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여간첩 원정화(34)가 구치소 안에서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수원지검과 수원구치소 등에 따르면 원정화는 지난 23일 오후 수원구치소 독방에서 소지하고 있던 수건으로 목을 감싸 자살을 시도했으나 독방 앞에서 상시근무중이던 교도관에게 발견돼 제지됐다.
원정화는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계부 김동순(63) 씨와 황모(26) 전 대위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면회를 통해 딸을 만나면서 심리적 불안과 우울증 증세를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원 씨가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신변 문제에 대한 염려와 남한에 있는 딸에 대한 그리움 등으로 괴로워했다”며 “원 씨의 자살기도는 미수에 그쳐 건강에 이상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지난 8월 27일 구속 기소된 원정화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지시를 받고 2001년 중국동포로 위장해 입국한 뒤 탈북자로 가장해 군 장교 등과 접촉하면서 군사기밀과 탈북자 정보를 탐지해 북측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원정화는 지난 2001년 탈북자로 가장해 합법적 신분으로 국내에 들어와 7년간 6만 달러의 활동자금을 받은 후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와 미군기지 등의 정보를 탐지 수집해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했다.
또한 성을 매개로 군인과 정보요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정보를 수집하는 등 국가보안법상 간첩, 목적수행, 자진지원·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등에 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형이 선고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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