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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장 순 희 (OOOOOO-OOOOOOO) (전화 : ) 서울 OO구 OO 1가 151 (우 : )
피 고 김 인 권 (OOOOOO-OOOOOOO) 서울 OO구 OO 5가 15 (우 : )
수표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2010. 2. 10.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3.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2010. 2. 1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습니다.
다 음 가. 액 면 금 : 30,000,000원 나. 지급기일 : 2010. 3. 10. 다. 발행지 및 지급지 : 서울특별시 라. 지급일 및 지급장소 : 신한은행 동대문지점
2. 그리하여 원고는 2010. 3. 15. 위 수표의 소지인으로서 그 지급을 받기 위하여 위 지급인에게 위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이 거절되었고 위 지급인은 위 수표에 그 날짜로 위 제시 및 지급거절의 뜻을 기재하였습니다.
3. 그러므로 원고는 위 수표의 소지인으로서 그 발행인인 피고로부터 위 액면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제시일인 2010. 3.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본 소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2 당좌수표 표면 및 이면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각 1통 1. 주민등록초본 2통 1. 소장 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OO. O. O.
위 원고 장 순 희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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