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분리법안과 내용 배치 '이중 행보' 의식…논란 지속
창원시의회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하 건의안)'을 부결했다. 창원시의회가 이중적 행보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유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건의안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창원시의회 노창섭·차형보·김동수·박철하·이성섭·김태웅 의원은 13일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날 노창섭 의원은 건의안을 발의하며 "창원시가 기초자치단체라는 획일적 제도에 갇혀 도시 발전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곧 황일두·강용범 의원이 반대하고 나섰다. 두 의원은 "이미 지난해 마산시 분리 건의안을 통과시켰고 이주영 국회의원의 마산분리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에서 건의안을 내면 혼란만 가중시킨다"며 "특히 창원시가 특례를 얻는다면 곧 경남도청이 서부경남으로 이전할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 사이 김태웅 의원이 '향후 늘어날 창원시 행정수요를 충족시키려면 특례시로 가야 한다'며 분위기 반전을 시도했지만 표결에 부쳐진 안건은 부결(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21·반대 21·기권 2)됐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든 창원시의회 처지에서는 '이중적 행보'를 질타하는 시선과 '마산 분리에만 얽매여 있다'는 비난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마산분리법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안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우선 마산분리법안 통과는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책적 반감이 크고 '시장·시의원 선거는 6·4 지방선거와 함께 한다'고 명시한 법안 실현 역시 일정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법안을 발의한 이주영 의원이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분리 주장이 마냥 이어지기도 어려워졌다.
여기에 창원시장 후보 중 한 명인 김오영 경남도의회 의장은 아예 '창원시 광역시 승격'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김 의장이 이 의원 동의 없이 광역시 승격을 전면에 내세웠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창원시의회가 마산 분리에만 얽매여 있다는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반면 지방자치법 개정안 분위기는 나름 밝다. 정부가 이달 중으로 특례시를 포함한 지방자치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고 국회도 4월께 관련 법률안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수원시의회가 특례시 신설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등 지자체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이 결국 '선거용 전략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앞으로 창원시의회가 비난 여론을 잠재우고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주목되는 이유다.
창원시의회 '대도시 특례 건의안' 부결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38581 - 경남도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