는 학 습 방법이 더욱 효율적이다. |
1140 |
자활사업 대상자 (2) 자활급여특례자 :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 |
자활사업 대상자 (2) 자활급여특례자 :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 |
1143 |
2) 자활근로 유형 ① 근로유지형 : 차상위층 참여비율 - 제한없음 |
2) 자활근로 유형 ① 근로유지형 : 차상위층 참여비율 - 제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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