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NARS)는 현행 프랑스 상·하원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개관하고, 그 주요 특징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 〈프랑스 의회의 선거제도〉(저자: 오창룡 입법조사관)를 3월 9일(목) 발간했다. 보고서는 프랑스 선거제도의 어떠한 특징이 안정적인 의회 다수당 형성을 가능하게 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했다.
결선투표제도
프랑스 하원은 다수대표제와 결선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후보자가 1차 투표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총투표수의 50% 이상을 득표하는 동시에 총유권자 수의 25%에 해당하는 표를 얻어야 한다.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결정되지 않으면 총유권자 수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표를 얻은 후보들이 결선투표에 진출한다. 따라서 결선투표는 후보자 3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될 수 있고, 투표결과 상대적으로 많이 득표한 후보가 당선된다. 결선투표에 진출하는 후보자의 수는 정당구도와 지역구의 투표율에 영향을 받는다.
상원선거는 선거인단이 투표하는 간선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선거구 크기에 따라 상이한 선거제도를 채택한다. 의원 1~2명을 선출하는 선거구는 다수대표제와 결선투표제를 시행한다. 단, 의원 2명을 선출하는 선거구의 경우 유권자는 1인 2표를 행사한다. 후보자가 1차 투표에서 당선되려면 총투표 수의 50% 이상의 득표를 확보하고, 총유권자 수의 25%에 해당하는 표를 얻어야 한다. 1차 투표에서 의원을 모두 선출하지 못하는 경우 남은 후보는 모두 결선투표에 진출한다. 결선투표에서는 다수 득표를 한 후보자가 당선된다.
의석이 3개 이상이 배정된 선거구는 비례대표제로 의원을 선출하며 최고평균방식에 따라 의석을 할당 한다. 비례대표 명부는 남녀동수제에 따라 남녀 후보자가 교차하도록 작성한다.