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의 한 가지. 과세 표준의 금액 또는 수량이 많아짐에 따라 비례 이상으로 차차 증가하는 세율. 조세의 부과징수방법에 따른 구별. 조세의 부과징수방법에 따른 구별. 과세표준에 비례해서 과세하는 것이 비례세율이고, 과세표준의 증가에 대하여 비례 이상으로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세율이 누진세율이다. 그 세율에 단계를 두어 구분하고 단계마다 차등이 있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이 근래에는 적용되고 있다. 비례세율의 한 가지 예외로 누퇴세율(累退稅率)이 있다. 이것은 대체로 비례세이지만 과세표준이 낮은 곳에 특수한 공제경감(控除輕減)을 하는 세율이다. 누진세율에 정반대가 되는 것은 역진세율(逆進稅率)이다. 이는 과세표준의 감소에 대해 비례 이상으로 높은 세율이 되는 것인데, 제도로서 설정하는 경우는 없고 생활필수품에 과세하는 소비세의 부담이 소득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나타나는 효과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비례세주의는 18세기에서 19세기 전반까지는 일반적으로 시인되었다. 비례세의 적극적 논거는 자유주의 경제학설에 기본을 두고 자유경제에 대한 간섭을 가급적 적게 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다. 자유주의 사고방식에서 조세는 필연적인 해악(害惡)인데, 부득이 징수할 때에도 과세 전과 과세 후의 소득분배상태를 비례적으로 평등하게 남기는 것이 자유경제에 대한 간섭이 가장 적게 되고 또 정의라고 생각하였다. 누진주의는 19세기 후반부터 정당하다고 보게 되었다. 누진세율의 근거도 여러 가지이다. ① 특별보상세:각국의 조세제도는 생활필수품에 다수의 과세가 되어 있어 빈자(貧者)에게 부담이 과중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소위 직접세에서 누진세율을 채용하여 부담의 공평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보정(補正)의 주장이다. ② 균등희생설:이 설은 소박한 균등희생설과 비례적 평등희생설을 병용하는 설이다. 소박한 균등희생설에 의하면 필수품의 소비를 못하게 하는 희생은 불필요품이나 사치품을 쓰지 못하게 하는 희생보다 훨씬 크다. 그러므로 누진세율의 근거가 된다고 한다. 비례적 균등희생설은 모든 사람의 소득을 평준하는 것을 기도하는 궁극의 소박한 균등희생설과는 달리, 일정한 소득액으로 소득자가 만족하는 욕망의 총량과 조세로서 희생되는 욕망만족과의 비가 모든 사람에게 다 평등하게 하려는 것이다. 소비면에서 보는 희생의 균등을 기도하면 누진세의 확실한 근거를 얻기 어렵게 되므로 희생의 균등을 얻기 위하여는 소비면뿐만 아니라 재산의 획득면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E.R.A. 셀리그먼 등은 주장하고 있다. ③ 최소희생설:이 설은 외관상 균등희생설과 흡사하나 본질적으로 다른 학설이다. 일정한 세입을 전제로 하고 이 세입을 올리기 위한 과세 때문에 생기는 희생을 직접희생과 장래에 생길 간접희생으로 분류한다. 직접희생만을 생각하면 총희생을 최소로 하는 원칙에 적합한 과세는 사회의 모든 사람이 부담하는 한계희생을 균등하게 하는 것이다. 이 생각은 직접희생만을 보았으며,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되었고 간접희생은 고려치 않았다. 직접한계균등희생을 실현하는 데는 강력한 누진세가 요구되지만 생산에 미치는 영향과 간접희생을 고려함으로써 완화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