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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인원 | 자격조건 | 비고 |
사무국장 | 1명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8조에 해당하는 자 ① 1급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소지자 ② 2급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③ 3급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④ 「초·중등교육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교사자격증 소지자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⑤ 청소년육성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자 ⑥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중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⑦ 제6호외의 공무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청소년육성업무(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1)수련시설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 2)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 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4)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다른 학급 학교에서 청소년단체 활동 지도교사로 종사한 경력 - 청소년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갖춘자 - 청소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청소년을 이해하고 청소년 분야에 폭 넓은 지식과 비전을 소유한 자로 신분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이 없는 자(성범죄 경력조회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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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 | 1명 | - 청소년지도사 자격소지 및 - 청소년 관련시설 근무경력자 및 회계업무 경험자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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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형방법
- 1차 : 서류전형
- 2차 : 면접(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연락)
- 최종합격자 발표 : 추후공지
- 선발원칙 :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면접에 의한 선발
- 전형일정
기 간 | 내 용 | 비 고 |
5월 18일(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
5월 19일(목) / 10:00 | 서류전형 합격자 면접 | 의정부시 청소년수련관 |
5월 19일(목) / 17:00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
5월 20일(금) | 임용 | 의정부시 청소년수련관 |
3. 근무조건 및 근무지
- 평일(월 ~ 금요일):09:00 ~ 18:00 / 주 기본 40시간
- 주말(토~일요일): 수련시설협회 행사에 따른 휴일근무도 할 수 있음
- 근무지 : 경기도 관내
※ 협회 사무실을 준비 중에 있으므로 의정부와 수원에서 근무
4. 급여조건
- 사무국장 : 2016년 청소년수련시설운영지침 종사자 처우관리 준용
- 사 원 : 2016년 청소년수련시설운영지침 종사자 처우관리 준용
5. 계약기간 : 2016년 5월 20일 ~ 2016년 12월 31일
※ 성과에 따라 연장계약 가능
6. 접수기간 : 2016.5.09(월) ~ 5.17(화)18:00까지
※ 평일(09:00 ~18:00)에만 접수함. / 토, 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7.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8. 접수처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27(의정부시청소년수련관)
- 문의 : 031) 828 – 9530
9.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1부
- 자격증 및 경력증명 자료 사본(면접 시 원본 지참)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10. 기타사항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무효 처리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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