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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질환 및 치아결손 등으로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경제적인 사정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에게 치과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구강기능 회복과 건강한 사회생활을 통해 삶의 의욕과 질을 높여가고자 함. |
○ 지 원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수행기관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관협회
○ 지원내용
- 틀니, 브릿지, 크라운, 의치보철, 임플란트 등(충치에 의한 단순치료 등은 제외)
- 1가구당 1인만 신청 가능
- 치과의사회에서 지정한 병의원에서 치료 가능(신청자 의미대로 선택 불가능)
○ 지원금
- 1가구 1인당 최대 500만원 이내 지원
○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0.10.14.(수) 까지, 우편은 마감일 도착 분 기준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공문으로만 신청가능(개인신청 불가능)/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접수 및 서류 작성한 후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관협회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우편은 마감일 도착 분 기준) - 원본 제출
- 우편 제출처 : (6303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상로 207-9
서부종합사회복지관 2층 치과치료비지원사업 담당자 앞
○ 신청자 기준
- 제주도민(주소지가 제주도이면서 실 거주자)
- 65세 미만(출생월 기준 만 나이 산정)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중위소득 80% 이하의 자
- 시설입소자는 신청 불가하며, 주민등록등본상 1가구당 1인만 신청 가능
- 우선순위 배정기준
◾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수급자 ⇒ 차상위 ⇒ 중위소득 80%이하의 자 순위
◾ 치아의 문제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경우
◾ 치아 및 구강상의 문제로 사회생활을 하기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
◾ 구강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 의해 진료의 시급성 및 긴급성이 판단되는 경우
제출서류 : 서식 다운로드 www.sbw.or.kr 또는 http://cafe.daum.net/sbw9091
○ 진행절차
신청인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관협회로 서류 접수(2020.10.14.까지) ⇒ 대상자 자격 조건 및 서류검토(10월 중) ⇒ 1차 심사(10월 말) ⇒ 2차 심사(1차 심사 통과자에 한함. 11월 예정) ⇒ 최종선정 및 선정자 읍면동으로 안내(11월 중) ⇒ 읍면동에서 선정된 대상자에게 연락 및 안내 ⇒ 치과치료(2020.12~2021.06) ⇒ 사업비 지출(2021년 6월30일까지 치료 완료 후 치료 병의원으로 집행)
○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관협회 문은정 사무국장
- 연락처 : 064) 796-9091~3
사랑의 열매 저소득가정 치과치료비 지원사업 안내문 및 신청서 양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