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교육은 현역 병사에게만 있는 군내 징계처분의 하나로서, 병사의 징계에는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이 있습니다.
군기교육은 세부적으로 군기교육 상, 중, 하로 나뉘고, 군기교육 기간은 최소 1일에서 최대 15일까지 가능합니다.
군기교육의 대표적인 불이익으로는 군기교육대 입소기간만큼 전역예정일이 연장되고, 군전력조사서에 군기교육 내용이 기재되고, 병적증명서에 전역일이 군기교육일 만큼 연장되며 이로 인해 군 전역 이후에도 취업시 면접 등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군기교육의 불이익은 단순히 군복무 중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전역 이후에도 지대한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점에서 그냥 군기교육대 갔다오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군기교육 처분에 대해서는 상급부대에 항고절차를 통해 취소 내지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군기교육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더라도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까지는 인정되지 않아 군기교육의 집행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항고 제기와는 별도로 민간법원에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법원에 집행정지신청을 하게 되면 7~10일 내에 심문기일이 지정되고, 당사자 본인 또는 변호사인 대리인이 심문기일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집행정지신청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긴급성, 보충성, 공공복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고 본안의 승소가능성이 필요하며, 심문이 종결되면 당일 또는 다음날 최종 인용결정 또는 기각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전역이 임박한 병사가 군기교육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하루라도 빨리 항고 제기와 더불어 민간법원에 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 군기교육대 입소 전에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급부대에 항고를 제기하기 전단계로서 사단 법무부의 인권담당군법무관으로부터 적법성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항고를 제기하더라도 실제 항고심사위원회가 개최되기 까지는 최소 2~4개월이 소요되고 있어 전역을 앞두고 있는 병사의 경우라면 항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 군기교육대 입소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적법성심사를 통해 군기교육이 아닌 감봉, 휴가단축 등으로 감경된 처분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적법성심사는 인권담당군법무관이 징계대상자를 대면 또는 전화의 방법으로 징계절차의 준수 여부,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징계권자에게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적법의견, 징계사유 불해당의견, 양정 부적정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징계권자는 인권담당군법무관의 의견을 존중할 의무가 있고 만일 의견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징계의결서에 구체적인 사유나 이유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적법성심사 절차는 매우 중요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적법성심사라는 절차가 있는지, 적법성심사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그냥 소속대 행보관이 가라고 해 뭔지도 모르고 참석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적법성심사를 위해 경위서 내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해당 징계대상사실인 비행행위를 저지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이유, 비행행위가 반복적이거나 계획적이 아니어서 중대한 위반이 아닌 경미한 위반에 해당하고, 그동안 성실하게 군복무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권담당군법무관에게 적극적으로 소명하는게 군기교육이 아닌 감경된 징계를 받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군전문변호사로서 군형사 및 군징계사건만을 전담해 오고 있는 변호사로서, 군기교육에 대한 적법성심사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의견서 작성을 위한 비용을 최소화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병사의 경우 일과시간 통화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개인정비시간인 저녁시간,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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